2012년 11월 15일 고기목 씨는 국민신문고에 ‘LG전자의 특허 기술탈취’사건 경위를 포함한 진정서를 올렸다. 그러나 13년 7월 5일 현재까지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아, 그동안 대기업들의 횡포에 어떤 일을 당해왔는지 사회에 알려지길 원하고 있다. 아래는 고기목 씨의 국민신문고 고발 진정서 원문이다.
대통령님께.
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올해 61세 된 고기목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께 글을 올리게 된 사유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을 고하고자 다시 한 번 펜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2일 저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본건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사건에 대한 사건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기 진정인 고기목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약 15년 동안 LG전자의 1차 협력업체로서 냉장고 콤프레셔 핵심부품인 소음기 머플러 밸브플레이트 세트를 LG전자에 납품 했습니다.
저는 상기 압축기용 밸브플레이트의 토출 밸브시트 제조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를 1998년도 11월 16일에 특허출원을 하여 2001년 2월 6일과 2001년 9월 17일에 2건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본 특허로 LG전자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LG전자와 납품거래를 해오던 중 어느 날부터 LG전자 박## 구매부장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와서 제 특허기술로 만든 금형을 3개월 동안 빌려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박## 구매부장의 계속된 요구에 LG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더 이상 뿌리치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그리하여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2005년 9월 13일 LG전자 구매부 KYJ 차장이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저희 범창공업사까지 올라와서 금형일 빌려간 것 이였습니다. 금형을 빌려갈 당시에는 LG전자 창원공장에서 제품을 찍겠다고 약속해놓고 금형을 가지고 내려가서는 구미에 있는 LG전자의 또 다른 협력업체인 대화금속에서 본인의 특허 기술로 만든 금형으로 재품을 생산하였고 지금까지도 대화금속을 통한 금형복제로 제품을 생산하여 LG전자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뒤 늦게 알고 LG전자 구매부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금형반환을 요구 했지만, 매번 묵살되었고 금형반환이 이뤄지지 않기에 금형일 빌려 간지 3년 6개월인 2009년 2월 9일 중장지검에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지 15일 후 LG전자에서는 그제서야 2009년 2월 24일 저에게 금형을 반납한 것입니다. 처음 빌려갈 때 약속했던 3개월을 훨씬 넘긴 3년 6개월 만에 금형일 반납 받았습니다.
LG전자는 저에게 금형을 반납한 후 LGS 특허 부장을 내세워 특허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낸 특허가 LG전자 소유라는 것 입니다. 제가 평생을 기술개발로 취득한 특허를 빌려가서 3년 6개월 동안 제품을 생산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제가 금형반환소송을 제기하니까 금형을 반환하고 난 후 특허가 LG전자 소유라고 우기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LG전자 특허팀 LGS 특허부장을 통해 한 것입니다. LG전자와 LGS 특허부장의 주장대로라면 본건의 특허출원자와 특허등록자가 LG전자로 특허증에 명기되어 있어야 맞는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 특허증에는 엄연히 특허출원자와 등록자가 저 고기목 이라고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LG전자에서 저에게 특허소송을 걸어왔을 때에는 제가 본의 아니게 회사어음 발행문제로 잠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전혀 몰랐던 일 입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부재중 재판을 하여 자연승소 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대한민국 그 어느 중소기업인들이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특허가 LG전자의 소유 특허라면 왜 저에게 금형을 반납하고 저를 가만히 놔두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이 어찌 이런 일들을 꾸밀 수가 있는지요? 본 특허가 저 고기목이 낸 특허라는 것은 특허증에도 나와 있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이 업계의 모든 이가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이후 LG전자에서 꾸미는 모든 일들이 너무도 상식 밖의 일들 인지라, 이런 일들을 LG 구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탄원을 보냈고 구 회장의 E-mail 을 통하여 사태의 전말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 2011년 5월 26일 LG전자 정도경영팀 GKG 전무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로 방문을 요청하여서 저의 변호사 사무실의 JCJ 사무장과 함께 여의도 LG전자 사옥에서 GKG 전무를 만났습니다. 한참 동안 면담을 한 후 어떻게 보상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까지 해놓고 며칠이 지난 후 에 다시 말을 바꾸어 LG전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 위와 같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저의 아내가 2011년 9월 2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본 사건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였고 저는 2011년 11월 15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LG전자 남용 전 부회장, LGS 특허부장 등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를 하였고 2012년 8월 16일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LG전자 LGS 특허부장과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일 조사를 주관한 중앙지검 HJ 검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결론적으로 LG전자와 직원들 모두 잘못 있다고 하며 LGS 특허부장에게도 물어보니까 LG전자와 본인 모두‘잘못했습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어 HJ 검사께서 저 고기목에게도 ‘처벌을 원하십니까? 협상을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시기에 저는‘협상을 원합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그 자리에서 LG전자 LGS 특허부장은 저에게 말하길 ‘고사장님!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보고하고 협상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이 잘 안 풀리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마지막 이였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헤어진 지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LG전자 측에서는 연락이 없고, 전화를 걸면 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진정을 하게 된 것 입니다.
저 고기목은 지금 현재 LG전자의 부도덕한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특허기술 탈취 때문에 급기야는 회사가 부도가 나고 집도 경매에 부쳐져 현재는 신월동 월셋방에서 살고 있고 본 사건으로 인한 화병이 간암으로 발병하여 간암수술 후 항암치료를 하면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대명천지에 어찌 이런 악덕 대기업이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이고 10년 연속 냉장고 판매 세계 1위를 했다고 자랑하는 광고가 모든 매체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런 악덕기업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벌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한 보상원칙인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특허기술을 탈취하면 피해금액의 3배를 보상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대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간원 드립니다.
2012년 11월 15일 고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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