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서는 재벌이 부당한 갑질을 넘어 범법질을 하더라도,
공정위가 나서면 그제서야 검찰이 팔을 걷어부치는 게 관행이다.
참여연대가 SK를 '사기'로 형사고발을 한 지 3년이 되었어도
검찰은 SK텔레콤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있다.
통신비 사기혐의에 대해 짚어보자.
곧 데이터요금제 가입자가 천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이 데이터요금제 중 최저금액 32,900원 요금제에는 기본료에 사용료 18,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 기본료(11,000원)는 한국통신이 기지국과 통신망을 깔 때 전 가입자에게 공공요금으로 부과했던 것이다.
이미 기지국과 통신망을 다 깔아서 산꼭대기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5800만 명이 매달 11,000원씩 내줘서 SK텔레콤은 국민의 주머니를 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의 주장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2014년에 약 1조8천억 원 순이익을 냈다고 한다.
이런 사정에 대해 웃자고 하는 네티즌의 진담이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딸을 선경그룹에 시집 보낼 때 혼수로 준 것이 SK텔레콤인데, 이제는 <국민통신주식회사>로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통신비에 국민사기가 숨어있음에도, 핸드폰 요금제에 관한 문제 하나를 해결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원금(보조금) 대신 기간약정 할인제 뿐 아니라 선택약정 할인제가 도입된 것이다.
기간약정이 끝났다면 '선택약정 할인'이 가능하므로,
정부가 2016년 1월 4일 낮 12시에 개통한 <단말기 자급제 누리집 : www.checkimei.kr> 을 검색해서
자신의 단말기 고유번호를 입력해서 20% 추가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개인용’ → ‘20% 요금 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메뉴를 차례로 선택한 뒤 단말기 식별번호(IMEI·단말기 제조 때 부여되는 15자리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 식별번호는 단말기 뒷쪽 배터리 꽂는 곳에 표시돼 있다. 없으면 단말기 화면에 있는 ‘환경 설정’ 아이콘을 클릭한 뒤 ‘디바이스 정보’와 ‘상태’를 차례로 눌러 확인할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4844.html
2015년 3월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휴대폰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 가입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제도
이 제도는 참여연대가 주장해서 시행하게 된 제도로서, 지금 약 500만 명이 신청했다.
이렇게, 지원금을 안 받는 대신 기간약정 할인을 받았다면,
약정기간이 끝났을 때 선택약정할인도 받으면 된다.
외국은 약 25%를 할인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30% 할인 확대를 주장했으나
한국 정부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관한법률안)으로 20% 할인에 그쳤으며,
단통법은 2014년 4월 30일에 통과되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되면서 통신회사가 망하게 되었을까?
한 통신사는 무료로 한 달 간 50분 무료 통화 제공 상품을 내놓았고,
우체국 알뜰폰은 9만 명이나 가입자 폭주를 겪고 있다.
통신3사 통신망을 이용료 내고 쓰기 때문에 통화질이 괜찮다고 한다.
멤버십 포인트를 쓰지 못하는 게 아쉽겠지만
통신사 포인트는 연 5만원 정도라면
알뜰폰 할인비는 연 12만원 정도이다.
우체국이나 이마트에서 알뜰폰 가입이 가능하고
'알뜰폰 허브'를 검색하거나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을 검색해서
자신에게 맞는 유형으로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다.
[팟케스트, 안진걸의 을아차차] http://pod.ssenhosting.com/rss/guitarkirk/chacha.xml
[국민TV, 안진걸의 을아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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