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내 성폭력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처벌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솜방망이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정신규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전한 교육을 담보해야 할 학교.
하지만 교내 성추행·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교사라는 점에서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김난주 / 평등교육 천안아산 학부모회 - “교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거라든지 또 교원 승진을 위해서 이런 사례들은 특히 쉬쉬하고 솜방망이로 밀어서 전근 보내는 걸로 끝내고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내 성폭력.
가장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학교에서 또 가장 믿었던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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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올해 천안과 아산에서는 5건의 교내 성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4건이 교사가 제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하나 같이 ‘교육을 위한 것 이었다’라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사와 제자간의 신체 접촉, 어디까지가 교육이고 어디부터가 성폭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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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고등학교.
6명의 여학생들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2년간 한 남자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이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성추행 피해 학생 - "선생님이 여자애들이랑 말할 때 팔 만지고, 쓰다듬고, 볼 만지고...상습적으로"
너무나 수치스러웠지만 학생들은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김 교사에게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이들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피해 학생 - "저 뿐만이 아니고 너무 많이 다 그랬기 때문에 혼자 생색낸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요. 한번씩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늘어나자 김 교사의 성추행 사실은 학교 측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의 대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김 교사의 편을 듭니다.
학교 관계자 - “그 선생은 자식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그렇게 한 건데 거기서 학생들하고 초점이 안 맞는다고 할 까요”
학교 측은 이 사건을 보직해임 수준에서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교 측의 안이한 대응에 문제의식이 형성됐습니다.
동료 교사 - "당연히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적절한 치료라든가 이런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죠"
동료 교사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등 문제가 커지자 학교 측은 2달이 넘어서야 상급기관인 충남도 교육청에 이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건 조사는 이뤄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동료 교사 - "장학사라든가 교감선생님이 “고3인데 진학 때문에 바쁜데 그냥 면담을 하지 말아라”그랬는데 몇몇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늦게 만나서 조사관한테 상세하게 전한 바 있죠"
가해자만 만나고 피해자는 조사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도교육청의 변명은 궁색합니다.
충남도 교육청 관계자 - "“부모님의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인절차를 요구했던 거죠.”
해당 교사의 성추행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 중입니다.
그러나 성추행을 했다는 학생들의 주장과 아니라고 하는 교사의 주장이 달라 수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학내 성추행에 대해 취재를 하던 중 또 다른 제보를 받았습니다.
교사가 피해 학생이 학원이 끝나길 기다렸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안에서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성추행 피해 학생 친구 - “선생님이 갑자기 손을 잡더래요. 안아달라고도 했데요. “선생님 미쳤냐”고 안된다고 그랬는데, 뽀뽀를 해달라고 했데요. 볼에 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피해 학생 말고도 많았습니다.
성추행 피해 학생 친구 - “규정이라고 하면서 속바지를 입지 말라고 했데요, 애들한테. 치마 입은 애들한테 속바지 입지 말라고”
하지만 피해 학생과 그 부모는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학내 성폭련은 법적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 할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 학생이 처벌할 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학생이 처벌을 원해도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싶지 않거나 조용한 해결을 원하는 부모가 합의를 해주면 성폭력 교사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강인영 / 변호사 -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청소년을 성추행하는 것은 일반 강제추행죄와 비교해서 가해자의 죄질도 크고 그로 인해 청소년이 받는 정신적 충격도 크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그런 측면에서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폭력의 2차 피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후유증도 함께 치료해야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큰 특징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을 꼽습니다.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인식하지 않는 이상 학교 내 성폭력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과 존경이 넘치는 학교를 지키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티브로드 뉴스정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