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천안학부모회 2008

천안중앙고등학교 학생자율생활규정

실다이 2010. 12.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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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학 생 자 율 생 활 규 정












천 안 중 앙 고 등 학 교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은 천안중앙고등학교『학생자율생활규정』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학교생활 전반에 자율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고 건전한 생활을 스스로 유도하여 “명랑하고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민주적인 「새 학교 문화」를 창출ㆍ정착시키는데 있으며,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지닌 학교, 나아가 이를 통해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있다.


제 3 조 (운영방침)

① 학생 자율의 선도에 중점을 두고 학생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합의에 의하여 『학생자율생활규정』을 제정한다.

②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지역 사회 인사 등의 의견을 수렴, 교육공동체 모두가 동참하는 학생 자율 생활 실천 운동으로 추진한다,

③ 백 번 선도하고 한 번 벌하는 격으로 벌을 지양하고 학생의 옳지 못한 행동을 스스로 교정하고 치료한다. (벌 대신 선도형으로 유도한다)

④ 학급회와 학생회를 활성화하여 학생 자치의 정신을 함양한다.

⑤ 천안중앙고등학교 학생자율생활규정을 제정하여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시나 지도보다는 학교 내ㆍ외의 모든 학생 생활에 있어서 권장, 규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제정 실천하는데 있다.






제2장 학생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 1절 학생회


제 4 조 (명칭)

천안중앙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 5 조 (목적)

 교육기본법 제 17조의 규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0조의 학생 자치 활동의  보장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자치 활동과 자율적인 참여 정신 및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을 습득, 장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천안중앙고등학교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둔다.(이하 학생회 규정)


제 6 조 (조직 및 구성)

① 기구

   1. 총학생 운영위원회

   2. 대의원회

   3. 자율생활선도위원회

② 총학생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3학년을 부장으로 하고 차장으로 1, 2학년을 둔다.

1. 회장 : 1인(3학년)

2. 부회장 : 2인(3학년, 2학년)

3. 서기 : 1인(3학년)

4. 총무부

5. 학예부

6. 지도부

7. 봉사부

8. 체육부

 

제 7 조 (운영)

학교 활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총학생회를 두고 총학생회의 실무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자율생활선도위원회를 두며, 학급 활동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학급회를 조직 운영한다.


제 8 조 (회장단의 선출 절차와 방법)

①선거 관리 위원회 구성

  1. 목적

    선거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선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감독        및 사무를 관장한다.

  2. 구성

  가. 1. 2학년 각반 반장으로 한다.

  나. 입후보자는 제외하고 부득이한 경우 부반장 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전임 학생회장 부위원장은 부회장으로 한다.

  라. 임무

   1) 선거 과정의 제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ㆍ운영한다.

   2) 투표지 작성, 배부, 개표, 집계 등의 선거 업무를 수행한다.

   3) 부정 선거를 감시한다.

   4) 홍보를 책임진다.

      가) 홍보물로 후보자를 알리고, 각 후보자의 공약 의외는 내용 및 규격이 균등하게 한다.

    나) 본부는 학생복지부 사무실로 하고, 지도 교사는 지도위원으로 한다.

② 선거일 공고 및 장소

   선거일 7일 전에 공고하며, 학교 게시판에 공고물을 부착한다.

③ 후보자 등록

   1.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학생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가 직접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한다.

 2. 기호는 마감일에 추첨에 의거 선정한다.

④ 후보자 선거 운동

  1.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후 선거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포스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호가 선정된 후 일괄 작성하여 학교 게시판          에 부착한다.

  3. 선거 운동에 사용될 홍보물은 10장 이하로 제한하고, 후보자는 제작된 홍보          물을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선거 운동은 수업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이용하며, 사전에 학급 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발표는 본인 1회로 하며, 선거당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후보당 10분 이내로

     한다.

  6. 홍보 활동으로 사적인 전단, 포스터 등 선거 홍보물은 일절 금한다.

⑤ 선거 방법 : 재학생 전체 투표에 의한 직선제(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⑥ 투표, 개표 방법 및 당선자 확정

       1. 투표용지는 선거관리 위원장의 책임 하에 통일한다.

       2. 투표 방법은 별첨을 참고한다.

