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6_성명>
충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 탄압을 멈추라!
지난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세 시간 동안, 천안의 아동청소년 천오백 여명은 뜨거운 거리에서 ‘천안시민학생 걷기대행진’을 하였다.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고교평준화를 실현하자는 홍보활동을 한 것이다. 그런데 충남도교육청이 행사 전날인 10일부터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중고생의 참여를 방해하기 시작하더니 15일에는 자원봉사활동 인정불허 지침을 하달하였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담임교사들은 자발적 홍보활동을 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황당한 처지이다. 인정불허 이유가 무엇인가.
자원봉사활동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참가학생들은 사전 승인 없이 참가하였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업무 증가와 봉사활동 사전 계획 수립·지도의 어려움으로, 학생이 봉사활동을 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네이스에 입력하는 것이 관례였다. 교육청의 장학사와 장학관도 교사이거나 학교장이었을 때 다 그렇게 하였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현실적 어려움으로 사문화 되어 있는 사정을 충남의 모든 교사는 알고 있는데, 왜 이번 ‘걷기대행진’에만 유독 사전 승인이 없었다고 불인정 할 것을 강요하는가. 이는 편파적인 행정이고 학생인권보장 홍보활동을 반대하는 정치적 탄압이다. 더군다나 천안여고와 오성중학교 학생들이 ‘걷기대행진’에 참여치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것은 천안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의 학생인권 침해 행위이며, 자율권을 침해한 반교육적 행태이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의 업무방기 책임도 있다. 그동안 봉사활동이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관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지도하지 않았다. 2010년 천안 00학교에서는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마약퇴치학교에 1년 동안 수백 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 받았지만 사전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다 인정하였다. ‘민족 자긍심 고취 및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 도 마찬가지였다. 충남교육청 규정에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유독 ‘걷기대행진’ 에 대해서는 교육장의 재량권을 침해하여 도교육청이 불인정 지침을 강요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다.
충남교육청의 ‘학생봉사활동 인정기준 시행계획’을 보면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단순참가이므로 자원봉사활동 인정에서 제외토록 되어있다. 그런데 2010년 한글날 행사 때 충남교육청은 학생동원을 지시하였고, 공주 지역 6개교 학생 489명을 충남도청 버스로 동원하여 충남교육연수원에서 45분 행사 관객으로 단순히 참여시켰다. 그런데도 주변 정리 등 행사 자원봉사활동이라며, 오가는 시간까지 3시간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였으니, 충남교육청 스스로 앞장서 규준을 어긴 것이다.
2011년 3월 26일 10시에 대전보훈청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약 3천 명 규모의 ‘천안함 용사 1주기 추모식’을 개최하여 학생들을 초청하였고, 나라사랑정신을 함양시킨 뒤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그간 천안에서는 ‘자원봉사박람회’ 와 ‘목천읍 축제’ 등에도 부스참여 체험활동을 자원봉사로 인정해왔다. 적극적으로 체험하여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인정해주었듯이, 걷기대행진을 통해서 차별 없는 평등교육이야말로 학생인권의 실현임을 깨닫고 후배들을 위해 불볕더위를 감수하며 홍보활동을 벌인 점은, 충분히 격려하고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심지어 우체국의 먼지를 닦고 길거리의 쓰레기를 주우며 복지기관의 차를 세차하는 등의 희생적인 활동으로 학생 노동력을 착취하여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에 비하면, 본 행사는 지역의 시민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당사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기획한, 질 높은 체험활동이었다.
그러므로 ‘천안시민학생 걷기대행진’ 자원봉사활동을 즉각 인정하고, 학교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질문한다. 본 연대단체 회원들과 행사참가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답변하기 바란다.
1. 충남교육청이 ‘걷기대행진’ 참가를 자원봉사활동 불인정으로 지시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가.
2. 장학관이 학교장일 때 학생들의 개별적인 봉사활동을 모두 사전 결재하여 실시하였는가.
3. 자원봉사활동은 학생의 권익과 유관한 것이 교육적인가, 학생의 희생에 의한 것이 교육적인가.
4.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봉사활동 감사와 장학지도결과 자원봉사활동 규준에 모두 부합하는가!
2011. 6. 16
천 안 고 교 평 준 화 시 민 연 대
<충남도교육청의 학생인권탄압 경과보고>
‘천안시민학생 걷기대행진’ 행사를 앞두고 천안 YMCA가 천안교육청 교수학습과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각 학교의 자원봉사활동담당교사에게 공문을 이첩하여 행사 홍보를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천안평학 사무국장이 천안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장(남궁환)과 통화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과장은 ‘모르고 있었다’며, 상황을 파악한 뒤 천안평학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공문을 학생건강복지과’로 넘겼다고 하였다. 천안평학 이상명 사무국장이 학생건강복지과 김정식 장학사와 통화하여 협조를 요청하니, 교육청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첩은 어렵고, 업무게시판에 행사안내를 올리겠다고 하였다.
6월 1일에 전교조 천안중등지회 김동근 지회장이 천안교육장과 면담하여 협조를 요청하니, 교육장은 곤란한 입장이라고 하였으며, 6월 10일에는 충남교육청이 자원봉사활동 운영규정을 천안중고교에 천안교육청을 통해 하달하였다. 지난 3월부터 개정되어 이미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새삼스레 본 행사 전날에 언급함으로써 무언의 눈치를 주고 압력을 행사하여 ‘걷기대행진’을 방해한 것이었다. 이 공문 때문에 ㅇ 중학교는 참가신청자 이백 여명의 불참을 행사 전날 오후에 운영위원장을 통해 알려왔고, ㅊ 여고는 행사불참을 학생들에게 요청하였으며, ㅈ 고 교장은 댄스동아리의 참가를 불허하였다.
그래서 6월 10일 17시에 고교평준화시민연대 김난주, 이윤상, 이상명이 천안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지원국 김도석 국장과 학습지원과 남궁 환 과장을 면담하였고, 걷기대행진 행사 참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다면 시정하여 개최하겠다며 조언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행사전날 이런 공문을 보내서 힘 빠지게 한 점은 유감스러우나, 인증여부 판단은 학교장의 재량이고 충남도교육청의 공문을 전달만 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후 6월 15일에, 충남교육청은 천안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걷기대행진’ 참여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인증 불허를 하달하였다. 그래서 본 시민연대는 충남교육청 김종성 교육감 면담을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오늘 (16일. 목) 11시에 도교육청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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