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파행 교사 징계정당” 천안 한마음고교 판정승

“교육파행 교사 징계정당” 천안 한마음고교 판정승
소청위, 교사 3명 해임 결정
갈등조장·회계질서 문란 등
학교측 환영… 전교조선 반발
해당 교사들 행정소송 계획
<속보>= 학생과 학부모를 선동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지를 유출한 이유 등으로 파면처분이 내려졌던 천안 한마음고등학교 교사 3명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결정을 내렸다. <2013년 4월 11·25일, 12월 16일, 2014년 2월 10일자 17면 보도>
그간 교사들의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며 성명을 발표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충남지부(이하 전교조)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학교 및 법인 운영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다 보복성 징계를 받은 것이라는 전교조의 주장과 달리 학생 간 갈등조장이나 학교발전기금 처리 부적정, 체험학습 시 음주 등 교사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16일 학교법인 한마음교육문화재단(천안시 동남구 동면)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는 지난달 26일 학교법인이 한마음고 교사 A 씨 등 3명에게 내린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교사가 파면될 경우 5년 동안 교육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 50%를 지급받지 못하며, 해임될 경우에는 퇴직금 25%가 깎이고 3년 동안 교육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또한 소청위는 이날 B 교사에게 내려진 해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했으며 각각 해임과 감봉 3개월을 받은 교사들의 징계를 취소했다.
앞서 학교법인은 지난 1월 28일 해당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선동하거나 교사 간 내분을 불러일으켜 교육파행을 불러왔다며 파면 3명, 해임 2명, 감봉 2명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소청위는 해임교사들에 대한 결정문에서 △학교발전기금 처리 부적정 △교외활동 현장지도 의무 해태 △교내 체육대회 당시 음주 △종합감사처분 미이행 △회계질서 문란 △학생 간 갈등조장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서술평가지 유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학교법인과 학교 측은 그간 내부 분란으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전교조 측은 소청위의 이번 결정이 과다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징계사유 자체가 명확하게 증명된 것도 아니고 해당 교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음에도 소청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교사들은 소청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조만간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