       3. 개표는 후보자 추천인 1인만 참석하고, 지도 위원(학생복지부장) 지도                 하에 실시한다.

       4. 당선자는 최다 득표자로 선정하고 최다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 후보자의              전학년도 성적, 행동 발달 상황, 봉사 활동 시간 수, 생년월일 등의                   평정점이 우수한 자로 확정한다.

⑦ 당선된 회장단의 임기 : 선출된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이며 구성된         총학생회 집행부의 임기도 이에 준한다.



제 9 조 (임원선출)

① 학급회의 반장, 부반장(이상 대의원)은 단위 조직(학급) 구성원의 직선제로            선출한다.

② 기타 임원은 반장, 부반장의 추천을 받아 담임교사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③ 학급회의 반장, 부반장은 당연직 학생회 대의원이 된다.


제 10 조 (임원의 임무)

① 학생회장은 학교 전체의 학생을 대표하며 총학생회를 관장하고 학생회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행한다.

③ 서기는 본회의 기록 및 장부 관리 등의 임무를 맡는다.


제 11 조 (일반활동지침)

① 학교 단위의 여러 가지 활동과 행사에 관한 일들을 학생들의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분담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생회 활동에서 교사는 조언자와 지원자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학교 행사 및  기타 활동은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③ 학생 규제 및 보상을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자율생활선도위원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학교생활을 스스로 교정, 선도하도록 한다.

④ 봉사 활동, 교내 질서, 교통안전, 불우 이웃 돕기, 학교 행사 활동 등에 자율적 결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제 12 조 (회장·부회장의 임무 및 활동)


①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고 학교 활동을 주도한다.

임원

평시

회의시

회장

* 학생회운영(업무) 총괄

* 모범학생 표창 추천

* 천맥제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 회의 진행(의장)

* 회의록(건의, 토의사항)보고

부회장

* 회장 보좌

* 소리(건의)함 관리

* 대의원 착석 지도

* 운영위 조장

* 사회:



제 13 조 (회의ㆍ의결)

① 정기 회의는 월 1회 학생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 및 자율생활선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는 개회7일전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의안의 표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2/3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장과 서기가 확인    서명 한 후 지도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14 조 (운영절차)

① 임원회 : 학생회가 있기 1주일 전에 개최하여 기간 동안의 활동 반성, 의안 채택

② 임원은 사전에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안을 발의

③ 학생 소리함의 내용 검토

④ 학생회 일정 및 주요 안건 결정

⑤ 회의 소집 공고

⑥ 학생회 의결사항 게시 공고


제 15 조 (학생회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교육기본법 제 17조의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받는다.

① 우선적으로 학생회 실을 확보 받는다.

② 학생회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③ 학생회 간부 수련 활동 실시한다.

  1. 간부수련 활동영역: 극기수련, 유희활동, 공동체의식 함양, 자치능력 배양 수련

  2. 내용: 회의진행법, 학생회운영의 민주적 절차, 학생 자치활동의 방향 정립, 연간 활동 계획 수립, 평가활동 등



   제2절 학급자치회


제 16 조 (학급자치회의 목적)

학급회는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운영된다.

①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게 한다.

②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과 함께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③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교에 대한 애착심을 가진다.

④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자유와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 17 조 (학급자치회의 운영방침)

① 특별활동의 자치활동시간을 통한 운영.

② 학급회 토의 주제는 학생회에서 또는 학급에서 월별로, 주별로 주제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 학급 회의에서 학급 체험 활동, 학급 소풍, 봉사 활동,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 등 다양한 학급 활동을 추진한다.

④ 학급별 특색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18 조 (학급자치회의 활동내용)

① 토론과 집단 사고로 즐거운 교실 만들기 활동을 전개한다.

② 학급 단합 대회, 학급 소풍, 학급별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학급 행사를 계획 추진한다.

③ 학급 신문, 학급 문집 제작 등을 통해 학급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을 전개한다.

④ 학급 생활을 자율 규제하며 머물고 싶은 교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한다.


제 19 조 (학급자치회의 조직)

학급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분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두며 모든 학급원은 학급회에 소속되어야 한다.(역할 분담은 총학생회 조직과도 연계시켜 학급과 학년간의 연계성을 유지 한다


제 20 조 (학급 간부 임명)

① 학급 간부는 반장, 부반장 각 1인으로 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임명  한다.

