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2일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 건물의 노후ㆍ안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다른 법에 의해 철거ㆍ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계약 시 임대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환산보증금 3억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간 인정하는 등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먼저 대립적인 정국 상황에서 여야 협의를 이루기 위해 애쓴 법사위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하지만 오늘 법사위가 의결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매우 유감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구멍이 뚫린 개정안으로는, 건물주의 임대료 폭탄과 계약갱신 거부로 인해 임차상인들이 단기간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회가 기억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는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완’ 뿐 아니라 권리금 제도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예외조항(10조1항7호)을 일부 엄격히 제한하여 임대인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대항력과 차임증가율 제한이 없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9월 정기국회 때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완과 권리금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6월 임시국회 때 피해상인들이 요청했던 안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적용범위 내에 있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재건축 사유 제한 및 사전고지! 둘째, 적용범위 밖에 있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적용범위 전면 폐지! 셋째, 안정적인 영업기간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기간 10년 보장!
“이번 개정안은 생업을 뒤로 하면서까지 소상공인들이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읍소하고 거리로 나가 기자회견을 하거나 일인시위를 하며 보냈던 ‘답답하고 무더운 시간’을 보상받기에는 너무도 많이 미흡하였기에,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는 수천, 수억을 들여 자영업을 시작한 영업공간에서 초기투자비용도 회수하지 못한 채 1-2년 만에 쫓겨나는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토지정의시민연대> 이성영 정책팀장이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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