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22일 열린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2011년, 2012년 산재보험 판정절차 및 인정기준 개선방안이 근로복지공단의 집행단계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판정절차 개선의 주요내용이었던 현장조사는 현재 32%에 그치고, 개선되어 이미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할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는 석 달째 논란만 벌이며 공전 중인 채 약속한 시행예정일인 2013년 7월을 넘어섰다."고 한다.
업무상 질병의 65%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50%가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정기준을 개선했고 그에 따르는 보완된 재해조사 시트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현재 15%만 산재로 인정되고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에도, 바뀐 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달라진 기준에 따르면,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기로 했는데, 이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질병판정위원회 심의조서(주 평균 근로시간 55시간 이상 뇌심혈관계 질병 사안 중 불승인된 건) 9건을 분석한 결과, 첫째, 주 60시간을 초과했음에도 경비직 등은 불승인됐다. 업무 강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였다. 둘째, 주 6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야간근무와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에도 59시간이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하루 12시간 안팎의 은행대출 업무를 맡았던 재해자가 60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적용기준일 7월 31일 이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홍보, 교육. 준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개정 전 기준으로 이뤄진 재해조사를 두고 심의 해서 불승인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질병판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재해자의 근무 현장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임상의 중심으로 판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2명 이상 참여시키기로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참석현황(2012년 10월~ 2013년 9월)을 분석한 결과 서울질병판정위원회의 경우, 총 144회 회의 중, 44회인 29.5%가 산업보건의 2명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은수미의원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2011년, 2012년 산업재해 판정절차 및 인정기준을 개선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산업재해를 입은 재해자들은 개선된 제도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산재 판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도개선 발표이후 진행상황을 평가해 보니,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