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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2월 28일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기독교회(KNCC) 선언

실다이 2008. 10. 14. 08:50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기독교회 선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교회협)는 1988년 2월 28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제 37차  총
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 교회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민족통일
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본원칙으로 민족자주와 민중주체가 통일항목에 채택되어야 한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감리교, 구세군, 성공회,  복음교회 등 6개 회원교단
의 합의로 채택된 이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의 서막을  알리는  환희의 축가'였으며 '통일
의 열망을 국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준' 역사적 쾌거로 평가되었다.


  교회협은 이 선언문에서 한국전쟁으로 "남한군 22만 명, 북한군 60만명, 중공군 1백만 명,
미군 14만 명, 유엔군 12만 6천여 명의  사상자가 났으며, 전쟁 중에 병으로 사망한  숫자를
포함하면 25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희생되었다. 남한 50만과  북한 3백만의 민간의 사상
자를 합치면 6백만의 피가 이 땅에 쏟아진 것이다.  그리고 3백만 명의 피난민과 1천만명의
이산가족이 생겼다"라고 전제하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적개심을 품
어왔던 일이 우리의 죄임을  하나님과 민족 앞에  고백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했다.


  민주화와 인권문제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온 교회협의 통일선언은 때맞춰 제기된 남북학
생회담 제안과 더불어 이후 통일운동의 본격화, 대중화에 결정적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이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치, 군사, 외교적 차원의 과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
음으로 인해 '기독교회의 선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선언은 '남북한 정부에 대한 건의'에서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치유를 위하여, 분단극복
을 위한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상, 이념,  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위하여, 남북한 긴장 완화와 평화증진을 위하여, 민족자주성 실현을 위하여 등 5가
지를 건의했다.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우리는 먼저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
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사 구원해주신 하
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한반도의 역사와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속에 함께 하셔서 온 교회가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되어 일
할 수 있도록 선교의 결단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을  창조하신 한 분 창조주(창1:1)이심을 믿으며,  모든 인간이 당신의
자녀로 초대받았음(롬8:14-17, 갈3:26, 4:7)을 믿는다.


  예수그리스도는 '평화의 종(엡2:13-19)'으로 이땅에 오셨으며, 분단과   강등과 억압의 역
사 속에서 평화와 화해와 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눅4:18,  요14:27), 또한 예수 그
리스도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인간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해방시
켜서 하나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행10:36-40).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하
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셨다(마5:9).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종말론적 미래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되게 하셔서 하나남의  선교사역에  참여하게 
하신(요14:18-21, 16:13-1, 17:11)는 것을 믿는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
(골3:15)을 믿으며, 같은 피를 나눈 한 겨레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대립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극복하여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 한국교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
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마5:23-24)임을 믿는다.


  이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고백에  입각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와  세계
에큐메니칼 교회 공동체 앞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남북한의 정부책
임자들과 우리 민족 모두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전통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지 1백여 년이 지나는 동안 공교회가 저지른  민
족사에 대한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참소망이었던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려고 애써왔다. 우리 신앙
의 선배들은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말씀이 명하는  대로(눅4:18-19)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고 억눌린 백성에게 자유와 자주의 희망을 심어주었으며, 일제에게 노예가 된 한국
민족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선교해왔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의미를 노예처럼 굽히고 복종하면서 얻는 안일이나 안정에
서 찾지 않았다. 평화는 정의의  열매(사32:17)이어야 했으며 민족의 독립이  없거나 인간적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렘6:13-14)일 뿐이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나라
를 식민지로 다스릴 때의 한국교회의 평화운동은 곧 민족의 독립운동이자 노예된 민족의 아
픔에 동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역사 속에서 실천해 나
가는 민족해방운동이었다.


  1919년 3,1 독립운동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서 참여하였으며, 일본제국주의의 민
족말살 정책에 저항하였으며, 국가주의를 종교화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하여 순교
의 피를 흘렸다.  1945년 남북분단 이후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단의 현실 속에서 고통당
하는 피난민들과 전쟁 고아들과 희생자들을 돌보아왔다. 또한 북한을 떠난 이산가족들과 교
우들을 교회의 품안에 받아들였고 사랑으로 치유하여 왔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나타난 군사독재정권은 안보를 구실로 인권을 유린하고 경제성장 논
리로써 노동자와 농민을 억압했으며 한국교회는 이에 대하여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신앙으로
저항하여왔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의 인권 및 민주화운동은 바로 이러한 정의와 평
화를 위한 선교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남북한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건의


  이상의 원칙들에 입각하여 본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하루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당국이 성의를 가지고 대화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1. 분단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가)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40여 년간 분단체제에서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희생되어온 이
산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느 곳이든지 당사자들이 살기 원하
는 곳으로 자유롭게 옮겨 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년중 일정한 기간
동안(추석이나 명절 같은 때) 자유롭게 친척과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다) 민족분단의 고정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일시적 과오나, 가족
이나 친척이 특수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사회적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은 즉각 타파되어야 한다.


  2. 분단극복을 위한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 정부당국이 남북한 양쪽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통일논의를 독점하여서는 안되며,
남북한 국민이 통일 논의와 통일정책 수립과정에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언
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통일문제의 연구 및 논의를 위한  민간기구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현
실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나) 남북한 양측은 체제나 이념의 반대자들이 자기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자유롭게 비
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허용하여야 하며,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인권협정을 준수해 한다.


  3.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위하여 민족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으려
면 남북한 국민이 각각의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한 국민 스스로가  같은
운명체로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상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로
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남북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
야 한다. 상호신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신과 적대감을 낳는 모든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함과 동시에 상호교류를 확대하여 상호이해의 기반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시급히 회복시켜
야 한다. 신뢰조성을 위한 모든 조치들은 분단극복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
록 남북한 정부당국자간의 회담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거나 협상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에라도 민간차원에 서는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가) 남북한은 상호적대감과 공격적 성향을 없애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욕설, 배타주의
를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에  대한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비
난을 상호 건설적인 비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해서는 서로의 실상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류, 방문, 통신이 개방되어야 한다.
  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의 언어, 역사, 지리, 생물, 자연자원 등에 관한 학술분
야에서 교류와 협동연구를 추진하고 문화, 예술, 종교,  스포츠 분야에서도 서로 교류하여야
한다.
  라)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는 민족의 이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상호이해 증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최대로 개방되어야 한다.


  4. 남북한 긴장 완화와 평화증진을 위하여


  가)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평화협정
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남북한 당국과 미국, 중공 등 참전국들이 휴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시키고 불가침조약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협상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
  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 상호간에 신뢰회복이 확인되며 한반도  전역에 걸친 평
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주한 유엔사령부도 해체
되어야 한다.
  다) 과다한 군사력 경쟁은 남북한의 평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경제발전에 있어서
도 역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호간의 협상에 따라 군사력을 감축해야 하며 군
비를 줄여서 평화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라) 핵무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남북한 양측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사용가능성 자체를 원적으로 막아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에 배치되었거나 한반도를 겨냥하
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철거되어야 한다.


  5. 민족 자주성의 실현을 위하여


  가) 북한간의 협상이나 회담,  국제적인 협약에 이어서는  주변강대국이나 외세의 간섭에
의존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나) 남북한 양측은 민족의 삶과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에 배치되는 내용
으로 체결된 모든 외교적 협상이나 조약을 수정하고나 폐기하여야 하며, 국제연합이나 동맹
국들과의 관계수립이나 협약에 있어서도 남북한 상호간의 협의와 공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반영시켜야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