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1]
5기 천안시 복지정책 기조와 추진방향
김갑길
(천안시 주민생활지원국장)
Ⅰ. 복지정책 방향
민선 5기 복지정책 방향은 민선 3, 4기 8년의 성장을 기반으로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첫째, 천안시의 인구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 수요인구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 사회적 욕구에 최대한 부응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고자 한다.
둘째, 복지관련 정책은 각 분야 모두가 중요하지만 현재 국가적으로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아동, 여성, 가족 정책과, 다문화정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
셋째, 민선 5기 비전인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천안” 건설을 목표로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 언제나 함께하는 복지, 앞장 서 선도하는 복지도시 천안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Ⅱ. 중점 추진과제
1. 사회복지 예산 30% 확보
천안시는 2010년 일반회계 7,800억원 중 사회복지예산이 2,18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민선 3기 첫해인 2002년 14%, 민선 4기 출범해인 2006년 17% 등 매년 복지예산이 증가하여 오고 있으나,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등의 복지수요로 복지예산의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복지예산의 적정규모는 시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하여야 할 사안이지만 대략 시 일반회계의 30%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민선 5기내에는 사회복지예산을 일반회계의 30%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위 : 억원, %) | ||||
년도별 |
총 예산액 (일반회계) |
사회복지 예산 |
비 고 | |
금 액 |
비 율 | |||
2010 |
7,800 |
2,186 |
28.0 |
|
2009 |
6,330 |
1,669 |
26.3 |
|
2008 |
5,800 |
1,459 |
25.1 |
|
2007 |
5,320 |
988 |
18.5 |
|
2006 |
5,380 |
917 |
17.0 |
|
2.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
인근 타지자체 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2010년 8월말 기준 노인 인구가 7.7%로 우리시도 이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노인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발전적 운영,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위한 식사배달 서비스와 무료 경로식당 운영, 독거노인 방문 돌봄서비스, 85세 이상 노인 기본 생활보장인 장수수당 지원, 노인요양등급 제외자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둘째, 장기 요양급여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장기요양시설 신축 및 기존 시설 기능강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 점차 늘어나는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근로능력 있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소득향상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
넷째, 노인의 여가활용 공간인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신축하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하여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하며, 노인의 사회교육 활동, 행사, 예술 활동을 지원, 운영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및 노인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능동적 대응으로 노인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3. 미래사회의 성장동력 아동∘보육 복지서비스 확대
아동∘보육정책은 교육 및 보육을 넘어 여성고용, 아동빈곤, 미래교육 등 여러 정책들과 연관되어 있고, 최근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핵심과제로 부각되는 등 우리의 미래사회와 직결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아동보호 및 보육정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첫째,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 9개소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24시간 보육,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휴일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부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두자녀, 만 5세아, 장애아, 저소득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는 보육료 100%를 지원하고, 소득 70%이하인 가구에게는 보육료를 소득에 따라 수준별 차등 지원 하며, 시설 미이용 도시근로자로 평균소득 120%이하이며 25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에게는 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하고자 한다.
셋째, 보육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 하고자 보육정보 센터를 개소하여 영유아 보육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육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넷째, 건전한 아동육성 지원 확대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드림스타트 운영을 내실화 하여 어려운 아동을 보호하고, 방과 후 아동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안전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다섯째, 폭력피해 아동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CCTV 설치, 아동지킴이 확대, 지역연대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
4. 여성 인적자원개발 참여확대 및 여성 인권보호 강화
천안시 여성지원 정책방향은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소외여성 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여성정책 포털시스템 구축으로 여성관련 각종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인력개발 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여 취업매니저를 양성하고 이동순회 및 상담, 맞춤식 취업 지원, 취업 및 창업 박람회 개최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를 해소하고자 한다.
둘째, 위기 및 취약여성의 안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가정∘성폭력, 성매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상담지원 및 예방사업 등 소외여성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여성을 위한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책 개발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천안을 만들고자 한다.
5. 빈곤탈출을 위한 저소득층 역량 및 자활능력 강화
저소득층 지원은 복지수혜자를 단순히 늘려가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첫째, 저소득층 가계부담 경감을 위하여 의료급여의 시 부담금을 확대하고, 보험료를 제때에 내기 어려워 의료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예방하고자 한다.
둘째, 자활능력 강화를 위해 자활지원센터 운영비를 증액하고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립을 유도하고자 하며, 빈곤층의 근로이탈 방지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속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한시적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득 보장 및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빈곤탈출의 기회확대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월세 거주자 등 비 자가 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있는 저소득층의 실태조사와 전세자금 융자 지원, 비수급 빈곤층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발굴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넷째, 저소득층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생계, 교육, 주거급여 확대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긴급 복지지원, 현물급여 집수리, 가사간병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6.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장애인 복지분야는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직업재활사업, 이동편의 증진 및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 소득보장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방안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일반 직업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직업여건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 재활시설 증축 및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한다.
