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국민본부, 교육부에 ‘법인부담금 승인 조항 위반 대학 법인에 대한 조치내용과 제도개선 방안 여부에 대한 질의서’ 발송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
발 신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송은희 02-723-5303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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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3. 11. 22(금) 총 4쪽 |
보도자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교육부에「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조항 위반한 대학 법인에 대한 조치내용과 제도개선 방안 여부에 대한 질의서」발송 - 2014년 등록금 책정 전에 위반․미납 내역 해소해 등록금 인하 이끌어내야 |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11/22(금), 사립대학법인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위반 상황에 대해 교육부가 취한 행정조치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지난 9/16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3곳의 사립대학 법인들이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거나, 교육부가 승인한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학교가 부담하게 하였다.
2. 상세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조항 위반한 대학법인 23곳(2012년 분)에 대해 교육부가 취한 조치 ▲ 교육부가 법인부담금 승인 과정에서 사립대학법인들로부터 받은 '재정여건계획'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실시점검 결과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입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사학연금 외에 법정부담금인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을 사학연금과 같이 교육부 승인 하에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조항을 입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3. 사립대학 법인들이 불법적으로 학교에 부담시킨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이 교비회계로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면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2014년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각 대학에서 12월 말경부터 열린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에 대한 위반․미납 내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사학연금 이외에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의 법인부담금 제도 또한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2항: 「사립학교법」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수 신 |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 |
발 신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안진걸 |
제 목 |
법인부담금 승인 조항 위반 대학 법인에 대한 조치내용과 제도개선 방안 여부에 대한 질의 |
날 짜 |
2013. 11. 22( 총 3쪽 ) |
질의서
1. 질의 취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2항에 따르면 사립대학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게 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지난 9월 16일 '2012년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의 법정부담금 분석현황'을 정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3곳의 사립대학들이 ▲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거나(한국외국어대학교, 서강대학교, 동서대학교, 세종대학교, 배재대학교, 예수대학교 등 총 6개교), ▲ 교육부가 승인한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학교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백석대학교, 숭실대학교, 홍익대학교, 총신대학교, 동의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전주대학교, 동명대학교, 호남대학교, 나사렛대학교, 호원대학교, 동아대학교, 가야대학교, 한북대학교, 한신대학교, 경성대학교, 우석대학교 등 총 17개교).
- 미승인 대학 6개교가 교육부 승인 없이 학교에 부담하게 한 금액,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17개교가 학교에 추가로 부담시킨 금액 등 위반 내역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법인명 |
대학명 |
사학연금 기준액 |
학교 부담 승인액 |
학교부담액 |
학교 추가부담액 |
승인여부 |
백석대학교 |
백석대학교 |
3,994 |
794 |
3,534 |
2,740 |
|
동원육영회 |
한국외국어대학교 |
3,303 |
0 |
2,500 |
2,500 |
미승인 |
서강대학교 |
서강대학교 |
2,427 |
0 |
1,927 |
1,927 |
미승인 |
숭실대학교 |
숭실대학교 |
4,063 |
2,087 |
3,648 |
1,561 |
|
홍익학원 |
홍익대학교 |
2,881 |
887 |
1,841 |
954 |
|
동서학원 |
동서대학교 |
1,278 |
0 |
945 |
945 |
미승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
총신대학교 |
1,509 |
588 |
1,409 |
821 |
|
대양학원 |
세종대학교 |
2,171 |
0 |
551 |
551 |
미승인 |
동의학원 |
동의대학교 |
3,203 |
1,430 |
1,978 |
548 |
|
배재학당 |
배재대학교 |
1,745 |
0 |
545 |
545 |
미승인 |
동덕여학단 |
동덕여자대학교 |
1,628 |
924 |
1,348 |
424 |
|
신동아학원 |
전주대학교 |
1,975 |
1,127 |
1,535 |
408 |
|
동명문화학원 |
동명대학교 |
1,248 |
190 |
563 |
373 |
|
성인학원 |
호남대학교 |
905 |
338 |
675 |
337 |
|
나사렛학원 |
나사렛대학교 |
770 |
340 |
580 |
240 |
|
정은학원 |
호원대학교 |
914 |
204 |
414 |
210 |
|
동아학숙 |
동아대학교 |
3,627 |
1,573 |
1,705 |
132 |
|
대구학원 |
가야대학교 |
636 |
421 |
546 |
125 |
|
신흥학원 |
한북대학교 |
1,014 |
894 |
1,014 |
120 |
|
예수대학교 |
예수대학교 |
87 |
0 |
66 |
66 |
미승인 |
한신학원 |
한신대학교 |
931 |
648 |
709 |
61 |
|
한성(韓星)학원 |
경성대학교 |
1,903 |
1,473 |
1,523 |
50 |
|
우석학원 |
우석대학교 |
1,290 |
648 |
687 |
39 |
2. 질의 내용
-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가 교육부에 질의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조항 위반한 사립대학법인 23곳(2012년 분)에 대해 교육부가 취한 조치.
(2) 교육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2항에 의거해 법인부담금 승인 과정에서 사립대학법인들로부터 받은 '재정여건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 점검을 실시했을 경우 그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이행을 못한 대학에 조치한 또는 조치할 행정조치의 내용
(3)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입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4) 사학연금 외에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을 사학연금과 같이 교육부 승인 하에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조항을 입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사립대학 법인들이 불법적으로 학교에 부담시킨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이 교비회계로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면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2014년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각 대학에서 12월 말경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법인부담금에 대한 위반․미납 내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귀 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