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낭비사업_
일반공공행정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1. |
국정평가관리 중 여론조사 사업(대통령비서실) |
2.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 선거사진대전 시상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 |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
4. |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안전행정부) |
5. |
방재실험시설 구축(안전행정부) |
6. |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경찰청) |
7. |
헌정회지원 : 연로회원 지원금 예산 삭감필요 |
1 |
국정평가관리 중 여론조사 사업(대통령비서실) |
가. 개요
국정평가관리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국정평가관리 예산안 중에는 여론조사 경비 16억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국정현안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7월말 기준 국정 주요현안 여론조사 등 18회 실시한 바 있음.
《2014년도 국정평가관리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3 예산 |
2014 예산안(B) |
증 감 |
||
본예산(A) |
추경 |
(B-A) |
% | ||
국정평가관리 |
3,971 |
3,971 |
4,089 |
118 |
0.3 |
- 여론조사 |
1,317 |
1,317 |
1,654 |
337 |
- |
나. 문제점
여론조사 사업은 「정부조직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관기관 직제」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 중인 여론조사와 사업목적, 내역, 추진방식 등이 유사하여 중복 우려가 있음.
《여론조사 사업 비교》
(단위 : 백만원)
부 처 명 |
대통령비서실 |
문화체육관광부 |
사 업 명 |
여론조사 |
여론조사 |
사업목적 |
국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
국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
사업추진방식 |
위탁(여론조사전문기관) |
위탁(여론조사전문기관) |
예산안(’14년도) |
1,654 |
266 |
실시내역 (‘13. 7월말 기준) |
국정현안 여론조사 18회 |
식품안전정보 인식조사 등 4회 |
다. 방안
유사 중복사업의 추진은 사업성과를 반감시키고,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저해하며,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들 사업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 선거사진대전 시상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가. 개요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사업의 내역사업 중 선거사진대전 사업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및 유권자 참여기회 제공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사진을 확보하여 선거기록사진으로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1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음.
《2014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3예산 |
2014 예산안(B) |
증감 (B-A) |
||||
본예산(A) |
추경 |
(B-A)/A |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
1,972 |
1,972 |
22,406 |
20,434 |
1,036.2 | ||
선거사진대전 시상금 |
- |
- |
166 |
166 |
순증 |
나. 문제점
선거운동, 투표, 개표과정의 축제분위기나 개선해야 할 모습들을 주제로 자유롭게 출품할 수 있어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고 이유이다. 그러나 166백만원을 들여 사진대전을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듬.
다. 방안
사진대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선거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해야 함.
3 |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
가. 개요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새마을운동을 체험할 수 있는 시범단지 및 테마 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임. 201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4억원이 감액된 22억 8,000만원이 편성됨.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18억원이 신규 반영된 경북 청도군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연계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새마을운동 발상지 시범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단지 인근지에 새마을캠프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범단지와 연계하여 새마을 홍보효과 및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14년도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3예산 |
2014 예산안(B) |
증감 (B-A) |
비고 | |||
본예산(A) |
추경 |
(B-A)/A | |||||
새마을운동지원 |
4,680 |
4,680 |
2,280 |
△2,400 |
△51.2 |
||
새마을운동 DB구축 |
400 |
400 |
- |
△400 |
△100 |
||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 |
2,200 |
2,200 |
- |
△2,200 |
△100 |
||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연계 |
- |
- |
1,800 |
1,800 |
순증 |
1,800(청도) | |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
2,000 |
2,000 |
400 |
△1,600 |
△80 |
400(구미) | |
새마을운동 지원 운영 |
80 |
80 |
80 |
- |
- |
80 | |
새마을운동 세계화(ODA) |
2,070 |
3,038 |
968 |
46.8 |
나. 문제점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연계사업을 계획하고 국비 지원액 18억원을 2014년에 전액 교부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자체 실제 집행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기존 시범단지사업의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감액 조정될 필요가 있음. 연계사업의 전제인 청도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당초 계획상 10억원을 들여 2013년까지 새마을 체험·교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며 2013년 11월 중 사업추진을 재개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다. 방안
지원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고려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
4 |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안전행정부) |
가. 개요
이 사업은 유연한 근무문화 정착, 생산성 향상, 가족 친화적인 업무 환경 조성 및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출장자들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서 201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7,600만원이 증가한 35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4년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3예산 |
2014 예산안(B) |
증감 (B-A) |
|||
본예산(A) |
추경 |
(B-A)/A | ||||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
3,069 |
3,069 |
3,545 |
476 |
15.5 | |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
1,630 |
1,630 |
1,218 |
|||
센터운영 및 유지보수 |
1,389 |
1,389 |
2,177 |
|||
스마트워크 활성화 지원 |
50 |
50 |
150 |
나. 문제점
현재 스마트워크센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거주지형 9개소(도봉, 구로, 잠실, 서초, 분당, 인천, 부천, 수원, 일산)와 출장형 5개소(세종시, 서울청사, 과천청사, 국회, 서울역)가 구축·운영되고 있음.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률은 2013년 9월 기준 평균 56.9%로서 거주지형(9개 센터, 210석)은 37.7%, 출장형(4개 센터, 162석)은 82.2%로 파악되고 있음.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현황을 볼 때 안전행정부 등 상위 3개 기관이 전체 이용자의 54.5%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기관에 편중되어 있고, 수도권 중심의 거주지형 센터의 경우(일산, 인천, 부천, 분당) 이용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방안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 저조는 공간과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가 선결 과제이다. 인식이 변화지 않은 가운데 계속적인 구축 및 운영예산의 증가는 시설 이용률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5 |
방재실험시설 구축(안전행정부) |
가. 개요
이 사업은 최근 발생된 도시침수 및 산사태 등의 원인 규명과 피해 예측 등을 위한 대형 실험시설을 건립하여 과학적인 재난정보를 분석하고 미래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8억 200만원이 증액된 113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음.
