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제안
차수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Ⅰ. 제안 취지
○ UN인간환경회의에서 스톡홀름선언(인간환경선언) 채택 (‘72)
- 유엔환경계획(UNEP) 설치, 세계환경의 날 제정(6월 5일)
-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 노력
○ UN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10년”(2005-2014) 선포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교육임을 인식
⇒ 지속가능발전이 사회 및 국가 발전의 새로운 규범으로 등장
- 정부에서도 ‘05년부터 국가지속가능발전 교육 추진
○ 환경문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책임 인식 필요
○ 도시개발과 환경보전 간의 첨예한 사회적 갈등은 사회통합과 시정 발전에 장애
⇒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환경교육 필요
환경교육 우수사례 |
||
□ 제주특별자치도 ○ “환경교육 의무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육시범도” 지정 ○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설립 및 국제환경교육포럼 개최 ○ 환경교육조례 제정 (‘08.3) □ 경남 창원시 ○ “환경수도 창원” 선언 ○ ‘에코시티-에코스쿨 조성 및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협약’ 체결 : 창원시와 창원시교육청 (‘07.7) ○ 환경교육 특화도시 조성 추진 : T/F팀 구성 (‘08.3) □ 서울특별시 ○ 2008년 8월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 2015년까지 장기 추진 계획(지표) 수립) □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 ○ 70년대 “녹색인을 키우는 환경교육”을 시작하여 환경시민, 환경시민단체, 녹색당을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프라이부르크를 환경도시로 구현 □ 일본 니시노미아 시 ○ 환경학습도시선언, 환경교육관련 조례, 환경학습도시추진 시민회의, 니시노미야 파트너십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원 순환형 도시 만들기와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 수립․추진 □ 브라질 꾸리찌바 시 ○ 환경개방대학, 재활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을 친환경도시 꾸리찌바 구현의 추진 동력으로 활용 |
○ 환경교육진흥법(08. 2. 19) 제정에 따라 조만간 ‘충청남도 환경계획 종합계획’을 마련해 함
○ '06년 전국 지자체 89.2%가 환경교육 중요성을 담은 지방의제 21을 수립
- 충청남도는 충남의제 21 수립(2000. 5)
-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발족(2005. 6)
Ⅱ. 수립 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정(08. 2. 19)
-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책무 명기(법 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 활동을 지워할 책무를 진다.
○ 환경계획 종합계획의 수립(법 제5조 4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Ⅲ. 충청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 추진 일정
○ 2010년 상반기 충청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간담회
○ 2010년 상반기 중 내 충청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2010년 하반기 관련 조례 제정과 환경교육센터 지정
Ⅳ. 환경교육 현황과 문제점
○ 지속가능한 사회에 적합한 건강한 시민 양성
○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삶의 방식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실천
○ 사회 변화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 보유
○ 지역 환경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
자연과 생명에 대한 풍부한 감수성과 올바른 태도 습득 |
⇨ |
환경과 인간, 문화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 심화 |
⇨ |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탐구와 지식 습득 |
⇨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의사결정에 필요한 역량 체득 |
⇨ |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전문연구와 참여 |
⇨ |
자신의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필요한 역할 수행 |
주요 방향 |
주 체 |
방 법 |
대 상 |
학교 환경교육 |
학 교 |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 동아리 및 재량활동 |
초중등 및 대학생 교사 |
사회 환경교육 |
국가(지방환경청) 자치단체 환경단체 |
주체별 전문과정, 체험학습 등 자율적 프로그램 개설 운영 |
환경전문인 학생, 일반시민 등 |
환경교육 기반
○ 충청남도 환경교육 조례 : 미 제정 ○ 충청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 : 미 수립
