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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29일 Facebook 이야기

실다이 2011. 11. 2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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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성희롱의 ‘정신적 상해’ 인정한 것 의의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관리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 노동자의 정신적 상해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피해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2일 현대차 전국 판매영업소 앞에서 동시다발 일인시위가 진행됐다.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위여성가족부 앞에서 장기노숙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A씨가 그 주인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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