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교육과정으로 가는 길
Ⅰ.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수렁길
- 미래형 교육과정은 미래 진행이 아닌 현재 진행형
- 학교자율화,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입학사정관제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안착시키려는 사전 정비과정으로 교원평가, 성과급과 함께 상위 1%를 위한 경쟁 중심 교육, 차별과 배제를 고착시키는 길
-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가는 길은 경쟁과 평가를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를 효육적으 로 통제․관리하고, 결국 현재의 자본주의체제와 지배구조를 영구화하려는 지배계급을 위 한 교육과정으로 노동자․민중에게는 아비귀환의 수렁길
Ⅱ. 학교자율화
□ 유연하고 다양한 학교
-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상 자율권 대폭 확대
- 학교별 여건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 국민공통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교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
- 모든 학교가 국민공통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범위 내에서 수업시간 증감 편성
- 모든 교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 일반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고 필요에 따라 일반 선택과목 대신 심화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 교과별로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 재량활동(한문, 정보, 환경, 생활외국어, 보건․성교육 등), 특별활동(자치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등)
□ 단위학교가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교직원 인사 개선
- 탄력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인사권을 강화
- 모든 학교의 장에게 교원정원의 20%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교원 전입 요청권, 전보유예 요청권 및 비정기 전보 요청권 등 교원 전보상의 권한을 강화하며, 학교장의 소속 학교 행정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강화
- 신규채용 제도를 개선하여 농산어촌 등 비선호 지역의 경우,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하여 선발하는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 제도를 도입
- 산업 및 예․체능 분야 전문가 또는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 경로를 마련
- 전일제 외에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형태의 기간제 교원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력을 유치
- 학교장의 소속 학교 행정․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실 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유도하며, 특히 기능직의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
□ 자율학교 확대를 통해 다양한 학교운영 모델 창출
- 자율학교를 교과부 재정지원학교 중심으로 2010년 2,500여개교로 확대, 동교에는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계획
- 학력향상 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전원학교 등을 자율학교로 지정하도록 추진
- 교과별 수업시수의 35% 증감 편성, 교원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권을 확대
- 자율학교 : 교육과정, 교과서, 교장임용, 수업일수 등에서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된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5년 이내). 전체 학교의 20% 확대(현재 초22, 중28, 고232)
□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 시․도교육청에 정원 운용의 자율권을 부여
- 학교정보공시제의 신뢰도를 제고
- 학교장에 대한 중임심사 강화
- 현행 시․도교육청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방식에서 2010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변경하여 예산의 범위 내 자율적 운영
□ 주요내용 요약
내용 |
세부항목 |
교원인사 자율화 |
- 교원인사권 20% - 지역, 학교단위 교원 임용(비선호지역 10년 장기근무 가능) - 예체능 및 수, 과, 영어 박사급 외부전문가 고용 |
교육과정 자율화 |
- 연간 총 수업시수 30% 범위 증감편성 - 교과별로 학년 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 - 재량과 특별활동 통합으로 융통성있는 수업시간 편성 |