② 학급 간부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이여야 한다.

  1. 징계 사실이 없는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교우 관계가 원만한 자

  3. 통솔력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자

  4. 흡연을 하지 않는 자

③ 반장 , 부반장 중 임무 수행이 지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급 담임의 건의를 거쳐 재선출하고 학교장이 재임명할 수 있다.


제 21 조 (학급 생활 등)

학급회는 학급회 운영 및 학급 생활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만들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절 대의원회


제 22 조 (조직ㆍ구성)

운영 위원회(대의원회)는 총학생 운영위원과 각 학급의 반장,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제 23 조 (임무 및 활동)

 대의원회는 학생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① 학생회 기본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학생자율생활규정의 심의ㆍ의결

③ 자율생활선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자율 징계 사안

④ 학생회의 대외 활동에 관한 사항

⑤ 각 학급 운영 위원회, 지도 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⑥ 학생회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24 조 (회의ㆍ의결)

① 운영위원회(대의원)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누어 소집하며 사전에  지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기 회의는 월 1회 학생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 회의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와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 25 조 (목적)

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6 조 (구성 및 활동)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① 제안된 의안 채택에 관한 심의

② 회의 소집 일정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일

③ 전체 학생회에서 심의ㆍ의결하기가 시간상 어려운 일

④ 지난회의 의결 사항 실천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평가 활동 등

제 27 조 (의결)

재적 위원 2/3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절 자율생활선도위원회


제 28 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와 천안중앙고등학교 학칙 천안중앙고등학교  학생자율생활규정에 명시된 학생의 자율적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올바른  생활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9 조 (조직ㆍ구성)

① 자율생활선도위원은 각 학급 자율 생활부장으로 조직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단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자율생활부로   대체할 수도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지도력이 있는 자

 2. 협동 봉사 정신이 강하고 바른 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② 학생회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 업무 추진 계획은 선도부장이 주관한다.


제 30 조 (임무)

자율생활선도위원은 지도 교사의 지도 아래 자치 정신을 가지고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되, 활동 중에 교칙 위반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 그 위반 내용을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시정하게 한다.

① 등ㆍ하교 및 교내ㆍ외 출입 지도

② 복장 두발 지도

③ 교내의 질서 및 풍기 문란 지도

④ 언행 지도

⑤ 안전 생활 지도

⑥ 점심시간 및 여가 시간의 정숙 지도

⑦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애용 및 청결 생활 지도

⑧ 체험 학습 등의 행사 시 질서 지도

⑨ 기타 학생 활동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항


제 31 조 (운영)

① 학생 선도는 학생자율생활규정에 의한 자치적인 선도로 운영한다.


제 32 조 (활동)

① 자율생활선도위원회의 활동은 조별로 편성하여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3 조 (자율생활 선도위원의 준수사항)

①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② 학생 규제는 해당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게 하는 영향을 고려하여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학생에게 규제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규제의 종류를 단계별로 조정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④ 자율생활선도위원이 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선도부 임무에 불성실할 경우 학생회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 34 조 (권한 및 한계)

① 자율생활선도위원은 활동 중 자율생활규정과 교칙 위반자를 발견하였을 때 고운 말로 선도하고 시정을 요구하되, 구타나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② 자율생활선도위원의 지도와 시정 요구를 거부하는 학생이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자율 규제의 원칙)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사후 대응조치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 규제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제 36 조 (자율 규제의 범위 및 한계)

  자율 규제의 범위 및 한계는 교육법 제18조 1항 본문의 규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천안중앙고등학교 학칙에 규정하는 징계 이전의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하되 학칙에 의한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내용을 소상히 기록하여  지도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 행위 당시 적발한 활동조(자율생활선도위원)가  직접 지도한다.