둘째,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문화 여가기회 확대사업으로 무료셔틀차량운행, 이동봉사차량을 확대 운영하여 장애인 이동편의를 증진 할 계획이며,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바우처를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셋째,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확대하여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넷째,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생활을 돕고, 장애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 재활프로그램 운영, 여성장애인 출산수당 지급, 시각장애인의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제공, 저소득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으로 사회참여와 사회적 활동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7. 소통하고 협력하는 다민족∘다문화 지역 공동체 형성
외국인 유입의 증가 및 다문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는 외국인 지원 정책의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한 정책을 발굴하여 외국인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내실화를 다지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가족 지역사회 적응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국어 수준별 집합 및 방문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생애주기별 교육 등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포괄적인 정보 제공 등 다문화 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결혼 이민자의 인적 자원개발과 사회 참여를 위하여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외국어 통번역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통번역사 DB 구축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결혼이민자 인력풀 구축, 공동체 작업장 운영을 추진하고자 한다.
셋째, 다문화 자녀 지원사업으로 대학생과 멘토링 추진, 방문 교육, 이중언어 문화교육, 다문화 청소년 지역거점센터 유치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사회 부적응을 해소하고 역량을 개발하고자 한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으로 자국문화 행사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육행사, 소그룹 여행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다섯째,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 상생 토론회, 다문화 축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Ⅲ. 맺음말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환경은 매우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 위상은 높아지고 있고, 시민의 복지 욕구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만을 위한 복지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일반 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의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대응 예산을 부담하고 나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천안시에서는 가용재원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복지예산 만큼은 매년 증액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다문화 가정, 복지인프라 구축 사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고른 예산투입으로 시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복지 체감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민선 5기 복지행정은 시민의 복지욕구를 가능한 빠짐없이 파악하고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을 빠르게 인식하여 맞춤식 복지행정을 추진할 것이며,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천안”건설의 정책 목표에 맞게 57만시민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발제2]
권리로 살펴보는 천안시 복지예산 현황
이상희 간사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권리로 살펴보는 천안시 복지예산 현황 2010_.hwp
천안시 예산 규모
(단위: 천원, %) | ||||||||
|
2010 |
2009 |
2008 |
2007 |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
계 |
1,130,0.00,000 |
100.0 |
1,070,000,000 |
100.0 |
1,070,000,000 |
100.0 |
1,043,000,000 |
100.0 |
일반회계 |
730,000,000 |
64.6 |
633,000,000 |
59.2 |
580,000,000 |
54.2 |
532,000,000 |
51.0 |
특별회계 |
400,000,000 |
35.4 |
437,000,000 |
40.8 |
490,000,000 |
45.8 |
511,000,000 |
49.0 |
천안시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
천안시 재정자립도 |
2010 |
2009 |
2008 |
2007 |
54.5 |
49.5 |
54.0 |
52.5 |
천안시와 인구 및 재정규모가 유사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2010년)
(단위: %) | ||||||
천안시 |
성남시 |
고양시 |
부천시 |
용인시 |
전주시 |
창원시 |
54.5 |
76.6 |
69.6 |
50.1 |
66.2 |
33.5 |
72.8 |
재정자주도 현황
(단위: %) | ||||
천안시 재정자주도 |
2010 |
2009 |
2008 |
2007 |
74.3 |
67.5 |
66.0 |
68.2 |
천안시와 인구 및 재정규모가 유사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2010년)
(단위: %) | ||||||
천안시 |
성남시 |
고양시 |
부천시 |
용인시 |
전주시 |
창원시 |
74.3 |
89.6 |
81.8 |
64.1 |
82.3 |
65.1 |
81.6 |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 및 예산대비 부채비율 현황 - 2009년 기준
분류 |
순위 |
지자체 |
지방채 |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 발행액 많은 지자체 |
1 |
충남 천안시 |
3,179억원 |
29.5% |
2 |
경남 김해시 |
2,715억원 |
27% | |
3 |
경기 수원시 |
2,705억원 |
13.9% | |
4 |
경기 고양시 |
2,670억원 |
19.8% | |
5 |
전북 전주시 |
2,246억원 |
21.4% | |
예산대비 부채비율 높은 지자체 |
1 |
강원 속초시 |
415억원 |
34.9% |
2 |
경기 시흥시 |
568억원 |
31.9% | |
3 |
충남 천안시 |
3,179억원 |
29.5% | |
4 |
경남 김해시 |
2,715억원 |
27% | |
- |
경기 성남시 |
140억원 |
0.6% |
천안시민 1인당 세출예산
(단위: 천원) | ||||
1인당 세출예산 |
2010 |
2009 |
2008 |
2007 |
1,323.9 |
1177.2 |
1063.6 |
1003.2 |
기초자치단체 1인당 세출예산(2010년)
(단위: 천원) | ||||||
천안시 |
성남시 |
고양시 |
부천시 |
용인시 |
전주시 |
창원시 |
1,323.9 |
1,795.4 |
1,271.9 |
1,202.6 |
1,904.4 |
1,197.9 |
2,057.1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단위: 천원) |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2010 |
2009 |
2008 |
2007 |
480.8 |
480.0 |
450.6 |
450.2 |
기초자치단체 1인당 지방세 부담액(2010년)
(단위: 천원) | ||||||
천안시 |
성남시 |
고양시 |
부천시 |
용인시 |
전주시 |
창원시 |
480.8 |
598.1 |
419.7 |
323.1 |
968.8 |
313.3 |
597.6 |
1인당 사회복지예산
(단위: 천원) | ||||
1인당 사회복지예산 |
2010 |
2009 |
2008 |
2007 |
350.7 |
313.5 |
252.6 |
173.2 |
기초자치단체 1인당 사회복지예산(2010년)
(단위: 천원) | ||||||
천안시 |
성남시 |
고양시 |
부천시 |
용인시 |
전주시 |
창원시 |
350.7 |
334.6 |
276.6 |
299.5 |
414.0 |
462.5 |
297.0 |
천안시 2010년도 1차 추경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규모
(단위: 천원, %) | |||||||||
|
2010-1회 |
2009-1회 |
2008-1회 | ||||||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
예산액 |
비율 |
예산액 |
비율 |
예산액 |
비율 | |||
총 계 |
780,000,000 |
100.0 |
707,000,000 |
100.0 |
658,000,000 |
100.0 | |||
|
정책사업비 |
615,924,872 |
79.0 |
564,883,020 |
79.9 |
520,234,009 |
79.1 | ||
재무활동 |
46,989,761 |
6.0 |
30,634,916 |
4.3 |
35,577,687 |
5.4 | |||
행정운영경비 |
117,085,367 |
15.0 |
111,482,064 |
15.8 |
102,188,304 |
15.5 | |||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
예산액 |
비율 |
예산액 |
비율 |
예산액 |
비율 | |||
사회복지 |
218,631,004 |
28.0 |
191,425,321 |
27.1 |
146,116,270 |
22.2 | |||
|
기초생활보장 |
42,780,636 |
5.5 |
35,980,123 |
5.1 |
33,341,375 |
5.1 | ||
|
사회안전망 구축 |
33,215,976 |
4.3 |
30,695,535 |
4.3 |
17,773,564 |
2.7 | ||
|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
31,215,976 |
4.0 |
28,513,535 |
4.0 |
15,684,267 |
