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천안학부모회 2008

[스크랩] 유엔아동권리협약

실다이 2010. 7. 5. 21:49

 

첨부파일 유엔아동권리협약.hwp

 

 

 

 

 

 

우리가 가진 권리. 우리가 지켜주는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 알아보는 어린이의 권리

 

 

 

 

우리에게는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는 누구나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권리를 배우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다른 친구들의 권리도 잘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법입니다.

 

 

 

 

1조. 아동의 범위

 

18세가 안 된 우리 모두는

 

이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조. 차별 안하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3조. 어린이를 제일 먼저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법원등 우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 점을 제일 잘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4조. 정부의 할 일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합니다.

 

 

 

5조. 부모의 지도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를 보호하는 다른 어른들은

 

우리를 지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6조. 생존과 발달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7조. 이름과 국적

 

우리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조. 신분 되찿기

 

우리가 이름과 국적 등을 빼앗긴 경우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9조. 부모와의 이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엄마, 아빠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10조. 가족과의 재결합

 

우리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정부는 우리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입국이나 출국을 쉽게

 

허가해주어야 합니다.

 

 

 

11조. 내 나라에서 살기

 

우리를 강제로 외국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정부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12조. 의견 존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3조. 표현의 자유

 

우리는 말이나 글, 예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생각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14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15조. 모임의 자유

 

우리는 모임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목적을 위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16조. 사생활보호

 

우리는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아야합니다.

 

우리나 우리 가족에 대해 함부로 간섭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전화나 메일 들을

 

다른 사람이 맘대로 보아서도 안됩니다.

 

 

 

17조. 유익한 정보 얻기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유익한 도서의 제작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

 

 

 

18조. 부모의 책임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우리를 잘 기를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좋은 시설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19조. 폭력과 학대

 

우리의 부모님이나 다른 보호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쓰거나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조. 가족 없는 어린이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아서 부모와 헤어져 사는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1조. 입양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때 우리의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 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등 우리와

 

관련된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2조. 난민 어린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히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가족과 헤어졌을 때 정부와 여러 단체들은

 

우리에게 가족을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3조. 장애아 보호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정부는

 

우리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24조. 영양과 보건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병에 걸렸을 때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5조. 시설아동 실태조사

 

우리를 잘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우리를 특정한 시설에서 키우도록 한 경우

 

정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자라고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26조. 사회보장 제도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27조. 적절한 생활 수준

 

우리는 제대로 먹고 입고 교육받을 수 있는

 

생활수준에서 자라야 합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우리의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우리를 알맞은 생활 수준에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28조.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

 

우리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맞게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 규율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29조. 교육의 목적

 

우리가 교육받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인권과 자유,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30조. 소수민족 어린이

 

소수민족인 우리는 고유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종교를 믿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31조. 여가와 놀이

 

우리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문화와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32조. 어린이노동

 

우리는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33조. 해로운 마약

 

우리는 마약을 만들고 판매하느 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34조. 성착취

 

우리는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과 관련된

 

활동에 우리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35조. 인신매매와 유괴

 

정부는 우리가 유괴를 당하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6조.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정부는 우리를 나쁜 방법으로 이용해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합니다.

 

 

 

37조. 어린이 범죄자 보호

 

우리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우리를 고문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를 가두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갇혀있는 동안 가족과 만날 권리가 있으며

 

우리를 어른 범죄자와 함께 지내게 하면 안됩니다.

 

 

 

38조. 전쟁 속의 어린이

 

우리는 전쟁지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39조. 몸과 마음의 회복

 

우리가 학대 받거나 버려지거나 고문을 당했거나

 

전쟁 중에 고통을 받은 경우 정보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회복해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40조. 공정한 재판과 대우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우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어린이의 약속

 

우리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다른 친구들의 권리도 잘 지켜주겠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존중할것을 약속합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모두 담고 있는 유엔아동권리 협약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은 협약의 정신을 담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0조는 실제적인 아동의 권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41조는 협약의 법적인 효력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2~45조는 협약의 홍보와 이행

 

46~54조는 협약의 비준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UNICEF (유엔아동구호기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널리 알리며 전세계 모든 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킬 것을 약속(비준)하고 이를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로 약속한 나라는 협약에 담긴 어린이의 모든 권리를 지켜줄 의무가 있으며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 비준 2년 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후에는 5년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한국에서 유니세프를 대표하여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주는 유니세프 활동을 널리 알리는 한편, 2005년 9월 국내 어린이 관련 단체,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NPO연대는 한국의 정부보고서 제출시 이를 보완하는 민간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약속 유엔 아동권리 협약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
출처 : http://www.unicef.or.kr

 

그림으로 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소책자)
다운로드 URL: http://www.unicef.or.kr/page.asp?gPage=%2Funicef%2Farchive%2FU0050300_01.asp&gPath=U%7C005%7C03%7C00%7C&authKey=4a912bc94f0899f3cb5bac282c01d626&cidx=517&pi_code=&cPage=2&preStype=&preSword=&sType=title&sWord=&byPass=ok

 


아동권리협약의 분제점 및 개선점 3가지는 협약의 유보사항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협약의 유보사항

 

우리나라는 협약을 비준함에 있어 국내법과 모순되는 3개 조항을 유보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 제9조 3항의 '자녀의 부모면접권 보장'으로서 우리나라는 부모의 면접권(민법 837조 2항)만을 보장할 뿐 아동의 부모면접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둘째, 협약 제21조 가항이 '입양의 절차'로서 협약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통한 입양만을 인정하나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당사자의 합의나 호적법에 따른 입양신고로 입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민법 869조, 878조, 호적법 66조).

 

셋째, 협약 제40조 2항 나호의 '상소권의 보장'으로서 우리나라는 비상계엄과 군사재판에서 단심제가 인정되고 상소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헌법 110조 4항 및 군사법원 534조)

 

상세 URL: http://pann.nate.com/b121087163

 

_dwiPID="d-AOY-233"; if(typeof(_dwiCatch) == "function") { _dwiCatch();}


출처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 학부모회
글쓴이 : 김난주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