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법무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상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실다이 2013. 11. 25. 15:38

전국세입자협회 (김영준 사무국장, 9027-4965, a_major@daum.net),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이선희 간사, 723-5303,

 

 

 

 

전국세입자협회/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민변민생경제위원회/(사)주거연합/참여연대/환경정의/나눔과미래/희년사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민달팽이유니온/넝마공동체/노점노동연대/경제민주화2030연대/불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민언련/전국세입자협회/민생연대/토지정의시민연대/함께사는서울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주거복지센터연합/주거권기독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임차인 보호 미약

 

최우선변제금액과 보증금 월차임전환율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1. 귀 언론사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는 지난 10월 14일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전국세입자협회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이전과 크게 개선되지 않은 개정안 내용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여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주거권 개선을 위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였으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의견서 첨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전국세입자협회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의 의견서

 

1. 총평

 

전국세입자협회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국토부가 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임차인 보호에 별다른 발전이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며, 아래와 같은 개정 의견을 드립니다.

 

2. 상세의견

 

1)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1)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서울 2억,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1억 8천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4천만원으로 높여야 한다.

(2)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6천만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5천만원, 광역시 4천 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으로 높일 것을 제안한다.

(3) 근거

입법 예고안의 우선변제 조항을 살펴보면 우선변제 범위가 9,500만(서울 기준), 우선변제금은 3,200만원이다. 현재 서울지역 전세 아파트 가운데 1억 미만 아파트가 3%에 불과한 실정을 볼 때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작아서 실효성이 없다. 우선변제액수도 금액이 너무 적다.

 

2)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에 대하여

 

(1)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연 5푼으로,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곱할 배수’를 2배수로 해야 한다.

(2) 근거

월세전환율을 기존 14%에서 10%로 낮추면서 크게 낮춘 것처럼 표현했는데, 정기예금 금리가 2.5% ~ 3% 전후인 걸 감안할 때 월세전환율을 크게 낮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국회가 오랫동안 법률 개정에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