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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훈련지원제도- 근로자수강지원금

실다이 2015. 10. 13. 17:19

수강지원금훈련과정 안내문(1장).hwp

 

근로자를 위한 훈련지원제도(1) - 근로자수강지원금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능력개발팀 041-620-9511~6>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동부장관이 승인한 과정에 한함.)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직예정인 근로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 이직된 자

(,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40세 이상인 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⑥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도 가능

지원요건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부담하고 80% 이상 출석하여 수료하여야 함

 

지원내용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훈련실시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

일 반 과 정

외 국 어 과 정

인터넷원격훈련과정

수강비용의 80%(비정규직 100%)

표준훈련비 100% 한도

수강비용의 50%(비정규직80%)

40시간기준 90,000원 한도

수강비용 전액

 

훈련기관 등급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음식/기타서비스:

수강비용의 50%(비정규직 80%)

표준훈련비 50%

(비정규직 80%)한도

지원절차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자비부담 증명서류, 수료증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hrd.go.kr(초보자를 위한 훈련소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식은http://cheonan.molab.go.kr/정보의장부서별자료실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위한 훈련지원제도(2)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능력개발팀 041-620-9511~6>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 받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훈련기관에 제시하면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무료 또는 적은 비용 부담으로 수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일용근로자

지원요건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80% 이상 출석하여 수료하여야 함.

훈련생 귀책사유로 훈련과정 미수료 시 훈련생 자비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카드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

일반과정

외국어과정

인터넷원격훈련

수강료의 100%

미수료시

- 수강료 100% × 출석률

수강료의 80%

 

20시간기준 54,000원 한도

(20시간 증가시 54,000원씩

비례)

미수료시

-(수강료-자비부담금출석률

수강료 전액

 

미수료시

- 학습진도율80%미만

: 수강료×진도율

- 학습진도율80%이상

: 수강료의 80%

음식/기타서비스:

수강비용의 80%

미수료시

-(수강료-자비부담금출석률

일반과정 중 음식/기타서비스 직종, 외국어과정, 정보화기초Ⅰ․Ⅱ과정은 지원한도가

설정되었으므로 사전에 훈련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드신청절차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온라인신청가능 : www.hrd.go.kr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출

지원절차

 

훈련기관이 훈련종료 후 5일 이내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지급신청서 수강생 명단을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hrd.go.kr(초보자를 위한 훈련소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신청 서식은http://cheonan.molab.go.kr/정보의장부서별자료실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지원금훈련과정 안내문(1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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