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가니대책위 2012

지적장애 여중생 판결 ‘제2의 도가니’ 비난

실다이 2012. 1. 15. 01:05

http://news.kbs.co.kr/society/2011/12/29/2411439.html

 

<앵커 멘트>

지적 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에게 법원이 '보호 처분'을 선고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거세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넷에도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에게 보호처분만을 내린 데 반발하는 겁니다.

소년원 송치는 커녕 사회봉사 명령조차 내리지 않고,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만을 내린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김순영(여성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장) : "장애인에 대한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놓고, 여성 장애인을 죽이는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도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비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염형국 (변호사/공익 변호사그룹) : "지적 장애인들은 계속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를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판결 못지않게 재판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형사부가 아닌 소년부로 송치했고, 수능시험을 볼 수 있도록 선고일까지 미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들에게 각각 2년과, 6개월씩의 소년원 송치를 선고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광주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판결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입력시간 2011.12.29 (08:10)  최종수정 2011.12.29 (18:33)   박장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