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천안학부모회 2008

4대 비위’로 금고 이상 형 받은 교사 영구 퇴출

실다이 2012. 1. 15. 01:27

‘4대 비위’로 금고 이상 형 받은 교사 영구 퇴출

 

http://news.kbs.co.kr/society/2011/03/14/2257776.html

 

<앵커 멘트>

'성폭력'이나, 촌지 등의 '금품 수수', '성적 조작', '폭력성 체벌' 등 이른바 4대 교육 비위를 저질렀다 법원으로부터 금고형 이상을 받은 교사들은 앞으로 교단에서 영구 퇴출 당합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 교육법' 등의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성폭력'과, '촌지 등 금품 수수', '성적 조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이른바 '4대 교육 비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받은 교사들은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국. 공립과 사립 구별 없이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교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에는 해당 교사가 비위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미리 의원면직을 해버리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할 수 없고,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중형을 받더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교사로 채용될 수 있어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컸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4대 교육 비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각급 학교의 정교사나 계약직. 기간제 교사 등으로 신규 또는 특별 채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종 교육 비리에 대한 학교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사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입력시간 2011.03.14 (13:09)  최종수정 2011.03.14 (13:28)   이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