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 씨는 2010년 G빌딩 1층 상가를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250만 원으로 임차해 장사를 시작한 조 씨는 "1억6천만 원을 더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마친 뒤, 일본에서 직접 배워온 조 사장의 감자고로케와 해물파스타 요리는 입소문을 탔고 M 일식집은 가로수길 맛집으로 자리잡았다"는데 "1년 뒤 건물주는 월세를 265만 원으로 15만 원 더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조 씨는 일식집이 자리를 잡아가던 터라 선뜻 계약했다"고 한다.
이게 화근이었다고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려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월세 15만 원을 올려주자 환산보증금이 보호범위보다 500만 원(보증금 4000만원+월세 265만원×100) 커져서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월세 인상 상한폭(9%) 규제도 사라져서, 건물주가 이듬해 2012년에 월세를 폭탄인상을 통보해왔다고 한다.
조 모씨는 "350만 원으로 올린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그 정도 월세를 주면 도저히 이윤을 남길 수 없어서 장사를 접을 수 밖에 없었는데, 권리금까지 한 푼도 못 받고 나왔다"고 한다.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안 쫓겨나려면 환산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그래야 법적 보호를 받고 장사할 수 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여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이 되고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도, 재건축 시 대항력이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임대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사 없음'의 내용증명만 보내면 상황은 끝나는 셈.
7월 3일 프레스바이플은 '신사동 가로수길 모 상가' 상황을 보도했다. 1층 점포 5개와 지하 1층 점포 1개 등 총 6개 점포가 입점해 있는 건물이 2013년 4월에 매매됨과 동시에, 건물주가 '2014년 3월까지만 영업하라'고 통보한 상태이고, 6개 점포 모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환산보증금 3억 이하)에 해당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나, 재건축 시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계약갱신의사 없음'의 임대인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현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http://cafe.daum.net/mamsangmo )'의 요구는 '계약기간 10년 보장'이다. 최소한 10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해야, 상인들도 맘 놓고 투자할 수 있고 법에서 보장한 권리들도 쓸모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임영희 사무국장은 "국회는 여야합의된 법안에 추가적으로 법적용범위를 폐지하고,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 여름 나올 중소기업청의 '임대료 현황'을 토대로 사실상 모든 임차인이 법의 적용범위에 놓이게 대통령령으로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 대항력 : 임대인이 건물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뀌었을 때, 새로운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의 효력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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