2.4 | ||
저소득층 자활지원 |
1,936,018 |
0.2 |
2,182,286 |
0.3 |
2,089,297 |
0.3 | |||
민생안정 지원 |
257,044 |
0.03 |
|
|
|
| |||
내실있는 사회안전망 구축(동남구) |
|
0.0 |
|
|
6,021,205 |
0.9 | |||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
|
0.0 |
|
|
6,021,205 |
0.9 | ||
내실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서북구) |
|
0.0 |
|
|
6,021,206 |
0.9 | |||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
|
0.0 |
|
|
6,021,206 |
0.9 | ||
재무활동 (주민생활지원과) |
9,371,598 |
1.2 |
5,284,302 |
0.7 |
3,525,400 |
0.5 | |||
|
내부거래지출 |
7,856,612 |
1.0 |
3,659,956 |
0.5 |
3,525,400 |
0.5 | ||
보전지출 |
1,514,986 |
0.2 |
1,624,346 |
0.2 |
|
| |||
취약계층지원 |
15,005,579 |
1.9 |
12,601,063 |
1.8 |
8,901,585 |
1.4 | |||
|
장애인 복지증진 |
14,107,447 |
1.8 |
11,969,539 |
1.7 |
6,817,930 |
1.0 | ||
|
장애인 복지장려 |
9,555,712 |
1.2 |
7,364,219 |
1.0 |
3,540,346 |
0.5 | ||
장애인단체 및 행사지원 |
155,000 |
0.02 |
180,000 |
0.03 |
80,000 |
0.0 | |||
장애인 시설 지원 확대 |
4,396,735 |
0.6 |
4,425,320 |
0.6 |
3,197,584 |
0.5 | |||
거주 외국인 지원 |
835,040 |
0.1 |
561,118 |
0.1 |
|
| |||
|
외국인지원 |
214,160 |
0.027 |
175,940 |
0.02 |
|
| ||
결혼이민자 지원 |
620,880 |
0.1 |
385,178 |
0.1 |
|
| |||
장애인 복지증진(동남구) |
29,316 |
0.004 |
35,638 |
0.01 |
1,119,122 |
0.2 | |||
|
장애인 복지장려 |
29,316 |
0.004 |
35,638 |
0.01 |
1,119,122 |
0.2 | ||
장애인 복지증진(서북구) |
33,776 |
0.004 |
34,768 |
0.005 |
964,533 |
0.1 | |||
|
장애인 복지장려 |
33,776 |
0.004 |
34,768 |
0.005 |
964,533 |
0.1 | ||
보육 . 가족 및 여성 |
72,015,030 |
9.2 |
53,242,553 |
7.5 |
39,132,256 |
5.9 | |||
|
여성 및 보육지원 |
67,914,695 |
8.7 |
49,199,164 |
7.0 |
25,556,782 |
3.9 | ||
|
가족지원 |
2,202,944 |
0.3 |
1,543,073 |
0.2 |
1,101,973 |
0.2 | ||
여성복지 증진 |
768,080 |
0.1 |
556,302 |
0.1 |
375,225 |
0.1 | |||
소외여성 보호 |
1,802,812 |
0.2 |
1,110,407 |
0.2 |
1,026,006 |
0.2 | |||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 |
54,527,597 |
7.0 |
38,261,648 |
5.4 |
18,533,104 |
2.8 | |||
보육인프라 구축 및 관리 |
451,200 |
0.1 |
1,283,300 |
0.2 |
382,300 |
0.1 | |||
아동안전 .권리증진 |
53,960 |
0.01 |
78,000 |
0.01 |
229,300 |
0.03 | |||
지역사회아동 보호 |
5,819,094 |
0.7 |
3,890,878 |
0.6 |
1,276,940 |
0.2 | |||
아동시설 보호 |
2,819,094 |
0.4 |
2,475,556 |
0.4 |
2,631,934 |
0.4 | |||
여성 및 보육지원(동남구) |
1,119,499 |
0.1 |
453,264 |
0.1 |
5,579,575 |
0.8 | |||
|
가족지원 |
|
0.0 |
|
|
277,900 |
0.04 | ||
보육서비스 제공 |
590,695 |
0.1 |
116,150 |
0.02 |
4,670,719 |
0.7 | |||
보육인프라 구축 및 관리 |
|
0.0 |
|
|
101,190 |
0.02 | |||
아동안전 및 보호 |
528,804 |
0.1 |
337,114 |
0.05 |
81,900 |
0.01 | |||
지역사회아동 보호 |
|
0.0 |
|
|
447,866 |
0.1 | |||
여성 및 보육지원(서북구) |
1,346,998 |
0.2 |
426,508 |
0.1 |
5,404,387 |
0.8 | |||
|
가족지원 |
|
0.0 |
|
|
277,900 |
0.04 | ||
보육서비스 제공 |
802,650 |
0.1 |
90,060 |
0.01 |
4,470,721 |
0.7 | |||
보육인프라 구축 및 관리 |
|
0.0 |
|
|
92,000 |
0.01 | |||
아동안전 및 보호 |
544,348 |
0.1 |
336,448 |
0.05 |
81,900 |
0.01 | |||
지역사회아동 보호 |
|
0.0 |
|
|
481,866 |
0.1 | |||
재무활동 (여성가족과) |
|
0.0 |
500,000 |
0.1 |
1,000,000 |
0.2 | |||
|
내부거래지출 |
|
0.0 |
500,000 |
0.1 |
1,000,000 |
0.2 | ||
재무활동 (여성가족과) |
530,153 |
0.1 |
1,641,617 |
0.2 |
1,591,512 |
0.2 | |||
|
보전지출(여성가족과) |
530,153 |
0.1 |
1,641,617 |
0.2 |
1,591,512 |
0.2 | ||
재무활동(평생학습과) |
1,103,685 |
0.1 |
1,022,000 |
0.1 |
|
| |||
|
내부거래지출 |
1,100,000 |
0.1 |
1,022,000 |
0.1 |
|
| ||
보전지출 |
3,685 |
0.0005 |
|
|
|
| |||
노인. 청소년 |
71,084,822 |
9.1 |
74,385,420 |
10.5 |
56,915,233 |
8.6 | |||
|
청소년 보호․육성 |
3,680,822 |
0.5 |
2,019,186 |
0.3 |
936,805 |
0.1 | ||
|
청소년 활동보호 |
345,334 |
0.04 |
341,570 |
0.05 |
338,895 |
0.1 | ||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675,110 |
0.1 |
1,029,036 |
0.1 |
551,510 |
0.1 | |||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조성 |
2,660,219 |
0.3 |
648,580 |
0.1 |
46,400 |
0.01 | |||
장묘문화개선 |
12,752,814 |
1.6 |
25,618,361 |
3.6 |
18,200,024 |
2.8 | |||
|
장묘문화 지원 |
12,752,814 |
1.6 |
25,618,361 |
3.6 |
79,424 |
0.01 | ||
복지인프라 확충 |
|
0.0 |
|
|
18,120,600 |
2.8 | |||
노인복지 증진 |
43,628,438 |
5.6 |
41,315,149 |
5.8 |
33,387,113 |
5.1 | |||
|
복지인프라 확충 |
2,016 |
0.0003 |
41,680 |
0.01 |
2,831,076 |
0.4 | ||
노후생활 지원 강화 |
29,501,930 |
3.8 |
28,273,543 |
4.0 |
21,192,434 |
3.2 | |||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
5,009,952 |
0.6 |
4,534,925 |
0.6 |
6,018,975 |
0.9 | |||
재가노인 복지증진 |
3,553,492 |
0.5 |
3,612,287 |
0.5 |
2,735,608 |
0.4 | |||
대한노인회 운영 및 행사지원 |
888,530 |
0.1 |
618,754 |
0.1 |
609,020 |
0.1 |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
4,672,518 |
0.6 |
4,233,960 |
0.6 |
|
| |||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운영 |
4,224,947 |
0.5 |
|
|
|
| |||
|
추모공원 관리 |
4,224,947 |
0.5 |
|
|
|
| ||
노인복지 증진(동남구) |
3,881,300 |
0.5 |
3,524,262 |
0.5 |
2,864,336 |
0.4 | |||
|
장묘문화 지원 |
13,300 |
0.002 |
9,500 |
0.001 |
5,700 |
0.001 | ||
노후생활 지원 강화 |
610,000 |
0.1 |
604,910 |
0.1 |
460,770 |
0.1 | |||
노인복지시설 확충 |
3,258,000 |
0.4 |
2,909,852 |
0.4 |
1,659,395 |
0.3 | |||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
|
0.0 |
|
|
626,756 |
0.1 | |||
재가노인 복지증진 |
|
0.0 |
|
|
91,715 |
0.01 | |||
경로효친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
|
0.0 |
|
|
20,000 |
0.003 | |||
노인복지 증진(서북구) |
2,916,660 |
0.4 |
1,908,462 |
0.3 |
1,526,955 |
0.2 | |||
|
장묘문화 지원 |
5,600 |
0.001 |
4,000 |
0.001 |
2,400 |
0.0004 | ||
노후생활 지원 강화 |
454,000 |
0.1 |
477,710 |
0.1 |
410,777 |
0.1 | |||
노인복지시설 확충 |
2,457,060 |
0.3 |
1,426,752 |
0.2 |
395,540 |
0.1 | |||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
|
0.0 |
|
|
618,720 |
0.1 | |||
재가노인 복지증진 |
|
0.0 |
|
|
88,968 |
0.01 | |||
경로효친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
|
0.0 |
|
|
10,550 |
0.002 | |||
노동 |
11,006,167 |
1.4 |
1,895,278 |
0.3 |
1,481,116 |
0.2 | |||
보훈 |
1,633,450 |
0.2 |
1,032,940 |
0.1 |
1,258,850 |
0.2 | |||
주택 |
98,796 |
0.01 |
4,820,792 |
0.7 |
|
| |||
|
시민주거안정 |
|
0.0 |
4,795,500 |
0.7 |
|
| ||
|
|
농촌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 |
|
0.0 |
4,795,500 |
0.7 |
|
| |
|
주택관리(동남구 도시건축과) |
12,986 |
0.002 |
14,186 |
0.002 |
|
| ||
|
|
주거환경개선 |
12,986 |
0.002 |
14,186 |
0.002 |
|
| |
|
주택관리(서북구 도시건축과) |
13,810 |
0.002 |
11,106 |
0.002 |
|
| ||
|
|
주거환경개선 |
13,810 |
0.002 |
11,106 |
0.002 |
|
| |
재무활동(건축과) |
72,000 |
0.01 |
|
|
|
| |||
|
내부거래지출 |
72,000 |
0.01 |
|
|
|
| ||
사회복지 일반 |
5,006,524 |
0.6 |
7,467,152 |
1.1 |
5,744,053 |
0.9 | |||
|
주민서비스 종합지원 |
4,727,108 |
0.6 |
7,324,908 |
1.0 |
2,697,017 |
0.4 | ||
|
주민서비스 향상 |
235,800 |
0.03 |
