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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권리고지제도』전국확대 시행 계획

실다이 2010. 3. 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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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권리고지제도』전국확대 시행 계획




【 7. 5(月) 전국확대 시행】




 강력범죄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권리고지제도’를 전국확대 시행, 피해자 보호․지원활동을 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도 제고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時, 권리고지 확인서에 의해 권리 고지 후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제도

○ 그간 추진경과
  ◦ ’10. 5. 10이후 서울청 3개소(서대문․관악․원스톱보라매병원)시범운영
    ※인천청 특수시책(3. 25~5. 25)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해 의료보험제도를 안내한 바, 17건(총3,356만원)이 지원되어 지방청 홈페이지에 피해자 감사글 3건 게재
  ◦ 대상범죄에 가정폭력범죄․학교폭력범죄․일방폭력범죄 추가 확정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학교폭력범죄․일방적으로 상해를 입은 폭력범죄․도주차량범죄
  ◦ 전국 ‘피해자서포터’ 워크숍 실시, 동영상 교육자료 하달
○ 피해자권리 고지 후, 지원기관 연계 흐름도
 

공단,구청,센터등
지원기관
지방청 케어 및
피해자업무 담당
의료비등
지원
신청
연계
상담지원요청 및 행정보고
지원확인
사건담당자
(피해자서포터)
피  해  자
권리고지
연계
지원확인


◦심리전문요원(케어요원)이미배치된지방청에대해  旣배치된 케어요원을피해자지원상담관으로지정․운영

◦권리고지시, 지원기관 안내 리플릿 배포(파일 하달)

  ※심리전문요원:심리학전공자를특채(경장),현재5개청(서울3,부산․대구․인천․경기2)배치․운영중
○ 향후 계획
  ◦ 7. 5(月) 전국확대 시행 후,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 제도정착 유도
  ◦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8~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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