《 국가차원의 법적 기반 》
- 환경교육 발전계획(2006-2015) 수립 (‘06.9)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 (‘07. 8)
-『환경교육진흥법』제정 (‘08. 3)
|
○ 환경부 환경교육 발전계획 요약( (‘06.9)
주 요 과 제 |
추 진 목 표 |
기타 | ||
단기(08-09) |
중기(10-12) |
장기(12-15) | ||
환경교육지원조례 제정 |
제 정 |
|||
환경교육센터 설립 |
시립1개소 |
지역센터4개소 |
자치구별 또는 교육청별 1개소 |
|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
200명 |
300명 |
500명 이상 |
|
환경교육운영위원회 구성 |
구 성 |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협약 체결 |
체 결 |
|||
Eco-School 지정․운영 |
10개교 |
25개교 |
30개교 |
|
환경동아리 활동지원 |
100개교 |
800개교 |
1,200개교 |
|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
50개소/년 |
70개소/년 |
100개소/년 |
|
환경교육인원 |
10만명/년 |
30만명/년 |
40만명/년 |
환경단체자체 교육사업제외 |
(시민환경교실 참여인원) |
13,000명/년 |
15,000명/년 |
20,000명/년 |
○ 충남도 환경교육을 총괄 조정할 협의기구 및 환경교육센터 부재
○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특성에 따른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여 환경교육 효과를 극
대화 할 연계 프로그램 부족
학교 환경교육
○ 특히 2006년 충남도 중‧고등학교의 환경과목 선택학교는 17.73%로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음
< 전국 연도별 환경과목 선택학교 비율(%) >
구분 |
계 |
중학교 선택과목 |
고등학교 선택과목 |
초등학교 재량활동 | ||||||||
전체 |
선택 |
비율 |
전체 |
선택 |
비율 |
전체 |
선택 |
비율 |
전체 |
선택 |
비율 | |
계 |
5,150 |
1,040 |
20.2% |
3,010 |
403 |
13.4% |
2,140 |
637 |
29.8% |
5,858 |
1,910 |
32.6% |
충남 |
300 |
53 |
17.7% |
188 |
10 |
5.3% |
112 |
43 |
38.4% |
440 |
207 |
47.0% |
사회 환경교육
○ 학교 환경교육과의 연계성 부족 등 비효율적 요소 내재
○ 환경단체 환경교육
- 충남도 등록 환경단체 중 상당수는 환경강좌, 생태기행, 체험환경교육 등 환경교육활동 추진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내포생태연구소, 푸른연기21추진협의회 등
공통적 문제점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교육기회는 확대되고 있으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일상생활에서의 적극적인 실천은 부족
○ 환경교육기관의 시설, 장비 및 사업비 부족, 프로그램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체험환경교육은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치고 있음
○ 오염이나 환경과학 위주의 환경교육과 자연 생태계 관찰 등에 치우친 체험학습은 지역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데 한계
Ⅴ. 목표 및 추진 전략
○ 단순 생태 체험형 환경교육 ⇒ 현장 참여 및 실천의 교육
- 관찰자적 입장이 아닌 환경문제의 주체로서 참여 및 활동
○ 단순 계몽적 지식 주입식 교육 ⇒ 환경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
-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역할을 습득하고 실천
○ 환경만을 다루는 활동 ⇒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교육
-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 학습 및 활동
○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위주의 교육 ⇒ 환경, 사회, 경제의 통합․발전을 지향하는 지속가능성 교육
- 사회 변화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 보유
주 요 과 제 |
추 진 목 표 |
기타 | ||
단기(10-12) |
중기(13-15) |
장기(15-17) | ||
환경교육지원조례 제정 |
○ |
시,군별 추진 지표는 별도 작성 | ||
환경교육센터 설립 |
○ |
|||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
○ |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육성 |
○ |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
○ |
|||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운영 |
○ |
|||
환경동아리 활동지원 |
○ |
|||
환경캠프, 환경교실 운영 |
○ |
|||
환경교육 수혜자수 |
○ |
|||
환경교육 관련 예산 |
○ |
○ 환경교육 기회 확대와 성과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
○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통합 관리체계 구축
○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으로 교육효과 극대화