1,773,726 |
0.3 |
130,819 |
0.02 | ||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
3,743,758 |
0.5 |
2,788,392 |
0.4 |
2,491,178 |
0.4 | |||
맞춤형 주거 지원 |
|
0.0 |
168,940 |
0.02 |
75,020 |
0.01 | |||
|
복지행정 구현 |
747,550 |
0.1 |
2,593,850 |
0.4 |
658,198 |
0.1 | ||
주민서비스 통합지원(동남구 주민복지과) |
224,720 |
0.03 |
78,670 |
0.01 |
241,870 |
0.04 | |||
|
주민서비스 향상 |
30,120 |
0.004 |
54,490 |
0.01 |
13,100 |
0.002 |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194,600 |
0.02 |
24,180 |
0.003 |
|
| |||
맞춤형 주거 지원 |
|
0.0 |
|
|
228,770 |
0.03 | |||
주민서비스 통합지원(서북구 주민복지과) |
44,988 |
0.01 |
60,880 |
0.01 |
12,980 |
0.002 | |||
|
주민서비스 향상 |
27,476 |
0.004 |
36,700 |
0.01 |
11,980 |
0.002 |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17,512 |
0.002 |
24,180 |
0.003 |
|
| |||
맞춤형 주거 지원 |
|
0.0 |
|
|
1,000 |
0.0002 | |||
재무활동(주민생활지원과) |
9,708 |
0.001 |
|
|
1,458,612 |
0.2 | |||
|
보전지출(주민생활지원과) |
9,708 |
0.001 |
|
|
1,458,612 |
0.2 | ||
재무활동(지역경제과) |
|
0.0 |
2,694 |
0.0004 |
17,178 |
0.003 | |||
|
내부거래지출 |
|
0.0 |
|
|
0 |
0.000 | ||
보전지출(지역경제과) |
|
0.0 |
2,694 |
0.0004 |
17,178 |
0.003 | |||
보건 |
14,424,047 |
1.8 |
14,753,213 |
2.1 |
11,830,977 |
1.8 | |||
|
보건의료 |
14,211,846 |
1.8 |
14,541,381 |
2.1 |
11,637,835 |
1.8 | ||
|
건강증진 |
14,081,127 |
1.8 |
14,045,479 |
2.0 |
11,564,723 |
1.8 | ||
|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
1,010,530 |
0.1 |
1,669,988 |
0.2 |
1,787,161 |
0.3 | ||
의료약업소 관리 |
378,576 |
0.05 |
378,324 |
0.1 |
8,000 |
0.001 | |||
예방중심 보건사업 전개 |
1,010,530 |
0.1 |
605,221 |
0.1 |
2,348,437 |
0.4 |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
3,428,692 |
0.4 |
2,934,287 |
0.4 |
1,423,343 |
0.2 | |||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
1,139,674 |
0.1 |
922,468 |
0.1 |
849,984 |
0.1 |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건강관리 |
1,741,208 |
0.2 |
1,881,236 |
0.3 |
780,584 |
0.1 | |||
건강생활 실천사업 |
661,821 |
0.1 |
590,711 |
0.1 |
473,470 |
0.1 | |||
방문건강관리 |
735,668 |
0.1 |
708,420 |
0.1 |
505,275 |
0.1 | |||
정신보건관리 |
2,807,420 |
0.4 |
3,494,066 |
0.5 |
2,027,334 |
0.3 | |||
치매환자관리 |
277,922 |
0.04 |
172,770 |
0.02 |
237,440 |
0.04 | |||
구강 건강관리 |
586,372 |
0.1 |
422,540 |
0.1 |
221,568 |
0.03 | |||
도시보건지소 운영 |
302,916 |
0.04 |
265,448 |
0.04 |
261,000 |
0.04 | |||
구강관리 능력 배양 |
|
0.0 |
|
|
14,000 |
0.002 | |||
어르신 건강증진 |
|
0.0 |
|
|
32,900 |
0.01 | |||
주민구강진료서비스 제공 |
|
0.0 |
|
|
93,260 |
0.01 | |||
주민건강검진 |
|
0.0 |
|
|
500,967 |
0.1 | |||
재무활동(보건소) |
130,719 |
0.02 |
495,902 |
0.1 |
73,112 |
0.01 | |||
|
보전지출(보건소) |
130,719 |
0.02 |
495,902 |
0.1 |
73,112 |
0.01 |
천안시 사회복지예산 총괄
(단위: 천원, %) | ||||||||||
구분 |
2010-1회 |
2009-2회 |
2008-1회 |
2007-1회 |
2006-1회 |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일반회계 |
780,000,000 |
100.0 |
755,000,000 |
100.0 |
658,000,000 |
100.0 |
604,000,000 |
100.0 |
611,000,000 |
100.0 |
사회복지 (사회보장비) |
218,631,004 |
28.0 |
217,985,543 |
28.9 |
146,116,270 |
22.2 |
114,582,854 |
19.0 |
103,938,757 |
17.0 |
보 건 |
14,424,047 |
1.9 |
15,457,606 |
2.0 |
11,830,977 |
1.8 |
10,559,865 |
1.7 |
10,501,053 |
1.7 |
2009년 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행안부자료)
지역 |
구분 |
전체 |
외국인 노동자 |
결혼 이민자 |
유학생 |
기타 |
외국인 주민자녀 |
충남 |
계 |
45,920 |
22,076 |
8,003 |
5,788 |
3,043 |
6,399 |
남성 |
25,356 |
17,325 |
366 |
2,896 |
1,333 |
3,231 | |
여성 |
20,564 |
4,751 |
7,637 |
2,892 |
1,710 |
3,168 | |
천안 |
계 |
12,445 |
6,887 |
1,787 |
1,277 |
458 |
1,289 |
남성 |
6,989 |
5,035 |
136 |
634 |
187 |
661 | |
여성 |
5,456 |
1,852 |
1,651 |
643 |
271 |
628 |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의 7대 권리
권 리 |
정의 |
권리 세부분류 |
기초생활 보장권 |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이 보장되어 빈곤으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받지 않을 권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서비스 지원금 ․저소득주민대상 현금급여서비스 |
사회 보장권 |
모든 사람은 누구나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이러한 권리보장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
․지역사회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가정환경을 대신하는 지역사회보호 인프라 ․피학대 여성, 청소년 지원 및 예방서비스 ․전반적인 지역복지인프라 체계 접근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 |
교육권 |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제적 여건이나 남녀, 연령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를 위해 법제도 및 교육내용 등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교육소외자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인프라 구축 |
건강권 |
모든 사람은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나 학벌,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건강할 권리, 의료를 이용할 권리를 지닌다. 사회는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며,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프로그램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건강관리 ․질병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지원체계 ․정신보건사업 |
노동권 |
모든 사람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정당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노동과정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노동의 결과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보호고용의 기회와 제도를 마련한다. |
․직업훈련 및 교육 ․보호고용 ․취업지원 |
문화권 |
모든 사람은 개인적, 사회적 상상력과 표현이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제약되거나 침해받지 않으며,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지닌다.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인프라를 구성하고 지원하여 문화적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할 의무가 있다. |
․일회성 행사사업 ․문화프로그램 향유를 위한 시스템 ․문화 인프라 구축 |
주거권 |
모든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주택이 더 이상 건설이나 소유, 개인의 능력에 귀결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보장받고, 적절한 주거공간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한다. |
․공공주택 재고율 확대 ․주거공간 개선을 위한 현물지원 ․주거공간 개선을 위한 현금지원 |
2010년 1회 추경 사회복지 영역별 7대 권리 비중
(단위: %) | |||||||
|
기초생활 보장권 |
사회 보장권 |
교 육 권 |
건 강 권 |
노 동 권 |
문 화 권 |
주 거 권 |
아 동 |
0.2 |
14.4 |
1.0 |
0.0 |
|
0.7 |
0.6 |
보 육 |
0.0 |
50.1 |
65.4 |
0.0 |
|
0.0 |
0.0 |
청소년 |
0.0 |
1.2 |
0.1 |
0.0 |
0.0 |
21.0 |
0.0 |
여 성 |
0.0 |
5.4 |
3.3 |
0.0 |
0.9 |
0.4 |
0.0 |
장애인 |
6.8 |
13.9 |
0.3 |
0.6 |
4.8 |
4.7 |
0.2 |
노 인 |
47.9 |
12.9 |
0.1 |
15.5 |
17.1 |
71.9 |
0.0 |
지역복지 |
|
0.5 |
28.7 |
|
|
|
|
보 건 |
|
|
|
70.2 |
|
|
|
저소득 |
45.1 |
1.5 |
0.0 |
13.7 |
76.2 |
0.0 |
62.1 |
이주민 |
0.0 |
0.2 |
1.1 |
0.0 |
1.0 |
1.3 |
0.0 |
주 거 |
|
|
|
|
|
|
37.1 |
[청소년 영역]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꿈을 키울 수 있는 천안!