《2014년 방재실험시설 구축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3예산 |
2014 예산안(B) |
증감 (B-A) |
|||
본예산(A) |
추경 |
(B-A)/A | ||||
방재실험시설 구축 |
4,500 |
4,500 |
11,302 |
6,802 |
151 | |
공사비 |
4,500 |
4,500 |
6,000 |
1,500 |
33.3 | |
장비취득비 |
- |
- |
5,302 |
5,302 |
순증 |
나. 문제점
방재실험시설 구축사업은 2012년 결산상 예산현액 6억원 중 1억 3,0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6,800만원은 이월된 바 있으며, 2013년에도 예산액 45억원이 현재까지 미 집행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재난안전연구원이 제시한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중에 계약 및 공사 착수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금년 공사비 45억원의 집행가능성이 낮아 2015년 10월로 예정된 준공시기가 늦어질 우려가 있음.
《2012년~2013년 방재실험시설 구축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연도 |
예산액 (A) |
예산현액 (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2012 |
600 |
600 |
130 |
21.6 |
21.6 |
468 |
2 |
2013 |
4,500 |
4,500 |
- |
- |
- |
- |
- |
다. 방안
집행실적이 저조한 방재실험시설 구축사업의 경우, 2014년에 계상된 장비구입비 53억 200만원 중 30%인 15억 9,000만원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도 이월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보다 축소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6 |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경찰청) |
가. 개요
이 사업은 전국 주요도시에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중앙교통정보센터와 연계·통합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효율적 교통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임. 201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8,100만원이 감액된 235억 1,900만원이 편성됨.
이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계정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정액 보조하는 방식으로 교부되며 경찰청은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지자체는 사업시행을 담당하고 도로교통공단은 전문기관으로서 시스템 개발, 기본설계·감리 및 기술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14년도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3예산 |
2014 예산안(B) |
증감 (B-A) |
|||
(B-A)/A | ||||||
본예산(A) |
추경 | |||||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
24,000 |
24,000 |
23,519 |
△481 |
△2.0 |
나. 문제점
2012년 결산결과를 보면 경찰청은 동 사업예산으로 240억원을 편성하여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자체의 실제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48.8%인 124억 1,400만원에 불과하고 이월액이 130억 4,6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2013년에도 반복되고 있는 바, 10월 기준 예산현액 대비 실 집행률이 25.7%에 그치고 있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공사비 단계지원 사업예산의 집행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다. 방안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를 감안하여 2014년에는 해당 지자체 별로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액을 반영하되, 경찰청은 사업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관리방식 개선, 지원조건 부과 등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봄.
7 |
헌정회지원 : 연로회원 지원금 예산 삭감필요 |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헌정회지원 사업(일반회계, 계속, 보조)은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에 법인단체활동비 및 연로회원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7억 6,800만원(△6.0%) 감소한 120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4년도 헌정회지원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3 예산 |
2014 예산안(B) |
증 감 |
||
본예산 |
추경(A) |
(B-A) |
% | ||
헌정회 지원 |
12,826 |
12,826 |
12,058 |
△768 |
△6.0 |
- 연로회원 지원금 |
11,750 |
11,750 |
10,915 |
△835 |
△7.1 |
나. 문제점
동 사업은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라 헌정회의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에게 매달 120만원의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재직기간이나 경제력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동법이 2013년 8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었다.
다. 대안
따라서 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인 중이고, 재직기한 및 소득 제한규정 등을 감안할 때 지급대상 인원이 현재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정 법률의 원만한 시행(2014. 1. 1)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님을 감안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운 기준에 의한 예산을 추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연로회원의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 감액1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