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전ㆍ월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 매도인용 □ 매수인용 □ 중개업소용 | ||||||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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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건물 ㎡ |
대지 ㎡ |
기타 ㎡ | |||||
평 |
평 |
평 | ||||||
제 1조 위 부동산을 (전세ㆍ월세)로 사용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 ||||||||
전ㆍ월세보증금 一金 원정 ( 월세금 원정을 매월 일 지불함. ) | ||||||||
계약금 |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 |||||||
중도금 |
원정은 200 년 월 일 지불하며 | |||||||
잔 금 |
원정은 200 년 월 일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 |||||||
제 2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 년 월 일로 함. 제 3조 임대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개월로 정하며 월세 ₩ 원정은 매월 일로 정함. 제 4조 임대인은 임차인 잔금 지급시까지의 공과금(관리비 또는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기로 함. 제 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가옥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비용을 부담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함. 제 6조 임대인과 중개업자는 별첨 중개물건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임차인은 이를 확인 수령함. 다만 임대인은 중개물건 확인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자료수집에 따른 법령에 규정한 실비를 지급하고 대행케 하여야 함. 제 7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법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매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함. 제 8조 본 계약을 임대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임차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 청구할 수 없음. | ||||||||
단: | ||||||||
위 계약조건을 확실히 하고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
매도인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성명 |
인 | |||||
매수인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성명 |
인 | |||||
중개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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