자율학교 확대 (5년간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일수 등 특례 허용) |
- 공립학교에서 마이스터교, 기숙형고,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전원학교 등 설립 - 전체학교 2.5%(282개교)를 2010년까지 20%수준(2,500여교)으로 확대 - 교과별 수업시수 35% 증감, 초빙교원 50% 허용 |
현장 지원체제 확립 |
- 시도교육청 정원 운용 자율권 - 2010년부터 총액인건비제 - 책무성강화 위해 학교정보공시제,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
Ⅲ. 사교육 없는 학교
□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모든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초빙교사 임용비율을 확대하는 등 학교장의 교원인사 자율권 확대
-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권 확대
- 정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위권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과 부진학생을 위한 학습 보충 등 학생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 제공
- 학생ㆍ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교사 및 강사를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
- 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에 따라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지원, 보조강사와 행정 전담직원 채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학습지원 등에 사용하고, 학교 특성에 따라 자율학술실 리모델링 등 교육시설 확충에도 사용
□ 학생 수요에 맞는 방과후 활동
- 학생ㆍ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수준별 방과후 학교 수업 제공
- 우수 외부교사 및 강사를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
-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출결관리 등)
□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상위권 학생 위한 수월성 교육, 부진학생 위한 수준별 학습 보충
-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학교
□ 사업 규모 및 예산
- ’09년 전국적으로 400개교 내외를 선정하여 학교당 평균 1.5억원씩 총 600억원 지원(전국 초ㆍ중ㆍ고 11,153교의 약 3.6% 지원)
- 지정학교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12년 1,000개교로 확대
- 400개교(‘09) - 600개교(’10) - 800개교(‘11) - 1,000개교(’12)
□ 행정 및 시설 지원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 자율권 확대(자율학교 지정은 사업기간(3년)과 달리 5년으로 하여 학교 자율성 지속 유도)
-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국민공통 기본교과 외 선택과목의 자율 편성, 수준별 교과서 및 학교 자체개발 교재 사용 허용 등
- (학교장의 교원인사 자율권 확대) 초빙 교사 임용비율 확대, 근무 교원의 전보 유예 비율 및 연한 확대,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등 교원 증치
- (지원방식) 예산은 총액(Block Grant)형태로 지원하여 시설비․운영비의 구분 없이 학교 특성에 맞게 사용(운영비만 증가? 인건비? 교사초빙?, 복지 제자리?)
- (예산집행)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교장 관리수당 포함), 보조강사 및 행정전담직원 채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시설 확충, 학생 학습 지원 등에 사용
□ 정규 교육 프로그램 관련 사례
- 3+1 수준별 이동 수업 운영 (대전 유성고 등)
- 전교생의 영재성 찾기 프로젝트 (경남 삼성초)
- 우수학생 대상 수리과학 통합반 등 창의성 교육 실시
- 학력 향상 T/F 운영, 수업 컨설팅 강화 (경남 삼성초 등)
- 학교 차원의 학력 향상 프로젝트 추진 및 교사 대상으로 수업관련 주제 연수 정기 실시
- 기초학력 부진학생 대상 ‘방학중 학력증진 캠프’(대전 목양초)
- 부진학생 대상 EBS방송 활용 반복 수업 및 개인별 멘토링 제공
- 최하위권 학생을 위한 ‘영어, 수학 +1’ 체제 구성 (경기 동백고 등)
□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관련 사례
- 학원식 종합 교과반 운영(수준별 학급 구성,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까지 프로그램 제공)
- 학생 희망에 따른 야간시간대 교실 개방 및 심화 학습반 운영
- 학습지도 및 특기적성 지도를 강화한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
□ 주요내용 요약
내용 |
세부항목 |
교원인사 자율화 |
-초빙교사 임용비율을 확대 -학교장의 교원인사권 확대 -근무 교원의 전보 유예 비율 및 연한 확대,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등 교원 증치 |
