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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선서거부 "방어권, 증언거부 & 자료제출거부"

실다이 2013. 8. 17. 18:26

김용판 선서거부 "방어권, 증언거부 & 자료제출거부"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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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7  11:37:20  |  조회수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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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국정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신기남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팩트TV_130816

신기남 위원장 : 심문에 앞서, 우리 국정조사 청문회를 위하여, 이 자리에서 출석해주신 김용판 증인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신 증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판 증인! (김용판 “네”)

신기남 위원장 : 다음,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과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본건 특위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때, 증언 진술을 하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은 증언대로 나와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 증인과 유승남 변호사 ⓒ 팩트TV_130816

김용판 증인 : 지금, 법률에 의해 선서를 거부하면서, 법률에 준 거부서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신기남 위원장 : 네? 뭐라구요, 다시 한 번...

김용판 증인 : 저는 헌법과 법률에 준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하며, 법률에 의해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겠습니다.

신기남 위원장 : 선서 거부 사유를 설명하겠다구요? 말씀해보세요.

김용판 증인 : <선서거부 소명서> “증인 김용판은 소위 ‘국가정보원의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증인은,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건에 관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본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본 국정조사와 동시에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증인의 증언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그 진의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증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증인은 부득이하게 국회에서의 <증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 148조>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과 서류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점에 관하여 너그러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16일 증인 김용판“

신기남 위원장 : 그러니까, 증언은 하되, 선서는 거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용판 증인 :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언은 거부하지만, 그 질의의 성격에 따라서 대답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신기남 위원장 : <형사소송법 제148조>입니까?

김용판 증인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제3조 제1항>입니다.

(방청석 : 선서거부권 있으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 김용판 증인의 선서거부에 청문회장은 일시에 얼어붙었다가 뜨거워졌고, 신기남 위원장은 '추후 정당하지 않은 거부에 대해 특위가 고발할 수 있다'고 주지시켰다. ⓒ 팩트TV_130816

신기남 위원장 :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그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안된다고 할 때에는, 나중에는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신기남 위원장 : 자, 간사, 어때요. (양 당 간사에게) 그대로 진행해? (양 당 간사 이의 없음을 표정으로ㅣ사표시함)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판 증인이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양 당 간사께서 협의해 주시구요, 심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