|
천안시 |
성남시 |
고양시 |
부천시 |
용인시 |
전주시 |
과천시 |
청소년 비율 |
9.3% |
8.7% |
10.1% |
9.2% |
8.3% |
10.1% |
10.1% |
청소년 1인당 예산 |
72.1천원 |
41.2천원 |
65.9천원 |
39.4천원 |
57.2천원 |
53.7천원 |
251.9천원 |
학교사회복지 운영 학교 수 |
0개교 |
21개교 |
- |
- |
5개교 |
- |
7개교 |
중학교 학업중단 비율 |
7.3% |
10.4% |
10.6% |
7.5% |
11.8% |
7.6% |
- |
일반고교 학업중단 비율 |
4.6% |
5.9% |
5.7% |
4.7% |
8.5% |
3.6% |
- |
전문고교 학업중단비율 |
6.05 |
6.5% |
10.4% |
6.8% |
8.9% |
5.1% |
- |
○청소년 비율 = (청소년인구 / 지역별 인구)×100, 2010년 기준
○청소년 1인당 예산 = 2010년 청소년예산 / 청소년인구, 2010년 기준
○학교사회복지 운영학교 수
○중학교 학업중단 비율 = (중단자 수 / 전체 중학생 수)×100, 2009년 기준(교육통계연보)
○일반고교 학업중단 비율 = (중단자 수 / 일반고 전체학생 수)×100, 2009년 기준(교육통계연보)
○전문고교 학업중단 비율 = (중단자 수 / 전문고 전체학생 수)×100, 2009년 기준(교육통계연보)
사회복지정책 모니터링 총괄표
권리 |
영역 |
내용 |
사회보장권 |
장애인 |
장애인활동보조사업 |
여성 |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 |
보육 |
천안시 보육시설 운영현황 | |
교육권 |
청소년 |
학업중도청소년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 |
학교사회복지구현으로 청소년지원의 보편성 강화 | ||
건강권 |
저소득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현황 및 체납현황 모니터링 |
보건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전액지원 | |
보건 |
건강취약지역 집중지원으로 건강불평등 완화 | |
문화권 |
이주민 |
천안시 공공기관의 이주민 통․번역 서비스 구축현황 |
이주민 |
다문화교육 운영현황 | |
주거권 |
이주민 |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쉼터’마련 |
청소년 예산
(단위 : %) | ||||||
|
천안시 |
성남시 |
고양시 |
부천시 |
용인시 |
전주시 |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강화 |
19.6 |
6.7 |
14.4 |
24.9 |
5.8 |
39.2 |
청소년문화활동 여건조성 |
75.7 |
2.6 |
83.2 |
58.1 |
5.9 |
50.8 |
청소년 건강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
4.6 |
2.7 |
2.3 |
13.0 |
20.0 |
9.9 |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 구축 |
0.1 |
88.1 |
0.1 |
4.0 |
68.3 |
0.1 |
|
구분 |
내용 |
청 소 년 |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강화 |
요보호 청소년 지원 총괄 소외계층 청소년 학습권 보장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쉼터, 비정규학교,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관련 예산 |
청소년문화 활동 여건조성 |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청소년 문화 및 수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준향상 학교사회사업의 활성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용연야영장 지원 및 유지보수비 | |
청소년 건강보호 및 유해환경정화 |
유해환경 차단 예방교육(부모교육 포함) 선도보호 및 인프라 확충 청소년폭력 및 학대예방으로 유해환경에 대한 실태파악 및 예방교육 금연예방 프로그램 | |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 구축 |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상임위원회) 청소년정책 참여기회 확대 청소년증 제작비 청소년 육성 및 보호관련 업무 |
천안 청소년 자체사업
지역구분 |
사업명 |
예산 |
천안시 |
청소년관련행사 홍보물 제작 |
1,400 |
청소년의날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
3,850 | |
청소년증 제작 |
1,600 | |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 수당 |
800 | |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 |
700 | |
청소년관련행사추진 |
2,000 | |
처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
3,840 | |
청소년활동보호 업무추진 |
3,000 | |
청소년지도위원연수참가 |
1,500 | |
비정규 문예행사 참석 |
3,000 | |
대안학교 운영 |
1,000 | |
청소년쉼터 문화원 운영 |
5,000 | |
탈불청소년 적응프로그램 운영 |
5,000 | |
성년의 날 행사 |
5,000 | |
제10회 청소년 문화예술제 |
5,000 | |
청소년 동아리 육성 |
3,700 | |
학교 예방 지역사회네트워크 운영 |
10,000 | |
가출 및 탈북청소년 교육연구(상명대) |
33,000 | |
청소년공학교실 운영(상명대) |
15,000 | |
청소년 행사 참가자 보험가입 |
3,000 | |
사무관리비(청소년지원센터) |
20,808 | |
청소년상담사보수교육 |
1,600 | |
찾아가는 상담(초중고) |
4,800 | |
청소년유해환경정화 홍보물 제작 |
2,000 | |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
1,200 | |
청소년지도위원 유해환경 단속활동 |
5,040 |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제 |
2,000 | |
청소년 육성프로젝트 및 지도자대학 지원 |
2,000 | |
청소년생활지도상임위원회 활동 |
3,600 | |
청소년수련관 건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840 | |
청소년수련시설관리 |
1,680 | |
청소년시설관리 비교견학 |
800 | |
청소년수련시설관리 지도 |
2,400 | |
용연 청소년 야영장 위탁운영 |
18,000 | |
용연 청소년 야영장 방역 |
1,800 | |
용연 청소년 야영장 수련활동 이용자 보험 |
600 | |
용연 청소년 야영장 취사시설 개보수 등 |
17,419 |
성남시 |
청소년보호법 위반 체납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
600 |
청소년지도위원 및 유해환경 감시단 교육버스 임차료 |
1,000 | |
중등감시초소 제세공과금 |
3,000 | |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
20,000 | |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여비 |
20,000 | |
청소년업무추진 관련 간담회 |
3,000 | |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
1,200 | |
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속보상금 |
111,120 |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 |
3,000 | |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지원 |
87,000 | |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지원 |
12,500 | |
위원회 운영수당 |
5,000 | |
청소년육성 및 보소관련 소모품 등 용품구입 |
4,000 | |
청소년증 발급 및 홍보 |
4,000 | |
청소년열린음악회 개최 |
50,000 | |
청소년 전진대회 및 축제행사 |
27,000 | |
제38회 성년의 날 행사 |
7,000 | |
청소년 보호육성 프로그램 공모 |
65,000 | |
비정규학교 대안교육 운영지원 |
60,000 | |
대학생 멘토링 사업 |
28,800 | |
중장기 청소년쉼터(여자) 운영 |
113,000 | |
일시 청소년 쉼터 |
142,000 | |
지역사회 청소년센터 운영 |
166,700 | |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
1,656,5878 | |
고양시 |
청소년홍보물리플렛 |
3,000 |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
2,240 | |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
3,600 | |
청소년 보호 위납자 압류수수료 |
200 | |
청소년유해업소지도단속여비 |
4,000 |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금 |
1,000 | |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지원 |
39,000 | |
청소년지도위원,청소년단체 교육 및 연찬회 |
20,000 | |
자산및 물품취득비 |
400 | |
각종행사차량임차 |
1,200 | |
청소년유해환경합동지도단속식비 |
1,400 | |
청소년문화거리 행사 |
35,000 | |
청소년의 달 행사 |
19,000 | |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대회 참가지원 |
11,000 | |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본선대회 참가지원 |
9,000 | |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 |
2,800 | |
청소년보호단체육성(푸른청소년문화제) |
28,000 | |
호수만화축제 |
66,000 | |
청소년복지사업업무추진비 |
2,000 | |
청소년해외문화체험 |
60,000 | |
청소년국제교류사업지원 |
20,000 | |
청소년과학활동프로그램지원 |
77,000 | |
문화유적답사 |
5,700 | |
청소년전통예절운영 |
4,700 | |
청소년특성화프로그램 운영 |
1,900 | |
찾아가는 성교육 |
9,500 | |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비 |
100,000 | |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
630,000 | |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비 |
150,000 | |
청소년쉼터시설보수 |
40,000 | |
청소년수련관 회계및회원관리 프로그램 전산화 |
10,000 | |
청소년수련관 컴퓨터교체 |
39,000 | |
청소년지원센터 컴퓨터교체 |
65,000 | |
청소년문화의집 컴퓨터교체 |
19,500 | |
청소년문화의집 빔프로젝트 설치 |
2,000 | |
방과후교실지원 |
200,000 | |
청소년시설건립기본계획용역 |
19,000 | |
공공시설용지토지매입비 |
3,462,000 | |
부천시 |
청소년육성관련 업무추진 |
2,000 |
청소년지역간 교류 |
8,000 | |
청소년국제교류 |
25,000 | |
청소년신문발간 및 웹진운영 |
20,000 | |
차없는 거리 대행 사업비 |
37,800 | |
지적장애청소년의 교육문화 지체해소운영 |
7,000 | |
청소년주간 연합축제 개최 |
10,000 | |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2,400 | |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
380,000 | |
산울림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
650,425 | |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운영비 |
69,460 | |
고리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
412,916 | |
송내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
95,785 | |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출연보상 |