교육과정 자율화
|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권을 확대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권 확대 |
자율학교 확대 (5년간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일수 등 특례 허용) |
-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모든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정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위권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 -우수 외부교사 및 강사를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 -학원식 종합 교과반 운영 -국민공통기본교과 외 선택과목의 자율 편성, 수준별 교과서 및 학교 자체개발 교재 사용 허용
|
현장 지원체제 확립 |
-예산은 총액형태 지원, 설비․운영비의 구분 없이 사용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교장 관리수당 포함) |
Ⅳ. 자율형 사립고
□ 학생선발 방법과 학생납입금(수업료 및 입학금) 기준
- 일반학생 : 학생정원의 80%이하
- 일정자격기준 이상을 갖춘 지원자 중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발
- 사회적 배려자 : 학생정원의 20%이상(선발방법은 학교 자율로 결정)
-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되,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조례개정)
□ 교육과정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이상을 충족하여 편성․운영 하고, 나머지 교과 이수단위는 당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교자율로 편성․운영
-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확대되므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프로그램 제공
- 체험학습, 특성화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AP(대학과목 선수 이수제), IB(대입국제표준화 프로그램)등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 자율로 결정 시행
- 수업일수는 법정수업일수 220일 중 10%범위 내에서 감축 가능
□ 교원 운영
- 학교장 : 교장 공모제 실시 가능(영 제105조의2 제3호)
- 교사 : 산학겸임교사 1/3까지 임용 가능(영 제105조의3 제4호)
□ 주요내용 요약
내용 |
세부항목 |
교원인사 자율화 |
-교장 공모제 실시 가능 -산학겸임교사 1/3까지 임용 가능 |
교육과정 자율화 |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교자율로 편성․운영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이상을 충족하여 편성․운영 하고, 나머지 교과 이수단위는 당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자율학교 확대 (5년간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일수 등 특례 허용) |
-학생선발 방법과 학생납입금(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장 자율결정 -체험학습, 특성화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AP(대학과목 선수 이수제), IB(대입국제표준화 프로그램)등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 자율로 결정 시행 |
현장 지원체제 확립 |
-정부지원 없이 자율 |
Ⅴ. 교과 교실제
□ 교과교실제 유형
지원 유형 |
학교수및 균지원액 | ||
전면도입 |
선진형 |
대부분 교과목을 교과교실제로 운영 |
45교내외교당 15억 |
부분 도입 (기반조성형) |
과목 중점형 |
수학‧과학‧영어과목 교과교실제 운영 |
240~260교 교당 5억 |
수준별 수업형 |
기존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강화 |
350~370교 교당 3억 |
□ 지원 자격 및 운영 예시
- A type : 선진형 교과교실제
지원 자격 |
∙학교장 및 교육구성원의 의지 ∙중학교 및 일반계고 (특목고 제외) | |
운영예시 |
교육과정 운영측면 |
∙학교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block time) ∙교과별 수업시수 자율 편성(학년․학기별 집중이수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중 수준별 이동수업 3교과 이상 실시 ∙학생 진로능력에 적합한 특화된 교육과정 편성 : 고2,3 선택과목 신설 및 연계 |
시설측면 |
∙대부분 교과에 대한 교과교실 마련 |
- B-1 type : 과학․수학 특성화 지원형
지원 자격 |
∙학교장 및 교육구성원의 의지 ∙수학․과학 담당 교사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일반계고(특목고 제외) | |
운영예시 |
교육과정 운영측면 |
∙고2~3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수학 4과목․과학 8과목 개설 ※ 일반계고 수학․과학 교육과정 개설수 : 수학3과목, 과학 6과목 |
시설측면 |
