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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민주당 이학영의원 |
국유재산 사용료 문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이학영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유재산 위탁계획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부가 캠코로 관리 이전되었고, 올해 6월 일반재산 일괄이전이 완료되었다.
이관 완료된 일반재산은 총 46만 건이며, 2008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변상금 부과필지 건수는 1,805건에 부과금액은 296억 원이다.
지자체와 지방교육관청은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캠코로 관리 이전 후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부과대상 국유재산 중에는 60년 넘게 학교부지로 사용하던 조각땅과 쓰레기장으로 방치되던 부지를 지자체가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사용하던 곳까지 포함되어 있다.
국유재산 관련 공공기관과 지자체(지방교육관청) 간 갈등이 깊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법원 변상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2010두4667, 2011두18007, 2011두15930 등), 지자체 승소 행정소송 등을 근거로 행정력 및 세금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등 해소방안(2011.12)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캠코로 발송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관리 관련(2012.10.30./국유재산정책과-2978)”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즉시 그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점유가 불가피하게 계속되면 이관시점부터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 한 후 조치하는 등 이관재산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해당 국유재산이 캠코로 관리이전 된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캠코가 발송한 공문을 통해 부당이득금 납부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재부 공문과 같이 캠코가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만큼 일방적인 납부요청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학영 의원은 향후 국유재산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며 “국유재산 관련 제도가 바뀐 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자체 예산을 들여 도심 혐오 공간에 주민을 위해 쌈지 공원으로 조성한 곳까지 일방적으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힘들어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 된 현장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해 놓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므로, 기재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유지 관리전환(지자체->캠코)후 변상금 부과 현황
(2008.01.01.~2013.05.30./부과금 1억 이상) |
구분 |
지역 |
필지
건수 |
토지 |
건물 |
부과금액 |
제곱미터 |
평 |
|
총액(원) |
평당 단가(원) |
강원도 |
속초시 |
13 |
14,396 |
4,362 |
|
117,101,590 |
26,843 |
영월군 |
16 |
16,185 |
4,905 |
|
100,521,090 |
20,495 |
춘천시 |
7 |
23,944 |
7,256 |
|
118,331,300 |
16,309 |
평창군 |
19 |
14,552 |
4,410 |
|
112,053,000 |
25,411 |
경기도 |
남양주시 |
22 |
10,966 |
3,323 |
|
215,953,460 |
64,987 |
수원시 |
17 |
9,474 |
2,871 |
|
223,454,400 |
77,834 |
용인시 |
12 |
32,432 |
9,828 |
|
203,299,170 |
20,686 |
화성시 |
13 |
11,099 |
3,363 |
|
169,650,510 |
50,441 |
경상남도 |
사천시 |
37 |
92,107 |
27,911 |
|
615,878,750 |
22,066 |
진주시 |
15 |
8,199 |
2,485 |
|
150,646,000 |
60,633 |
창원시 |
41 |
49,651 |
15,046 |
|
281,337,510 |
18,699 |
경상북도 |
경주시 |
52 |
74,089 |
22,451 |
|
324,334,070 |
14,446 |
울진군 |
31 |
80,461 |
24,382 |
|
210,980,010 |
8,653 |
포항시 |
27 |
28,377 |
8,599 |
|
380,132,368 |
44,206 |
광주광역시 |
북구 |
6 |
5,557 |
1,684 |
|
69,427,920 |
41,229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7 |
6,202 |
1,879 |
|
157,538,330 |
83,824 |
대전광역시 |
서구 |
7 |
1,417 |
429 |
|
124,150,570 |
289,130 |
중구 |
8 |
52,454 |
15,895 |
|
227,152,720 |
14,291 |
부산광역시 |
동구 |
10 |
3,854 |
1,168 |
|
123,584,250 |
105,819 |
부산진구 |
11 |
3,369 |
1,021 |
|
253,749,470 |
248,552 |
서구 |
15 |
9,257 |
2,805 |
|
240,715,630 |
85,812 |
중구 |
2 |
6,542 |
1,982 |
|
641,521,890 |
323,605 |
서울시 |
강남구 |
7 |
5,864 |
1,777 |
|
1,522,902,670 |
857,022 |
강서구 |
10 |
18,066 |
5,475 |
|
555,796,260 |
101,524 |
관악구 |
4 |
962 |
292 |
367 |
100,670,570 |
|
동작구 |
48 |
2,479 |
751 |
|
252,666,940 |
336,346 |
마포구 |
6 |
3,405 |
1,032 |
|
188,285,160 |
182,479 |
서대문구 |
19 |
6,400 |
1,939 |
|
400,820,900 |
206,673 |
성북구 |
20 |
21,772 |
6,598 |
|
1,887,820,760 |
286,139 |
양천구 |
2 |
3,882 |
1,176 |
|
126,465,930 |
107,506 |
영등포구 |
9 |
1,218 |
369 |
|
226,839,700 |
614,590 |
용산구 |
1 |
32,202 |
9,758 |
|
8,043,865,930 |
824,320 |
은평구 |
3 |
970 |
294 |
|
122,922,010 |
418,188 |
중구 |
39 |
30,528 |
9,251 |
|
3,333,640,950 |
360,358 |
울산광역시 |
북구 |
11 |
31,822 |
9,643 |
|
171,310,700 |
17,765 |
인천광역시 |
남구 |
23 |
22,986 |
6,965 |
|
841,685,570 |
120,837 |
부평구 |
3 |
11,725 |
3,553 |
|
360,143,100 |
101,362 |
서구 |
3 |
3,453 |
1,046 |
|
830,295,670 |
793,506 |
전라남도 |
목포시 |
15 |
22,863 |
6,928 |
|
207,272,250 |
29,917 |
영광군 |
16 |
217,540 |
65,921 |
|
108,680,480 |
1,649 |
장흥군 |
10 |
19,083 |
5,783 |
|
114,901,080 |
19,870 |
화순군 |
12 |
15,379 |
4,660 |
|
200,889,740 |
43,107 |
전라북도 |
군산시 |
21 |
26,001 |
7,879 |
|
218,111,970 |
27,682 |
익산시 |
25 |
20,438 |
6,193 |
|
147,329,780 |
23,788 |
정읍시 |
9 |
5,535 |
1,677 |
|
105,633,980 |
62,980 |
제주도 |
서귀포시 |
3 |
3,572 |
1,082 |
|
103,875,550 |
95,966 |
충청남도 |
금산군 |
4 |
18,118 |
5,490 |
|
135,876,970 |
24,749 |
당진시 |
7 |
2,827 |
857 |
|
127,311,250 |
148,612 |
보령시 |
9 |
25,273 |
7,658 |
|
138,072,640 |
18,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