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보와 증거들을 취합하여,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동자 울분 터졌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20년 가까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의 울분이 터져서, 7월 14일에는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창립했다.
두 노동자가 ‘서비스 건수별로 임금을 책정하고 고객과의 통화도 본인이 지불하고 월 1백50만 원 정도의 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조건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사측이 해당 센터의 노동자 30명을 "모두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탄압에 노동자들이 폭발한 것이다.
노조 창립을 앞두고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에게 노조가입서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한다.
사람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 기업 '공공의 눈상'에 삼성 3위였다
12년에 그린피스와 스위스의 시민단체 ‘베른 선언’이 사람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 기업을 인터넷 온라인 투표로 뽑는 ‘공공의 눈(퍼블릭 아이) 상’에서 삼성은 3위를 차지했었다.
삼성그룹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가 운영상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재계, 노동계, 정치계 등의 일관된 우려였다. 실제로 과거에 삼성그룹은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결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보복성으로 해고하고, 징계한바 있으며 단체행동의 의심이 있는 직원들을 사적으로 미행하고 이메일까지 몰래 열어보는 등 불법적으로 사찰하기도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악명답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노조 출범을 전후하여 위와 같은 노조 탄압 행위에 시달리고 있는 정황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협력업체 조회시간에 사장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과 탈퇴할 것을 종용한다는 제보는 전국의 여러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 정황 발견된 사례들이다
수도권의 A센터의 경우 직원들이 모여서 조합가입원서를 작성하고 있는 곳에 사장이 들어와서 “잘 생각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고통이 클지 알고 있어라.”며 협박을 했다.
충청지역 B센터의 경우 삼성전자서비스의 정직원이, 노조출범을 알리는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1인 시위를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하느냐. 남의 집 앞에서 하면 안 된다.”며 동의도 없이 조합원의 얼굴과 명찰을 촬영하였고 이에 항의하며 같이 사진을 찍은 조합원의 핸드폰을 탈취하여 사진을 다 지우는 등 조합원의 1인 시위를 저지하면서 조합 활동을 방해하였다.
부당노동행위로 이미 고발이 된 경북의 C센터를 포함한 다수의 센터는 여전히 사장이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D센터는 노조원들만 아침 조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셀'이라고 하는 직원들의 업무상 소조직에서도 배제시켰다.
특히 D센터와 서울의 E센터는, 조합원들에게만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을 지켜서 일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는 조합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실질적 고통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건당수수료로 임금이 결정되는데(이는 임금을 소정 근무시간으로 책정하라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무시간만을 형식상 주40시간으로 제한하면 실제 벌이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7. 14. 노조총회 및 출범식 참여를 못하도록 하기도 했는데 F센터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이러한 제보가 들어왔다. 한 사장은 “젊은놈이 나중에 큰일 나려고 가냐.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라며 총회에 가지 말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총회 참석했다가)약속불이행으로 교환환불 들어오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기사한테 할 수도 있다, 노조가 생겨서”라며 직접적으로 겁을 주기도 했다.
호남지역의 G센터 사장은 노조원에게 “조합원 누가 더 있는지 불어라.”고 하였고, 사직서를 내밀며 "회사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노조에서 탈퇴하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실제로 해당 직원을 노조에서 탈퇴시켰다.
노조법위반죄(제90조, 제81조 제4호)로 처벌될 수 있다
민변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조합 추진 세력 및 조합원을 회유·협박하고 노조 설립·가입에 대한 불이익을 공공연하게 고지하여 겁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그리고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서, 이에 가담한 삼성전자서비스 원청과 협력업체 사장 등은 노조법위반죄(제90조, 제81조 제4호)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류하경 변호사는 "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과 고발에 대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했다.
공대위는 “대한민국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삼성만이 대한민국 헌법의 예외가 되고자 한다.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노조파괴, 노조원 탄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우리 공대위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경고하니, 불법고용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라는 직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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