4,500 | |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출연보상 |
500 |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 |
1,960 | |
청소년행사 및 유해환경정비 급양비 |
2,000 | |
청소년증 발급대금 |
2,688 | |
청소년상담센터 시설임차료 |
6,250 | |
우편료 |
600 | |
청소년관련 홍보물 제작 |
2,000 | |
청소년지도위원 직무연찬회 |
1,000 | |
청소년지도위원 등 연찬회 참석여비 |
200 |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1,000 | |
범죄예방위원회 보조 |
25,000 | |
청소년육성위원회 보조 |
6,000 | |
(사)부천, 김포 법죄피해자지원센터보조 |
15,000 | |
위기청소년지원사업 |
24,000 | |
도정유공자(청소년지도위원 자녀)장학금 지원 |
2,744 | |
용인시 |
청소년 관련 홍보물 제작 |
3,400 |
청소년증 제작 |
2,720 | |
차세대 위원회 참석수당 |
2,160 | |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 |
960 | |
청소년 동아리 축제 |
8,550 | |
성년의 날 기념행사 |
1,425 | |
청소년육성 및 문화행사 업무추진 |
1,215 | |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참가자 보상금 |
6,650 | |
장애인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
10,000 | |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 |
600 | |
청소년지도위원 제복 구입 |
27,000 | |
청소년지도위원 지도단속 장비 구입 |
1,800 | |
청소년지도위원 월례회의 참석수당 |
905 | |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참석수당 |
2,660 |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500 | |
청소년지도위원 상담능력 향상 지원 |
1,750 | |
*법무부 범죄예방 처인지구협의회 법질서 바로세우기 한마음 대회 |
11,120 | |
청소년선도 캠페인 |
10,000 | |
*법무부 범죄예방 기흥지구협의회 학교폭력예방교육 |
4,100 | |
2010년 용인청소년축제(JAF) |
14,900 | |
청소년선도캠페인 |
1,120 | |
*법무부 범죄예방 수지지구협의회 학교폭력예방교육 |
4,100 | |
학생 준법운동 글짓기 대회 |
1,000 | |
청소년 선도관련 표어, 포스터 그리기대회 |
3,500 | |
청소년선도캠페인 |
1,120 | |
청소년지도위원 한마음 수련회 |
16,625 | |
용인시청소년수련원 2단계 시설확장사업 보상 |
726,870 | |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
1,634,380 | |
전주시 |
청소년문화행사 지원 |
3,0000 |
성년의날 행사 |
12,000 | |
전주시장배 b-boy전국대회 |
100,000 | |
솔내청소년수련관 운영 |
202,000 | |
완산청소년문화의집 |
172,260 | |
전주청소년문화의집 |
145,000 | |
덕진청소년문화의집 |
93,000 | |
효자청소년문화의집 |
145,000 |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
225,000 |
지역별 학업중단청소년
(단위 : 명, %) | ||||||||
구분 |
구분 |
천안시 |
성남시 |
고양시 |
부천시 |
용인시 |
전주시 | |
중학교 |
중단자수 |
1,898(7.3) |
3,930(10.4) |
4,676(10.6) |
2,786(7.5) |
4,012(11.8) |
2,459(7.6) | |
학생수 |
26,050(100) |
37,808(100) |
44,075(100) |
36,999(100) |
33,918(100) |
32,213(100) | ||
고등 학교 |
일반고 |
중단자수 |
875(4.6) |
1,910(5.9) |
2,060(5.7) |
1,534(4.7) |
1,851(8.5) |
854(3.6) |
학생수 |
19,211(100) |
32,443(100) |
35,807(100) |
32,699(100) |
21,903(100) |
23,613(100) | ||
전문고 |
중단자수 |
358(6.0) |
527(6.5) |
693(10.4) |
401(6.8) |
183(8.9) |
229(5.1) | |
학생수 |
5,964(100) |
8,075(100) |
6,623(100) |
5,901(100) |
2,036(100) |
4,491(100) |
지역별 중학생 학업중단 사유
(단위 : 명) | ||||||||||||
행정구 |
학생수 (교육청) |
유예및면제자 |
재입 편입 |
사망 |
유학 이민 |
유급 |
전출 |
전입 |
합계 | |||
유예 |
면제 |
도내 |
도외 |
도내 |
도외 | |||||||
성남시 |
37,808 |
716 |
12 |
506 |
3 |
239 |
2 |
748 |
481 |
746 |
477 |
3,930 |
고양시 |
44,075 |
745 |
4 |
336 |
8 |
186 |
1 |
956 |
740 |
961 |
739 |
4,676 |
부천시 |
36,999 |
406 |
2 |
141 |
2 |
33 |
0 |
404 |
731 |
322 |
745 |
2,786 |
용인시 |
33,918 |
541 |
8 |
328 |
1 |
145 |
3 |
979 |
538 |
920 |
549 |
4,012 |
전주시 |
26,365 |
210 |
12 |
126 |
5 |
23 |
2 |
585 |
392 |
772 |
332 |
2,459 |
천안시 |
26,050 |
156 |
24 |
89 |
2 |
42 |
1 |
249 |
499 |
250 |
586 |
1,898 |
지역별 고등학생(일반계교) 학업중단 사유
(단위 : 명, %) | |||||||
행정구 |
전체 학생수 |
학업중단자 |
합계(%) | ||||
질병 |
가사 |
품행 |
부적응 |
기타 | |||
성남시 |
32,443 |
43(11.5) |
119(31.9) |
5(1.3) |
199(53.2) |
8(2.1) |
374(100) |
고양시 |
35,807 |
32(8.1) |
152(38.6) |
3(0.8) |
155(39.3) |
52(13.2) |
394(100) |
부천시 |
32,699 |
34(8.8) |
43(11.2) |
5(1.3) |
285(74.0) |
18(4.7) |
385(100) |
용인시 |
21,903 |
19(3.9) |
128(26.0) |
16(3.2) |
330(66.9) |
0 |
493(100) |
전주시 |
23,613 |
27(13.9) |
46(23.7) |
0 |
59(30.4) |
62(32.0) |
194(100) |
천안시 |
19,211 |
19(6.3) |
124(41.2) |
0 |
90(29.9) |
68(22.6) |
301(100) |
지역별 고등학생(전문계교) 학업중단 사유
(단위 : 명, %) | |||||||
행정구 |
전체 학생수 |
학업중단자 |
합계(%) | ||||
질병 |
가사 |
품행 |
부적응 |
기타 | |||
성남시 |
8,075 |
6(2.2) |
116(43.5) |
4(15) |
118(44.2) |
23(8.6) |
267(100) |
고양시 |
6,623 |
11(3.0) |
94(25.5) |
2(0.5) |
262(71.0) |
0 |
369(100) |
부천시 |
5,901 |
7(3.3) |
36(17.2) |
11(5.3) |
95(45.5) |
60(28.7) |
209(100) |
용인시 |
2,036 |
7(8.2) |
53(62.4) |
0 |
25(29.4) |
0 |
85(100) |
전주시 |
4,491 |
2(1.9) |
43(39.8) |
1(0.9) |
38(35.2) |
24(22.2) |
108(100) |
천안시 |
5,964 |
9(4.5) |
80(41.0) |
10(5.1) |
60(30.1) |
38(19.3) |
197(100) |
천안시 고등학교 학업중단 사유
(단위 : 명, %) | ||||||||
구분 |
전체 학생수 |
계열 |
학업중단자 |
합계 | ||||
질병 |
가사 |
품행 |
부적응 |
기타 | ||||
2008년도 |
17,695 |
일반고 |
3(3.2) |
77(82.8) |
1(1.1) |
7(7.5) |
5(5.3) |
93(100) |
5,813 |
전문고 |
16(4.4) |
94(25.9) |
- |
76(21.0) |
177(48.8) |
363(100) | |
2009년도 |
19,211 |
일반고 |
19(6.3) |
124(41.2) |
0 |
90(29.9) |
68(22.6) |
301(100) |
5,964 |
전문고 |
9(4.5) |
80(41.0) |
10(5.1) |
60(30.4) |
38(19.3) |
197(100) |
천안시 사회복지예산 총괄
(단위: 천원, %) | ||||||||||
구분 |
2010-1회 |
2009-2회 |
2008-1회 |
2007-1회 |
2006-1회 |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일반회계 |
780,000,000 |
100.0 |
755,000,000 |
100.0 |
658,000,000 |
100.0 |
604,000,000 |
100.0 |
611,000,000 |
100.0 |
사회복지 (사회보장비) |
218,631,004 |
28.0 |
217,985,543 |
28.9 |
146,116,270 |
22.2 |
114,582,854 |
19.0 |
103,938,757 |
17.0 |
보 건 |
14,424,047 |
1.9 |
15,457,606 |
2.0 |
11,830,977 |
1.8 |
10,559,865 |
1.7 |
10,501,053 |
1.7 |
천안시 사회복지 전체 영역별 현황
(단위: 천원, %) | |||||||||
구 분 |
2010-1회 |
2009-2회 |
2008-1회 |
2007-1회 | |||||
예산액 |
비율 |
예산액 |
비율 |
예산액 |
비율 |
예산액 |
비율 | ||
일반회계 |
780,000,000 |
100.0 |
755,000,000 |
100.0 |
658,000,000 |
100.0 |
604,000,000 |
100.0 | |
주민생활지원국 |
263,105,951 |
33.7 |
255,159,881 |
33.8 |
173,248,169 |
26.3 |
114,582,854 |
19.0 | |
보건소 |
15,705,803 |
2.0 |
16,648,960 |
2.2 |
12,608,420 |
1.9 |
10,559,865 |
1.7 | |
시민문화여성회관 |
1,201,547 |
0.15 |
771,347 |
0.1 |
885,934 |
0.1 |
856,744 |
0.1 |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
5,493,871 |
0.7 |
4,518,565 |
0.6 |
15,850,953 |
2.4 |
|
|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
4,587,441 |
0.6 |
2,754,324 |
0.4 |
13,953,406 |
2.1 |
|
| |
관련실과 총합 |
309,073,738 |
|
285,181,609 |
|
216,546,882 |
|
125,999,463 |
| |
범 주 영 역 |
범주영역 총계 |
214,587,981 |
100.0 |
205,052,952 |
100.0 |
145,269,382 |
100.0 |
114,582,854 |
100.0 |
아동 |
8,724,671 |
4.1 |
10,296,025 |
5.0 |
5,126,185 |
3.5 |
4,645,160 |
4.1 | |
보육 |
52,552,842 |
24.5 |
43,932,030 |
21.4 |
27,750,290 |
19.1 |
24,365,469 |
21.3 | |
청소년 |
3,475,301 |
1.6 |
1,972,118 |
1.0 |
804,054 |
0.6 |
1,606,368 |
1.4 | |
여성 |
4,452,100 |
2.1 |
5,089,391 |
2.5 |
4,614,241 |
3.2 |
3,265,400 |
2.8 | |
장애인 |
13,295,164 |
6.2 |
13,833,377 |
6.7 |
10,073,185 |
6.9 |
9,466,748 |
8.3 | |
노인 |
50,137,794 |
23.4 |
48,327,861 |
23.6 |
36,342,588 |
25.0 |
23,610,472 |
20.6 | |
지역복지 |
11,026,472 |
5.1 |
13,728,358 |
6.7 |
13,596,415 |
9.4 |
7,243,343 |
6.3 | |
이주민 |
821,380 |
0.4 |
557,878 |
0.3 | |||||
저소득 |
48,054,210 |
22.4 |
52,576,766 |
25.6 |
35,074,307 |
