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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지자체 억울하면 소송해!"

실다이 2014. 1. 18. 22:29

캠코 "지자체 억울하면 소송해!"

 

 

국유지 관리, 지자체서 캠코로 전환 후 변상금 부과
2008.01.01.~2013.05.30. 부과금 1억 이상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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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1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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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민주당 이학영의원

국유재산 사용료 문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이학영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유재산 위탁계획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부가 캠코로 관리 이전되었고, 올해 6월 일반재산 일괄이전이 완료되었다.

 

이관 완료된 일반재산은 총 46만 건이며, 2008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변상금 부과필지 건수는 1,805건에 부과금액은 296억 원이다.

 

지자체와 지방교육관청은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캠코로 관리 이전 후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부과대상 국유재산 중에는 60년 넘게 학교부지로 사용하던 조각땅과 쓰레기장으로 방치되던 부지를 지자체가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사용하던 곳까지 포함되어 있다.

 

국유재산 관련 공공기관과 지자체(지방교육관청) 간 갈등이 깊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법원 변상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2010두4667, 2011두18007, 2011두15930 등), 지자체 승소 행정소송 등을 근거로 행정력 및 세금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등 해소방안(2011.12)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캠코로 발송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관리 관련(2012.10.30./국유재산정책과-2978)”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즉시 그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점유가 불가피하게 계속되면 이관시점부터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 한 후 조치하는 등 이관재산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해당 국유재산이 캠코로 관리이전 된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캠코가 발송한 공문을 통해 부당이득금 납부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재부 공문과 같이 캠코가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만큼 일방적인 납부요청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학영 의원은 향후 국유재산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며 “국유재산 관련 제도가 바뀐 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자체 예산을 들여 도심 혐오 공간에 주민을 위해 쌈지 공원으로 조성한 곳까지 일방적으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힘들어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 된 현장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해 놓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므로, 기재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유지 관리전환(지자체->캠코)후 변상금 부과 현황

(2008.01.01.~2013.05.30./부과금 1억 이상)

구분

지역

필지

건수

토지

건물

부과금액

제곱미터

 

총액()

평당 단가()

강원도

속초시

13

14,396

4,362

 

117,101,590

26,843

영월군

16

16,185

4,905

 

100,521,090

20,495

춘천시

7

23,944

7,256

 

118,331,300

16,309

평창군

19

14,552

4,410

 

112,053,000

25,411

경기도

남양주시

22

10,966

3,323

 

215,953,460

64,987

수원시

17

9,474

2,871

 

223,454,400

77,834

용인시

12

32,432

9,828

 

203,299,170

20,686

화성시

13

11,099

3,363

 

169,650,510

50,441

경상남도

사천시

37

92,107

27,911

 

615,878,750

22,066

진주시

15

8,199

2,485

 

150,646,000

60,633

창원시

41

49,651

15,046

 

281,337,510

18,699

경상북도

경주시

52

74,089

22,451

 

324,334,070

14,446

울진군

31

80,461

24,382

 

210,980,010

8,653

포항시

27

28,377

8,599

 

380,132,368

44,206

광주광역시

북구

6

5,557

1,684

 

69,427,920

41,229

대구광역시

수성구

7

6,202

1,879

 

157,538,330

83,824

대전광역시

서구

7

1,417

429

 

124,150,570

289,130

중구

8

52,454

15,895

 

227,152,720

14,291

부산광역시

동구

10

3,854

1,168

 

123,584,250

105,819

부산진구

11

3,369

1,021

 

253,749,470

248,552

서구

15

9,257

2,805

 

240,715,630

85,812

중구

2

6,542

1,982

 

641,521,890

323,605

서울시

강남구

7

5,864

1,777

 

1,522,902,670

857,022

강서구

10

18,066

5,475

 

555,796,260

101,524

관악구

4

962

292

367

100,670,570

 

동작구

48

2,479

751

 

252,666,940

336,346

마포구

6

3,405

1,032

 

188,285,160

182,479

서대문구

19

6,400

1,939

 

400,820,900

206,673

성북구

20

21,772

6,598

 

1,887,820,760

286,139

양천구

2

3,882

1,176

 

126,465,930

107,506

영등포구

9

1,218

369

 

226,839,700

614,590

용산구

1

32,202

9,758

 

8,043,865,930

824,320

은평구

3

970

294

 

122,922,010

418,188

중구

39

30,528

9,251

 

3,333,640,950

360,358

울산광역시

북구

11

31,822

9,643

 

171,310,700

17,765

인천광역시

남구

23

22,986

6,965

 

841,685,570

120,837

부평구

3

11,725

3,553

 

360,143,100

101,362

서구

3

3,453

1,046

 

830,295,670

793,506

전라남도

목포시

15

22,863

6,928

 

207,272,250

29,917

영광군

16

217,540

65,921

 

108,680,480

1,649

장흥군

10

19,083

5,783

 

114,901,080

19,870

화순군

12

15,379

4,660

 

200,889,740

43,107

전라북도

군산시

21

26,001

7,879

 

218,111,970

27,682

익산시

25

20,438

6,193

 

147,329,780

23,788

정읍시

9

5,535

1,677

 

105,633,980

62,980

제주도

서귀포시

3

3,572

1,082

 

103,875,550

95,966

충청남도

금산군

4

18,118

5,490

 

135,876,970

24,749

당진시

7

2,827

857

 

127,311,250

148,612

보령시

9

25,273

7,658

 

138,072,640

1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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