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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순당에 대해 2013.02.21.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 부과를 의결하였는데, 국순당 본사는 피해대리점협의회 측의 대화 요구와 피해 배상 요구를 여전히 묵살하며 시간 때우기로 일관하였고, 지난 8월 13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해결 촉구차 방문하자 "공정위에 과징금 1억 원을 납부했고, 전직 점주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공정 행위는 아니다"는 태도를 보여서 민주당 의원들이 아연실색하였다. ⓒ 박보람기자_130813 |
2013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순당(배중호 대표)이 증인출석 전에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을 Q&A 파일로 제작한 문서가 공개되었다. 국순당은 최근,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1억 원의 벌과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외면하고 '책임없다'는 태도이다.
공정위가 국순당에 대해 심의결정한 내용에도 '국순당이 H-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시행했다'고 명기되어있는데, 아직도 '국순당이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여 퇴출함으로써 도매점주들 18명에게 피해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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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국순당이 전 국순당 도매점 계약종료 현황. 2013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순당(배중호 대표)이 증인출석 전에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을 국순당이 Q&A 파일로 제작한 문서 ⓒ 국순당대리점협의회_131015 |
염유섭 대표(국순당대리점협의회)에 따르면 "본사는 '도매점주들이 계약합의종료서에 날인해서 자발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이지 강제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본사가 고가 제품을 강제로 대량 밀어내기 하였고, 점주들은 팔지못하고 쌓인 제고상품으로 인한 운영난과 불공정 영업행위 강요에 허덕이던 차, 도매대리점 점주들이 '국순당점주협의회'를 결성하였다.
본사는 '점주협의회 탈퇴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갑(甲)'의 지위로 점주(乙)들에게 강요하였고, 탈퇴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점주들에게는 급기야 '계약 합의 종료서를 써주면 밀어내기 한 물품을 회수하겠다.'며 점주들을 회유하였다.
이에도 서명하지 않은 대리점주들 18명은 결국 강제퇴출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 2명의 점주가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강제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나 본사는 회신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순당은 최근 Q&A 파일로 제작한 문서로 "공정위 시정명령 내용으로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판매목표 설정 후 미달성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계약서 등은 공정위에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전에 이미 자진 시정하였으며, 실제로 본 계약조항을 이유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염 대표는 "국순당 본사가 국감을 앞두고 작성한 Q&A 문서에 <前 국순당 도매점 계약종료 현황>으로 적시된 내용은 자발적으로 협의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해지를 합의한 것으로 본사가 허위로 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