24.1 |
29,480,748 |
25.7 | |
보건 |
18,297,907 |
8.5 |
14,739,148 |
7.2 |
11,888,117 |
8.2 |
10,344,545 |
9.0 | |
주거 |
3,750,140 |
1.7 |
|
|
|
|
|
| |
범 주 외 |
범주외 영역 총계 |
98,968,570 |
100.0 |
80,128,657 |
100.0 |
71,277,500 |
100.0 |
10,899,146 |
100.0 |
보훈 |
1,561,450 |
1.6 |
990,940 |
1.2 |
1,258,850 |
1.8 |
805,694 |
7.4 | |
추모공원 및 장제 |
12,752,814 |
12.9 |
22,618,661 |
28.2 |
18,208,124 |
25.5 |
9,731,978 |
89.3 | |
재해 |
5,410 |
0.0 |
10,760 |
0.0 |
10,760 |
0.0 |
9,244 |
0.1 | |
인건비, 운영비 등 기타 |
23,179,095 |
23.4 |
1,582,912 |
2.0 |
1,096,997 |
1.5 |
352,230 |
3.2 | |
청소관련 |
38,376,658 |
38.8 |
33,893,390 |
42.3 |
36,132,108 |
50.7 |
|
| |
문화관광 관련 |
23,093,143 |
23.3 |
21,031,994 |
26.2 |
14,570,661 |
20.4 |
|
|
다문화와 관련된 외국인 한국적응 대상 및 주민들의 다문화의식 고취 사업 비교
사업명 |
예산(단위:천원) |
구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
85,000 |
이주민의 한국적응 |
다문화가족쌍방향언어․문화교육 |
21,700 |
이주민의 한국적응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39,600 |
이주민의 한국적응 |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
42,820 |
이주민의 한국적응 |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
89,040 |
이주민의 한국적응 |
결혼이민자행복가꾸기 |
217,000 |
이주민의 한국적응 |
다민족․다문화가정사회적응프로그램 |
17,400 |
이주민의 한국적응 |
외국인근로자센터 위탁운영 |
130,000 |
이주민의 한국적응 |
지역다문화공동체형성토론회 |
3,000 |
지역주민 다문화의식고취 |
다문화사회통합교육 |
30,000 |
이주민의 한국적응 |
찾아가는다문화교실 |
20,000 |
지역주민 다문화의식고취 |
결혼이민자다문화강사양성 |
15,000 |
지역주민 다문화의식고취 |
결혼이민자직업훈련 |
3,000 |
이주민의 한국적응 |
결혼이민자가족학습지교육 |
10,000 |
이주민의 한국적응 |
결혼이민자소그룹교육 |
10,000 |
이주민의 한국적응 |
다문화가정자녀와함께하는시티투어 |
1,500 |
이주민의 한국적응 |
다문화가족한마당행사 |
10,000 |
이주민의 한국적응 |
외국인근로자한국문화체험 |
3,000 |
이주민의 한국적응 |
계 |
748,060 |
|
[발제3]
지역복지계획의 실효성 점검과 실현방안
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실장)
1. 제1기 지역복지계획의 평가
1) 제1기 지역복지계획은 지자체의 첫 복지계획이라는 경험의 부재, 용역기관에 의존한 주민․복지실천가의 배제, 지자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계획주체의 인식부족 및 주체형성 미비, 계획수립의 시간적 부족 등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임.
2) 하지만 제1기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정의 시행착오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 것이 문제임. 이후 연차별 계획의 무계획적 형식성, 지역복지계획의 목표달성도의 불이행 또는 미이행(계획실행, 예산 배정 등), 지역복지계획의 자체평가 부재 등으로 이어져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제1기 지역복지계획은 처음으로 복지계획을 세워봤다는 것과 민관이 그래도 좋은(?) 경험을 했다는데 의의를 둘 수밖에 없었음.
3)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의 도입으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별 달성목표와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복지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느냐는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음.
2. 제2기 지역복지계획의 전반적 평가
1) 대부분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절차와 방식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근거해서 수립하였음. 또한 1기 복지계획이 외부용역 위주로 진행되었다면, 2기 복지계획은 상당수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각 분과에서 추진하여 현장성 있는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확산되었음.
2) 특히, 참여성에 기반한 주민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일부 지자체는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복지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려 노력이 엿보였음. 즉, 우선적으로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회, 분과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주민 좌담회, 소지역 좌담회 참가, 워크숍, 계획에 대한 공청회, 설문지 응답,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제안 등 계획의 수립실천, 평가까지 전체 과정에 주민 참가를 조성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
3) 하지만 민관의 인식차이, 재정계획의 신뢰성 문제, 지속사업 위주의 특색없는 계획 수립, 사업모니터링의 형식성 등 여전히 개선해야할 과제가 남아있음.
3. 지역복지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지방선거와의 관계 설정문제
지역복지계획 등 복지정책의 접근은 정치사회적인 행위일 수 밖에 없음. 특히, 지방분권에 맞춰 복지정책수립에 광역,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되는 상황임. 그런데 지역복지계획 수립 기한과 이 계획을 집행할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출 시기가 맞물려있어 지역복지계획의 위상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사실상 공공에서는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노력과 타부서의 협조와 협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지역복지계획이 단체장의 이해와 관심이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복지계획이 제출기한과 선거시기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활성화 문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와 민간부문의 복지참여 확대를 통한 복지자원의 체계적,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군․구를 주체로 하는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였고 지역사회 단위로 지역의 보건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기구로 복지 수요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연계·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전국의 모든 시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음.
또한 지역복지계획 매뉴얼에서는 계획주체로 민관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복지계획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중앙정부는 뚜렷한 활성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시․군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활동의 편차는 엄청난 상황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렇다 할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충실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지역의 민간기구인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임.
3) 연차별 계획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문제
제1기 지역복지계획 수립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부재하여 실제 사업추진이 형식적인 면에 머물고 계획의 이행 역시 목표달성에 관심조차 받지 못했음.
그러나 지역복지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 복지계획의 모니터 활동이 평가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따라서 각 부문별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상호 피드백을 받아서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시민운동단체 등이 사업추진의 모니터링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임. 즉, 각 사업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각 실무분과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연차별 평가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시민참여와 권리성 확보 문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계획을 수립에 목적이 있는 것만이 아님. 궁극적으로 지역차원에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이해 당사자 및 주민참여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복지계획의 수립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역량의 강화에 있음에 있으므로 주민참여는 단순한 수사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자명함. 더구나 지역복지계획이 예산이 반영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일상적 시민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복지계획에서 단순한 욕구조사와 자원조사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의 복지권의 실현차원에서 복지의 권리적 차원에서 복지계획을 수립, 반영하는 모델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2010. 9. 28 천안시 복지정책 점검 및 제안 토론회
[발제4]
지역단위 계획수립의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참여활성화
전성환
(천안YMCA사무총장)
천안 지역복지계획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점,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기에 이러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절절하다고 생각한다.