○ 기존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행 및 보완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 환경교육시범학교 확대
○ 학교 환경동아리 확대 및 활성화
○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채택 비율 확대
○ 환경보전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사회환경 교육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강화
○ 환경교육 활동가 및 참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교육수준 향상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맞춤정보를 제공하여 교육의 접근성 강화
○ 기업, 공무원, 학교, 환경단체의 연계 활성화를 통한 전 사회적 환경교육 파급효과 제고
○ 환경교육지도사 육성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통한 인증제 도입
○ 학교환경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 공무원, 기업 환경교육 강화
추진분야 |
추 진 과 제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비고 |
환경교육 기반구축 |
|||||||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
|||||||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
|||||||
&. 별첨
환경부 2010년~ 환경교육 종합계획 세부추진계획(안) | ||||
|
|
개요 |
2005년(2006~2014) |
2009년(추가/보완) |
1 |
기반구축 |
법적기반 마련 |
|
|
|
|
협력체계강화 |
|
|
|
|
국제환경교육 |
|
|
|
|
네트워크 활성화 |
|
|
|
|
환경교육센터 |
|
|
|
|
환경교육정책 |
|
|
|
|
연구부서설치 |
|
|
|
|
환경교육포털 |
|
|
|
|
사이트 구축 |
|
|
2 |
지도자 양성 |
초중고 교원연수강화 |
환경교육 모범교사해외연수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교육지도자 연수과정 확충 ; 시도교육청 교육기관, 환경교육센터, 대학 등 교사 연구기관 확대 ; 연구 대상별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전문화 ; 국가환경교육지도자 DB구축 |
<보완>직접 활용도 높은 초등교사 연수 강화 ; <추가> 1인 1교사(코디네이터) 연수 ; <추가> 은퇴전 교장교감 환경교육지도자 연수 |
|
|
민간단체지도자 연수 강화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과정에 민간단체 환경교육 전문가/활동가 연수 편성 ; 연수기관 지정, 공인 연수프로그램 지원 ; 환경교육센터 건립과 연계 지도자 연수 확대 ; 법제정 연계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제도 도입 추진 |
<수정>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및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과정에 대한 민간단체 전문가/활동가 대상 교육(안내) ; 사회환경교육지도자 제도 도입 및 교육 ; 광역별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지역코디네이터(학교-지자체-NGO-지역사회 조직 및 프로그램 기획, 의제21? 연계) 양성 연수 -> 연차적으로 광역에서 동단위로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 |
|
|
교원양성대학의 환경교육 강화 |
예비교사 교육강화(해외연수 기회, 연수실적 학점인정 등) ; 교육대학 심화과정에 환경교육 과목개설 ; 환경교육학과 및 교직과정의 환경교육 강화방안 추진(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보급) |
<추가> 환경관련학과에서 교직이수시, 현행 환경교과교육론 및 교재연구 정도만 이루어짐, 환경관련과목(프로그램 개발, 교수학습방법론 등) ; 민간단체가 자기 지역 대학의 환경교육 과정 수강할수 있도록 지원(학교-사회 연계에도 기여할 수 있음) |
|
|
환경과목 자격교사 확대 |
시도 교육청 및 일선학교와의 협의통해 환경교육 선택학교 확대 유도 ; 지속적 미 자격 상치교사를 환경교육학 전공자로 대체 임용 및 연수 ; 환경교육 전공자 재량활동 담당교사로 추진(2000명) ; 이동환경교실 연차적 확대 환경전공교사 임명 ; 환경교육센터로 환경교육 전공자 흡수 |
<보완> 선택학교 인센티브 ; <수정> 재량활동 담당교사 => 1인 1환경교사(코디네이터) 임명 ; 연간 재량활동 담당교사로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연결 ; <보완> 지역별 환경교육센터에 지역환경교육코디네이터(기획운영교사-환경교육 전공자, 강사-사회환경교육지도자 활용) |
3 |
컨텐츠 개발보급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주제(기후변화 완화/적응 포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지역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지원(지역의 지표종 보전 교육, 지역환경문제해결 교육 등) ; 기 개발된 교재교구 발굴, 발행 지원(예.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개발된 교재교구의 판권기부, 우수 교재교구개발사업에는 발행비 추가 지원 및 보급) |
|
|
환경교육 교재, 자료개발 및 보급 |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주제(기후변화 완화/적응 포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기 개발/발행된 우수교재교구 선정 및 보급 ; 국제환경교육교재교구박람회 ; 온라인 환경교육도서관(기 사이트에 환경교육교재교구 DB구축) ; 학교 및 민간단체 '작은 환경도서관' 운영지원(책꽃이 1개 혹은 환경도서 100권 지원 등) |
