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2012년 2월 9일 목요일 제19199호
학교폭력 와중에 대전충남교사 성추행 줄이어 | |
제자들 대상 물의 "징계수위 높여야" | |
8일 대전·충남교육청 및 수사당국에 따르면 충남권 현직 교사인 A(57)씨가 제자 B양을 성추행했다는 것. A씨는 전에 근무했던 고교에서 가르쳤던 B양이 지난달 7일 "남자 친구 문제로 고민이 많다"며 상담을 해오자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 하자"는 말로 유인해 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추행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딸로부터 전해들은 B양의 부모는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도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모 고교 교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학교 측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이 교사가 1학년 여학생(16)을 성희롱한 사실을 밝혀내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징계수위가 낮다'며 형사처벌을 바라는 일부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학교 측은 경찰에 이 교사를 신고한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개학 이후에 목격자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전의 한 교사가 다수의 여학생을 추행해 적발됐다. 이 교사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물의를 일으키는 등 상습적으로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당국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 교사를 해임 처분했다. 이밖에 충남의 한 특수학교 교사도 장애인 C(지적장애 1급)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되는 등 대전충남권 교사들의 성추행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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