두 분의 발제문을 잘 보았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천안 지역복지에 있어서의 '협치(Governance)'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하는 부분이다. 한국사회가 아직 권한분권과 재정분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위체계의 기능을 담당하고, 특히 복지영역은 중앙정부의 전달체계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선에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천안시 지역복지계획’도 전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복지전달체계의 하위개념으로서 ‘지역복지계획’을 세우는 기본적 틀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결국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복지시설 - 고객(clients)의 기본적 전달체계를 통하여 한정된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그 초점이 모아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현재의 행정체계와 전달체계를 보완 내지는 대체하는 의미의 새로운 통치개념으로 '협치(Governance)'라는 개념이 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흔히 '협치(Governance)' 기구를 ‘사회적 대화기구’라고도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지난 참여정부 시기에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구성되어 활동한 바가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의 경험은 매우 일천하다고 할 수 있지만 유럽의 사회적 대화기구들은 길게는 60~70년, 짧게는 3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하여 사회적 대화기구의 문화적, 제도적 틀을 만들어왔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제사회협의회(CES)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네덜란드의 경제사회협의회(SER), 아일랜드의 국가경제사회협의회(NESC), 이탈리아의 국가경제노동위원회(CNEL)는 법률적인 기구로 제도화되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사회적 가버넌스(Governance)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다. 실제 유럽 여러나라들의 '협치(Governance)'의 경험은 각 사회 구성원들 - 행정기관, 시민사회, 기업, 노동자 등 -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합의능력을 높였고, 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집단적 지성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었다.
'협치(Governance)' 시스템이 선진국들의 국가운영의 주요 실행수단으로 등장한 이유는 잘 알려지다시피 첫째, 행정(공권력)의 힘만으로 더 이상 수많은 사회문제 -실업, 복지, 환경, 고령화, 부패 등등 -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성, 둘째, 권위적(위계적) 체계의 행정체계보다는 상호신뢰와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시민사회의 원리가 결합된 실행이 훨씬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 좋고, 효과도 좋다는 반증들이 생겨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행정의 권위적(위계적) 체계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기업(시장)은 ‘통치’의 주변부에 머물러있는 것이 현실이다.
천안시가 새롭게 민선 5기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라는 구호는 복지의 문제가 복지혜택을 받는 소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과제임을 상기시켜 주는 구호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이런 비전의 성공여부는 보다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의 비전으로 내면화하는 ‘시민적 합의과정’이 결국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이런 점에서 '협치(Governance)' 체계의 구축은 단지 구호로서의 ‘삶의 질 100대 도시’가 아니라 실현가능한 비전으로서의 ‘삶의 질 100대 도시’를 구체화되는 실제적 도구가 될 것이다.
‘삶의 질 100대 도시 천안’과 성공한 ‘지역복지계획’이 되기 위한 '협치(Governance)'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서 본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협치(Governance)'의 핵심은 ‘누가 정책결정(policy-making)을 할 것인가’ 문제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결정은 고위행정관료와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대중여론 등을 통한 정책결정 방법 정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정책결정은 있으되 정책이 투입되는 경로, 정책결정의 경로 등은 지극히 제한적이거나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정책결정의 많은 경우는 행정기관을 통한 전문가(대학, 전문업체)들의 용역, 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내지 자문, 공청회 및 공람절차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들마다 수많은 ‘위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위원회들은 많은 경우 법령, 조례 등에 의해서 위임된 한정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심의 내지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령에 위임된 바에 의해서 위원회 별로 조금씩 권한과 책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수단 내지는 ‘들러리’로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해서 ‘위원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기존의 ‘위원회’는 '협치(Governance)' 시스템의 핵심인 ‘공동의 정책결정’과정이라는 핵심과제를 벗어나는 체계라는 측면에서 '협치(Governance)' 기구라고 부르긴 어렵다는 얘기다.
천안은 57만의 시민과 많은 대학과 대학소속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복지기관, 고객들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과 예산을 가진 지방정부와 각계 약진하는 대학과 복지기관들만으로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라는 비전은 요원해 보인다. 결국 지역 내에 살고 있는 행정관료,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협치(Governance)'의 시스템을 온전히 구축할 때 더디 보여도 훨씬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천안시 민선 5기 복지정책 기조에 대한 제언
고경호
(대전일보사 충남본부 본부장)
계층 간 격차 갈수록 심화돼 사회권 관점에서 복지 재설계해야
- 지난 10여 년 간 사회복지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불평등과 빈곤 율 등은 오히려 악화, 계층 간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실정.
- 고용, 교육, 주거 등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잃지 않은 수준에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보편주의가 결여된 사회복지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지는 사회권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복지,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 생각 바꾸면 할 일 적지 않아
- 지방정부의 재정 가운데 약 20-30%에서 많게는 50%까지 복지 분야에 지출되고 있음.(천안시의 경우 2010년 일반회계 7300억 원 중 사회복지예산 1934억 원-26.4%)
-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법에서 정한 정책목표와 지침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빼면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거의 없다고들 함. 지방정부의 가용예산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
- 동의한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보면, 지역복지정책은 새롭게 설계될 수 있음.
- 다시 말해, 복지확대에 대한 지방정부의 철학과 의지가 분명하다면,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지 않음.
- 전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려는 마인드와 자세다.
- 지역사회와 함께 복지를 만들어나간다면, 지자체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도 지역사회와 함께 도모할 수 있음.
- ‘중앙정부’(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취약한 재정자립도)만을 탓하는 것은 지자체의 복지 마인드와 의지가 낮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물론 그들의 주장에 일정 동의하지만)
- 복지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이는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
- 따라서 시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자하는 자치단체장들의 바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천안시 예산증액 바람직 복지정책은 재설계돼야
- 천안시의 경우 앞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민선3기 14%, 민선 4기 17%에 이어 민선 5기는 26.4%로 증액됐으며 일반회계의 30%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꾸준히 사회복지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조치로 보여 짐.
- 그러나 시가 수립한 주요 정책을 보면, 과연 사회권이라는 관점에서 수립된 정책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편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담아내고 있느냐는 것.(그렇다고 해서 시가 제시한 정책들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뿐 아니라, 지역복지 역시 이 같은 관점에서 재조명돼야 되며, 재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됨.
-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지역 16개 사회복지단체, 기관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가 제시한 22개의 복지의제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
- 이 의제들은 보편적 복지와 권리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사회권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된 의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담고 있기 때문.
- 이 정책들을 보면, 저 밑바닥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듯.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하여 생산된 정책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정책들을 제시함.
- 그리고, 자치단체가 이런 마인드와 의지를 갖는다면, 다 실현이 가능한 정책들이다.
- 이는 사회권이라는 관점에서 현장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생산해 낸 정책들인 만큼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고 정책으로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함.
- 해마다 증액되는 사회복지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느냐가 매우 중요.
지역사회와 머리 맞대고 소통해야 현장과의 밀착형 관계 구축 시급
-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첫째, 행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자치단체에게 요구함. 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시각으로 현장을 바라본다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거나 발굴할 수 있음.
- 둘째 이를 위해 정책입안과정에 지역사회(특히 사회복지현장)와의 긴밀하고 빈번한 소통을 제안. 시정은 시장과 공무원들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
- 민관 협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지 않는가. 아래로 부터의 참여가 매우 중요.
- 정책 기획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함.
- 물론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맡기는 것도 중요. 그러나 그 용역이 어떠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보편적 욕구를 잘 담고 있는지, 실현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따지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그저 절차상 또는 명분 갖추기를 위한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증원도 매우 중요. 특히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을 대폭 증원함으로서 현장과의 밀착형 관계 구축이 시급함.
- 셋째, 민선5기는 다양한 지역복지의제를 발굴하는데 더욱 힘써야 하며, 이들 의제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나 국가의 정책에 반영돼야 하는 의제라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구심역할을 해야 함.
-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복지의제를 실현하는데 힘씀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지역적, 더 나아가 국가적 의제를 만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됨.
앞으로 지자체, 특히 단체장에 대한 평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지, 얼마나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누리면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품위를 갖추고 살 수 있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임.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사무국: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미래를여는아이들, 천안모이세,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지역아동센터연합회, 천안지역자활센터, 천안YMCA,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지회, 한빛회, 한숲복지재단 느티나무 노인복지센터, 해누림청소년센터, 희정복지재단(이상 15개 단체) |
[331-970]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1033번지 1층 ▪http://www.welfare21.or.kr ▪Tel 041)575-2811~2 ▪Fax 041)575-2858 ▪E-mail 575281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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