∙과학실험실 4실․수학교실 2실 이상(준비실 딸린 실험실 및 교실) ∙학습지원실(교수․학습자료 비치, ICT 활용 학습 공간, 조교 등 학습도우미 상주) 설치․운영 |
- B -2 type : : 영어특성화 지원형
지원 자격 |
∙학교장 및 교육구성원의 의지, 영어 담당 교사의 2/3 이상의 동의 ∙중학교 및 일반계고 (특목고 제외) | |
운영예시 |
교육과정 운영측면 |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과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 ∙‘+1학급’의 수준별 이동수업 100% 실시 ∙3개 이상 교과(영어 포함)수준별 수업 실시 ∙실용 영어 수업시수 확대 운영을 위한 교재 개발 |
시설측면 |
∙전용 교과실, 준비실 및 기자재 확충(평균 5억) |
- C type : 수준별 수업형 교과교실형
지원 자격 |
∙학교장 및 담당 교과 교원의 2/3이상의 동의 ∙중학교 및 일반계고 (특목고 제외) | |
운영예시 |
교육과정 운영측면 |
∙3~5개 수준별 교과 운영 ∙수준별 수업 ‘+1학급’ 운영 ∙학년․학기별 교과 집중이수제 |
시설측면 |
∙원활한 수준별 이동 가능토록 필요 교과교실, 특별실 등 확보(평균 3억) |
□ 추진 내용
-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방식
- 학생 중심의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실현(집중 이수제 추진 및 수업시간 운영의 자율화)
- 주당 집중이수, 월별 집중이수, 학기 집중이수, 학년 집중이수 등을 통한 학기당 최소과목이수 등의 자율적 운영
- 학생의 자율적 선택 과목 확대
- 선택과목(고2,3학년)에서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선택과목 다양화, 교과목 신설 편성 및 이수단위 증감 운영
- 국민 공통기본 교과 및 선택과목 수업시수의 다양화(연간 총 수업시수 내에서 교과목 (군)별로 최소~최대 시수 범위 내에서의 학사운영 시도)
- 수준별 교과 이동 수업 확대로 학생별 교과이수 과목의 다양화, 학교여건에 따라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5개 교과 중심 수준별 수업 실시
-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등 개발
- 기초반, 심화반 등을 교과별 및 수준별로 구분하여 운영
-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등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 특별활동,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 등 학교 재량으로 다양하게 운영
- 방과후 교육과 연계한 학력신장 방안 마련 후 추진
- 교육과정 다양화․전문화에 따른 교원 확보(다양한 교과 운영을 위한 교사요원(기간제 강사, 보조교사 등)을 확보하고, 교원연수․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교수역량 강화)
□ 주요내용 요약
내용 |
세부항목 |
교원인사 자율화 |
-교육과정 다양화․전문화에 따른 교원 확보 -다양한 교과 운영을 위한 교사요원(기간제 강사, 보조교사 등)을 확보 |
교육과정 자율화
|
-특별활동,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 등 학교 재량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5개 교과 중심 수준별 수업 실시 -국민 공통기본 교과 및 선택과목 수업시수의 다양화( |
자율학교 확대 (5년간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일수 등 특례 허용) |
-집중 이수제 추진 및 수업시간 운영의 자율화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등 개발 -선택과목 다양화, 교과목 신설 편성 및 이수단위 증감 운영 |
현장 지원체제 확립 |
-1,000억 정도 지원 |
Ⅵ. 미래형 교육과정
□ 주요 내용
- 국민공통 9년으로 조정, 국민공통 10개 교과 → 7개 교과군으로 조정
- 학년군별․교과군별 수업시수를 제시, 학년․학기 집중이수 가능(초등은 학기당 7개, 중학교는 8개 과목 이하로 편성
-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교과군별로 초․중 20% 자율 편성
-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인문사회, 수리과학, 외국어, 체육예술, 교양 + 교과외 활동)
- 졸업 이수단위 : 200단위로 하향 조정(2007개정: 210단위)
□ 추진 전략 및 일정
- 개정 7차 고교 선택과목 교과서 검정 공고시기(`09.8)를 고려, 고교교육과정 개선 착수 필요, 고교교육과정 개정 고시(`09하) →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12)
- 현장 안정화를 위해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편은 2010년에 고시 ⇨ 2013년 적용
- 새 교육과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능 개편 착수 검토(`10~)
□ 미래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 부여
- 교과와 교과외 활동으로 구분(기존의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의 통합)
- 교과수의 축소, 교과목군 및 학년군/학년, 학기, 분기 집중이수방안 도입
- 교과(군)은 국어, 수학, 사회(도덕), 과학기술,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체육, 예술(음악, 미술)로 함
