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2년 저공해자동차 구매현황’에 따르면 환경․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상청, 근로복지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구매의무비율(30%)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인천 전 지역(옹진군 제외) 및 경기도 24개 시 내의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매년 신규 구입차량의 3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수도권 특별법」시행규칙이 2011.3.31 개정됨에 따라 구매의무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다.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85개 기관(2012년 기준)은 2010년 15.7%에서 2011년 19.8%로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비율 30%를 초과 달성(30.2%)했다.
<표1.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 현황>
연도 |
대상기관수 |
자동차
구매기관수 |
총 차량
구매대수 |
저공해자동차 구매현황 |
구매대수 |
구매비율 |
’10 |
218 |
185 |
3,073 |
483 |
15.7% |
’11 |
216 |
189 |
3,192 |
640 |
19.8% |
‘12 |
214 |
185 |
2.603 |
650 |
30.2% |
그러나 환경부와 같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부터 2012년 3년 동안 구매한 34대 자동차 중 저공해자동차는 고작 3대에 불과하여, 3년 연속 구매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환경부 외청인 기상청은 2010년에는 저공해차를 2대 구매하여 구매비율이 45%에 달하였으나, 2011년에는 16%, 2012년에는 저공해자동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표2. 환경노동위원회 소속기관 구매 현황>
기관명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자동차
구매 |
저공해차
구매 |
저공해차
구매비율* |
자동차
구매 |
저공해차
구매 |
저공해차
구매비율 |
자동차
구매 |
저공해차
구매 |
저공해차
구매비율 |
기상청 |
4 |
2 |
45 |
5 |
1 |
16 |
2 |
0 |
0 |
고용노동부 |
3 |
0 |
0 |
3 |
2 |
60 |
2 |
2 |
100 |
환경부 |
2 |
2 |
80 |
7 |
5 |
75.7 |
17 |
9 |
64.7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해당없음 |
3 |
2 |
100 |
2 |
1 |
75 |
근로복지공단 |
13 |
0 |
0 |
6 |
1 |
13.3 |
15 |
2 |
12 |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
4 |
2 |
40 |
3 |
2 |
100 |
20 |
6 |
24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1 |
0 |
0 |
1 |
0 |
0 |
1 |
1 |
80 |
한국기상산업
진흥원 |
해당없음 |
6 |
3 |
40 |
5 |
4 |
64 |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5 |
0 |
0 |
4 |
1 |
25 |
2 |
0 |
0 |
한국산업인력공단 |
7 |
2 |
25.7 |
2 |
1 |
40 |
0 |
0 |
0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 |
0 |
0 |
6 |
1 |
16.7 |
3 |
2 |
66.7 |
한국환경공단 |
20 |
5 |
20 |
9 |
5 |
52.2 |
6 |
4 |
53.3 |
*저공해자동차 차종에 따라 ‘저공해차구매대수 x (1종 1.5/ 2종 1/ 3종 0.8)/ 전체 자동차 구매대수’로 산정됨
은수미 의원은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가 권고 수준이라 유명무실하다.”며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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