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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대한민국은 정리해고 쉬운 나라 2위

실다이 2014. 1. 18. 23:37

은수미, 대한민국은 정리해고 쉬운 나라 2위

해고보호 수준 OECD 평균 하회, 집단해고 유연화는 세계 2위!
인권위 권고의 법제도 개선 없는 약속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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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5  1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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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정규직 및 임시직의 개별해고에 대한 고용보호수준이 OECD평균을 약간 웃돌지만, 집단해고에 대한 유연화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위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4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국제적 흐름’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년마다 각 국가의 고용보호수준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고용보호입법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2013년 집단해고에 대한 보호수준이 OECD 30개국 중 2위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2013년 고용보호입법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정규직의 개별해고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지수’와 ‘임시고용(단시간 근로자 제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지수’ 모두 OECD 평균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규직과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개별적 해고를 규제하는 법제도 등의 수준이 OECD 평균을 웃돈다는 것으로, 이들 근로자에 대한 개별해고 규제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3년 OECD 회원국 정규직의 개별해고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지수>

   
▲ 2013년 OECD 회원국 정규직의 개별해고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지수 ⓒ 은수미의원실_131011
 


<2013년 OECD 회원국 임시고용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지수>

   
▲ 2013년 OECD 회원국 임시고용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지수 ⓒ 은수미의원실_131011
 

그러나 위와 같은 정규직, 임시고용의 개별고용에 대한 지수와는 달리, 집단해고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지수는 매우 낮아서 집단해고 보호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장치가 크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OECD 회원국 집단해고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지수>

   
▲ 2013년 OECD 회원국 집단해고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지수 ⓒ 은수미의원실_131011
 

동 보고서 인용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집단해고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지수는 1998년 1.9(30개국 중 4위) 이후 약 15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IMF 위기를 시점으로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가 법제도 및 판례에 의해 대폭 완화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정리해고를 하기 쉬운 나라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8년까지 집단해고에 대한 규제가 매우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일본(1.50, 2위)과 프랑스(2.13, 5위)가 2013년 조사에서 OECD 평균인 2.88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되어, 지난 5년간 집단해고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각종 법‧제도 등의 개선을 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집단해고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의 유연화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개별해고 및 집단해고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지수가 OECD 국가 평균인 2.28을 밑도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3년 OECD 회원국 개별해고 및 집단해고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지수> 

   
▲ 2013년 OECD 회원국 개별해고 및 집단해고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지수 ⓒ 은수미의원실_131011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는데, 이 과제 중에는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를 통해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업무 재조정, 무급휴직 등 판례상 해고회피 노력 인정 사유 명문화 등 해고회피 노력 강화, △ 사용자가 해고자에게 서면으로 재고용 우선권에 대해 알리고, 재고용 의무기간 동안 관련 채용계획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해고회피 노력 강화’와 ‘해고자에 대한 재고용 우선권 서면 고지 의무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약속과 이행 의지는, 최근(8월 27일)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리해고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해서 사실상 불수용을 통보한 ‘검토 의견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인권위는 위 권고에서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판례 해석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명문화, △ 해고회피노력 구체화, △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 재고용 우선권 대상을 확대, △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와 같이 ‘해고회피 노력 강화’에 대해서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통보한 것이다.

 

은 의원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사전 고용영향평가 도입 및 고용재난지역 선포‧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 요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도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과 정부가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집단해고하기 쉬운 나라 세계 2위라는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할 권리’를 앙상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정리해고 관련 법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고용불안 완화’ 약속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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