- 초등학교 모든 학년의 수업 시간 균등화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명칭 변경(공통 교육과정) 및 적용 시기의 중3으로 조정
- 고교 3년간 선택 교육과정 적용 및 보통 교과와 특목계 고교의 전문 교과의 통합
- 고교의 학생 진로에 따른 교육과정 다양화, 조기 졸업 및 대체 이수 방안의 제시
-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증진(학생집단의 수준, 학업성취도 결과 반영, 교과간 형평성 및 균형성 유지 등)을 위해 교과군을 도입
-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및 고교와 대학 교육을 연계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안의 제안
- 실과(기술 가정)의 3단계 평가 방안, 도덕(윤리)의 평가결과 문장기술식 표기, 고입연합고사 과목 축소 등
- 학년, 학기, 분기 집중이수 강조(주당 1,2시간씩 공부하는 도덕(윤리), 기술가정, 음악, 미술 등이 대상임. 매학년 매학기에 이수하지 않고 분기, 학기, 학년에 집중 이수함)
□ 주요 내용
* 국민공통 10년 - 9년으로 조정 * 국민공통 10개 교과 - 7개 교과군으로 조정 * 단위학교 교육과정 20% 자율편성 * 고등학교 교육과정 5개 계열로 개편 - 인문사회/수리과학/외국어/체육예술/교양+교과외활동 |
□ 평가와 입시제도 변화
급별 |
평가방안 |
중학교 |
기술가정 3단계 평가, 도덕은 문장 기술 체육,예술은 P/F제, 고입연합고사 과목 5개 이내 |
고등학교 |
수능 교과 교과별 성취기준 절대평가 기술가정(생활교양군)P/F제나 3단계 평가 체육,예술은 상중하 3단계 |
수능 1 |
자격고사 - 국, 수, 영 수능수준, 2말3초 중, P/F제나 등급표시 |
수능 2 |
학력평가 - 국, 사, 수, 과, 영, 3말, 표준점수 |
□ 미래형 교육과정 구조
내용 |
세부설명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9년 줄임 |
-학기당 이수과목수 과다 해소, 집중 이수 -고등학교 공통과정(1)/선택과정(2,3) 불일치 해소 |
교과군/학년군제,교과 최소이수제
|
-학교 자율성 커짐 -학기당 이수과목수 5-7개(집중이수제 활용) -초등 교과전담제 확대(과,체,음,미,영 교사보충) - 교과와 교과외활동 구분 |
교과집중이수제, 교과교실제, 학점이수제(UP코스등) |
- 진로 따른 개인별 교육과정 - 수준별 교육, 조기졸업 가능 |
3, 6, 9학년 일제 고사
|
- 교육과정 질 제고와 책무성 강조 - 저학력성취자 등 국가 책임 |
□ 문제점
- 학교다양화, 선택제라는 이데올로기와 복잡한 고교입시 속에서 정부의 투자보다는 학부모의 경제력 문제로 돌려지기 때문에 정부는 합법적으로 투자를 계속 줄여가거나 현상유지.
- 고등학교를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나눠 고교서열이 고착되게 하고, 결국 평준화 해체로 나아가는 수순
- 교과군 조정 대상 교과들은 교과구조조정
-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시간을 합쳐 교과학습보충, 입시중심 교과보충수업
- 학점이수제는 수업을 학점제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무학년제와 조기졸업도 가능. 대학에서도 학점이 인정되는 UP코스를 신설. 교과외 활동시간을 이용할 경우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이되고, 학교는 학점취득을 위한 학원으로 전환.
-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입시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입학사정관제에 이어 본고사 부활
-초등 교과전담교사는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과학 교과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시간 강사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법적 장치는 이미 완결되었고 작년부터 시행
Ⅶ. 입학사정관제
- 고등학교의 다양화ㆍ내실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에 대한 상세하고 사실적인 기록을 위해 정부 및 고등학교와 긴밀히 협력
- 고교별 교육과정 특성, 고급심화과목 이수 고려
-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 선발 확대
- 대입전형 선진화를 위해 정부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도입과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하는 등 학교는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운영과 공정ㆍ타당한 교육평가 결과의 제출
- 초등학교부터 과학캠프 같은 방과후 학교 활동 사항을 적립할 수 있는 누적 시스템 도입
- 교과교실제를 도입 중인 학교들에 대한 고려
Ⅷ. 미래형 교육과정, 입학사정관제, 일제고사, 교원평가, 성과급 그리고 정보공시
□ 미래형 교육과정이 말하는 학교장 자율과 책무성
- 공교육 실패에 관한 책무를 묻는 수단
- 국가는 평가를 장악하고 경쟁은 미래형 교육과정을 통해 개별학교와 지역이 담당
- 학교가 서열화되고 미래가 등급 지어지는 현실에서 서열을 평가하는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의 서열을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축출. 그것을 잘하는 학교와 교사일수록 교육시장에서 선호하는 학교와 교사가 될 것이므로 일제고사 결과는 교원평가, 성과급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것임
□ 일제고사, 입학사정관제와 정보공시가 만나면....