제 37 조 (규제 심의 절차)

①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규제 사안에 대하여는 자율생활선도위원회의 진상 조사와 지도위원회의 조언을 근거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반 수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고 지도위원회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② 학교장은 자율생활선도위원회에서 보고된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지도위원회의 조사 보고를 바탕으로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 38 조 (재심 및 절차)

① 규제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규제 의결 후 1일 이내에 자율생활선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교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자율생활선도위원회에서 보고된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지도위원회의 조사 보고를 바탕으로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 39 조 (규정의 운영 및 개정)

①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율생활선도위원장은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치고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6절 학생 지도위원회


제 40 조 (구성) 학생회 운영의 지도 및 육성을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교감, 학생복지부장, 교무부장, 진로상담부장, 학년부장, 생활지도 교사, 학생복지부기획, 해당담임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 실무총괄은 학생복지부장이 한다.

③ 각 부에 전담 지도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 41 조(기능)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 또는 사후 지도한다.

① 학생회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학생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④ 학생회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학생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복장 및 두발에 관한 규정


제 42 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 복장 및 두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학생들이 단정한 옷차림을 생활화하고 이를 통하여 개개인의 인격 도야와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제 42 조(방침)

① 교복, 신발은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하고 깨끗하며 단정한 것을 착용토록 한다.



제 43 조(교복 및 단체복장)

① 교복은 청결하고 단정하며 바르게 입는다.

② 혹한일 경우 실외에서는 단정하고 어울리는 방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③ 항상 학생답고 품위 있는 복장에 힘쓴다.

④ 허리 벨트는 교복과 잘 어울리는 색상과 모양을 선택하여 사용 한다

⑤ 교복에 필요한 부착물(명찰, 단추 등)은 정확한 위치에 달고 다닌다.

⑥ 교복은 깨끗하고 단정히 착용한다.

⑦ 실습복 및 체육복은 제 시간에만 착용한다.

⑧ 바지의 폭을 지나치게 넓히거나 줄여 입기 또는 길거나 짧게 입는 경우



제 44 조(두발)

 ① 학생두발은 스포츠형으로 한다.

    






제4장 교내 안전 생활에 관한 규정


제 45 조(목적)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라 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각종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생화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6 조 (방침)

① 각종 안전 수칙을 제정하고 준수한다.

②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생활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한다.

③ 위험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을 기한다.


제 47 조 (화재 예방 안전)

① 불은 반드시 꺼진 것을 확인한다.(소각장, 난로, 가스레인지, 알콜램프)

② 전기 및 전기 기구는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사용한 후 뒷처리를 확실하게 한다.

③ 가스, 휘발성의 기름은 특히 주의한다.

④ 다 쓰고 난 가스통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 통에 남은 잔류 가스를 빼고 처리한다.

⑤ 화재 발생 시 즉시 교무실 또는 일·숙직 근무자나 소방서에 연락한다.

⑥ 화재가 발생하면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낮은 자세로 몸을 굽혀  신속히 건물에서 빠져 나온다.

⑦ 소화기의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고 유사시 올바르게 사용한다.


제 48 조 (폭력 피해 예방 안전)

①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삼가고 대화로써 해결한다.

② 싸움 현장 주변에 서성거리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③ 자신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알아두고, 아울러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도 알아둔다.

④ 누군가 시비를 걸면 부드럽게 대하고 자리를 피한 뒤 어른들께 말씀드린다.

⑤ 위협이 있거나 폭력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선생님, 부모님, 경찰 등에 즉시 알린다.

⑥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한 학생은 선생님과 적절하게 상담  하고 해소 방법을 찾는다.




제5장 각종 단체 및 동아리 활동에 관한 규정


제 49 조(목적)

학교생활은 단체 생활이며 교육받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므로 나라는 개인을 내세우지 말고 전체적 질서에 조화롭게 적응해 가야 한다. 전체적 제도나 생활이 나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거나 적응할 수 없다고 하여 불평하거나 반항적 태도를 갖는 것은 부족한 생각이며 학생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자신의 소질·적성들 계발하고 취미·특기 신장 교육에 적극 동참하며,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학생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50 조(방침)

① 교과 교육에서 탈피하여 소질·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한다.

②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학생 활동 중심의 학급·학교 행사로 자율성과 협동심을 배양한다.

③ 학생 중심의 청소년 축제 문화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1 조(지켜야 할 일)

①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단체 및 동아리에 적극 가입한다.

② 건전한 단체 및 동아리를 만들거나 가입한다.

③ 클럽 활동 및 특기 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 하는데 노력한다.

④ 여러 가지 동아리 중에서 자신의 특기, 적성, 취미에 알맞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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