4 |
학교환경교육내실화 |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강화 |
|
|
|
|
환경교육 시범학교 확대 |
|
지속화 방안 중요 -> 만료학교 지원 내용 현실화 혹은 강화 |
|
|
이동환경교실 확충 |
|
연차별 확대 실시 |
|
|
환경체험교육 강화 |
|
& 참여, 실천 교육,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주제 및 체험교육 동시에 강화 |
|
|
청소년수련활동을 통한 환경교육 강화 |
|
인증제 연계 |
|
|
대학환경교육 강화 |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주제(기후변화 완화/적응 포함) 환경교양강좌 설치 |
5 |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
환경교육강사운영 활성화 |
다양한 내용의 환경교육 개발과 강사 확보 ; 강사지원범위의 지속적 확대(대상세분화 교육추진) ; 환경교육 강사 역량관리 및 강의수준 관리(교재프로그램지원, 강사 연수) |
<수정> 사회환경교육지도자를 강사로 활용; <추가>기 생태안내자, 숲해설가 등의 프로그램에 저탄소녹색성장 개념 적용할 수 있도록 연수 ; 적지속적인 강사 재교육/연수 ; 사회환경교육 개론 교재개발 보급 |
|
|
민간단체 환경교육 지원강화 |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재원 확충 ;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예산지원 확대 및 활동지원 근거 마련(민관정책협의회,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 등 대화채널 통해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 협력 우수사례 발굴 전파 지원확대 |
<추가> 각종 지원사업 평가 연구 -> 지원방향 보완(사업비현실화, 인건비 포함 등) 및 성과정리 홍보 ; <추가> 자원봉사 및 동호모임 지원 활성화(사회환경교육지도자 인증제로 소외된 자원봉사그룹 지속성 지원) |
|
|
공무원 환경교육 활성화 |
각종 교육훈련 과정에 환경교육 강의 개설 ; 교재, 프로그램 및 강사지원 |
<보완> 교육과정에 ESD, 환경소양 등의 내용 포함 및 기후변화, 지역환경문제 해결 등 실천적 교육내용 적용 |
|
|
기업임직원 환경교육 강화 |
환경교육정책협의회에 기업협의체 포함 ; 경제단체와 협조 친환경생산경영우수사례 DB구축홍보 ; 기업교육훈련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환경체험교육, 친환경경영 강의 등 확대 |
<추가> 사회공헌사업으로서의 환경교육 사업 현황조사 및 평가, 홍보 ;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서의 환경교육 가이드북 개발 ; 기업임직원 대상 환경리더십 강좌 |
|
|
학교-사회환경교육 연계강화 |
학교 교사/지도자, 민간단체전문가/활동가 공동 연수 ; 교차 수업 등 상호교류 추진 ; 민간 환경단체들의 환경교육 현황 및 연계활동 사례 DB화 |
<보완> 학교내에 환경교육센터 설치(특성화된 별도의 공간 혹은 기존 공간에 담당자만이라도 배치) |
|
|
지역사회 리더십 개발 및 파트너십 활성화(NGO-지자체-기업 협력 강화) |
없음(협력체계구축에서 일부 언급됨) |
<추가/보완>지역사회환경교육리더십발굴해외연수등지원;<추가>NGO(인력)-기업(재원)-지자체(장소/중재)의협력체계구축지원; <추가> 시도별 민관학기업 환경교육정책협의회 운영(의제 활용; 연차적으로 동단위 협의체 구성) ; 광역별 환경교육시범마을/도시 운영 - 동단위 파트너십 개발 |
|
|
사회환경교육 연구 활성화 |
없음 |
<추가> 사회환경교육 체계화 위한 실효성있는 연구부족 -> 민간단체환경교육전문가/활동가와 환경교육연구자 연계 현장연구 지원, 활성화 |
6 |
기타 |
저탄소녹색성장 시민아이디어 적용 시스템 운영 |
없음 |
<추가>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실천방안(개인적 혹은 사회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바로바로 적용가능한 시스템 운영(탄소절감 실천아이디어 지원) |
|
|
평생교육센터 연계 |
|
<추가> 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으로서의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연계방안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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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교육 활동 인센티브 |
|
<추가> 지자체의 환경교육 활동을 평가해서 인센티브 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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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투자기업 인센티브제 |
|
<추가> 환경교육 투자기업 인센티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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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환경교육 - 생활 / 먹거리 교육 강화 |
|
<추가> 유아환경교육에서 건강, 먹을거리 등 생활주제 교육 강화 => 큰 효과있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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