-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평가는 그 자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논의에 기초하여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조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교사, 학생, 학부모 통제․관리와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통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
-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3등급으로 공시(2010년 평가부터)되며, 진로(대학, 고등학교 진학 현황), 초․중․고의 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학교급식 현황 등, 전문대학․대학의 취업률, 장학금, 연구실적, 신입생 충원현황 등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2008년 12월부터 개별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결국, 일제고사 결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를 공개적으로 서열화
-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 등급제, 기여입학제가 실시되고, 특목고, 자율학교 확대로 평준화가 해체되면 점차 고등학교 입시에 중학교등급제 적용
Ⅸ. 결론
-미래형 교육과정은 자율학교 적용 위한 교육과정
- 대학입시가 자율화되고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고교 선택제 등에 의해 고교평준화제도가 와해되고 고교 입시가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입시 주요과목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합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과 교원인사 권한을 주면 학생 즉 수요자에 맞는 맞춤식 교육,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교육이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자율권을 주는 대신 교육과정에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를 교육과정에 명시하여 질 관리
- 미래형 교육과정은 대다수 학생, 학부모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고착화하고, 교과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구조조정, 학교장의 자율권(독단)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교(직)원의 교육노동을 불안정하게 만들게 될 것
- 고등학교가 완전 경쟁이 되고 학교선택제(사실 학교의 학생선택권)가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평준화는 껍데기가 되어 초등학교까지 입시지옥
- “교육을 통한 기회상승, 계층이동과 사회통합”기능을 무시하고, 완전히 무한경쟁, 승자독식, 교육을 통한 신분 고착현상 강화
- 고등학교를 진로, 진학교육기관, 즉 입시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게 고교교육과정을 다양하게 만들어 대입시제도를 변화시키겠다는 것
- 결국, 미래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가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님.
[표] 명박교육정책 간 비교
내용 |
학교자율화 (자율학교) |
사교육 없는 학교 |
자율형사립고 |
교과교실제 |
미래형 교육과정 |
교원인사 자율화 |
- 교원인사권 20% - 지역, 학교단위 교원 임용(비선호지역 10년 장기근무 가능) - 예체능 및 수, 과, 영어 박사급 외부전문가 고용 |
-초빙교사 임용비율을 확대 -학교장의 교원인사권 확대 -근무 교원의 전보 유예 비율 및 연한 확대,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등 교원 증치 |
-교장 공모제 실시 가능 -산학겸임교사 1/3까지 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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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다양화․전문화에 따른 교원 확보 -다양한 교과 운영을 위한 교사요원(기간제 강사, 보조교사 등)을 확보 |
-학교자율,교육과정자율에따른교원인사학교장자율 -교원구조조정으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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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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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총 수업시수 30% 범위 증감편성 - 교과별로 학년 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 - 재량과 특별활동 통합으로 융통성있는 수업시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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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권을 확대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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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교자율로 편성․운영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이상을 충족하여 편성․운영 하고, 나머지 교과 이수단위는 당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특별활동,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 등 학교 재량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5개 교과 중심 수준별 수업 실시 -국민 공통기본 교과 및 선택과목 수업시수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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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성 커짐 -학기당 이수과목수 5-7개(집중이수제 활용) -초등 교과전담제 확대(과,체,음,미,영 교사보충) -교과와 교과외활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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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 확대 (5년간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일수 등 특례 허용) |
- 공립학교에서 마이스터교, 기숙형고,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전원학교 등 설립 - 전체학교 2.5%(282개교)를 2010년까지 20%수준(2,500여교)으로 확대 - 교과별 수업시수 35% 증감, 초빙교원 5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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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모든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정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위권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 -우수 외부교사 및 강사를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 -학원식 종합 교과반 운영 -국민공통기본교과 외 선택과목의 자율 편성, 수준별 교과서 및 학교 자체개발 교재 사용 허용 |
-학생선발 방법과 학생납입금(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장 자율결정 -체험학습, 특성화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AP(대학과목 선수 이수제), IB(대입국제표준화 프로그램)등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 자율로 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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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이수제 추진 및 수업시간 운영의 자율화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등 개발 -선택과목 다양화, 교과목 신설 편성 및 이수단위 증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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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따른 개인별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 조기졸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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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원체제 확립 |
-시도교육청 정원 운용 자율권 -2010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책무성강화 위해 학교정보공시제,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
-예산은 총액형태 지원, 설비․운영비의 구분 없이 사용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교장 관리수당 포함) |
-정부지원 없이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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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정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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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질 제고와 책무성 강조 -저학력성취자 등 국가 책임 -입학사정관제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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