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ret Garden/Pressbyple

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故 김경미 씨 '산재인정’

실다이 2014. 1. 18. 22:54

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故 김경미 씨 '산재인정’

서울행정법원, 고 김경미 씨 산재인정 판결
“유해화학물질 지속적 노출”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0.19  16:11: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22일(화) 10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백혈명 사망자 고 김경미 씨에 관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해 지난 18일(금) 패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지난 2011년에도 '고 황유미 씨 등 삼성전자 근로자 2명에 대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는 18일 오후 2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사망노동자인 고 김경미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의 산재 인정 후 세 번째다.

 

재판부는 '김 씨가 근무하는 동안 백혈병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 돼 급성 골수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그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 김경미 씨는 고 황유미 씨와 같은 기흥 공장에서 비슷한 작업을 하다 백혈병을 얻었다.

 

이번 판결이 고 황유미 씨와 고 이숙영 씨, 고 황민웅 씨, 김은경 씨, 송창호 씨 등 현재 항소심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달 1일은 삼성 반도체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씨의 1심 판결을 하는 날이다. 

 

   
▲ 이종란 노무사 ⓒ 한겨레

이종란 노무사는  민변 최성호 변호사(노동과삶 법률사무소)와 함께 유족들의 재판을 돕던 중 많은 고통을 견뎌야했다. 이번 승소판결 소식에 "피해자인 노동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엄연한 노동자의 피해를 불인정하지만 법원이 뒤집어 판단하기를 반복하고 있어서, 암담하고 답답한 그 시간에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은 더 커진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노무사는 2007년 11월, 19개 노동·정당·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서 활동하며 반도체공장 산재 문제에 뛰어들었다.

 

한편 고 김경미 씨는 1999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한 후 2003년 12월 퇴사했는데, 2008년 4월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금성골수성백혈병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2009년 10월까지 두 차례의 골수이식을 했으나 실패했으며 2009년 11월, 만 2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관련기사]

-->
김난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