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훈련지원제도(1) - 근로자수강지원금】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능력개발팀 041-620-9511~6> | ||||||||||||||||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단,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과정에 한함.)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이직예정인 근로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 이직된 자 (단,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② 40세 이상인 자 ③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④ 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⑥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⑦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도 가능 지원요건
❍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부담하고 80% 이상 출석하여 수료하여야 함
지원내용
❍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훈련실시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절차
❍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①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②자비부담 증명서류, ③수료증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hrd.go.kr(초보자를 위한 훈련소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식은『http://cheonan.molab.go.kr/→정보의장→부서별자료실』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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