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심각한 누수 현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하남 미사리 보금자리지구 사례를 들어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문한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3개월간 평균 약 8천여 명분의 퇴직공제부금 33,812,800원을 덜 냈다고 밝혔다.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공제금이 세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하남 미사리 보금자리지구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2012년 10월~12월 3월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낸 퇴직공제부금 액은 총 146,882,400원이다.
LH는 동 지구에 시공사가 투입한 현장 인력 총량을 월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자료로는 3월간 투입된 현장 근로자들의 총량(근로자 수×3월간 근로일수) 59,124명이다.
그런데, 3월간 참여한 근로자 총량을 LH공사가 제출한 자료와 비교해보니, 아래와 같이 실제 약 39% 이상이 빠져 신고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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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 미사리 보금자리지구 ⓒ 은수미의원실_131017 |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로는, 최근 5년간 퇴직공제부금 납부 단속 실적이 평균 420건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이마저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진 2012년 이전까지는 연간 평균 37건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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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퇴직공제부금 납부단속 처리실적 ⓒ 은수미의원실_131017 |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은수미 의원은 “일부 공사현장에서의 추정치이지만 40% 이상 빠진 사실을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공기업 발주 현장이 이러할 진데 소규모 공공공사나 민간공사의 발주현장은 어떨지 불 보듯 뻔하다.”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 130만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발주처가 직접 납부 후 사후정산하는 방법 또는 전자인력카드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