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대책없이 쫓겨나는 임차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실다이
2013. 11. 22. 17:51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은 임차 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인 상인들의 모임입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적극적인 법개정 활동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부분 개정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법으로 많은 임차상인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읍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화동 카페 ‘그’는 임대인이 장기보장을 약속하며 영업을 시작했지만 개업 8개월 만에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요청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계약시 고지하지 않은 재건축에 대해 건물주가 함부로 임차상인을 내쫓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카페 ‘그’는 법 개정 이전 계약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그’ 상세 내용 아래 붙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요구안>
1. 재건축 계획 알리지 않고 임대계약한 건물주 강제집행 부당하다!
2. 임대계약 무렵 재건축 추진한 건물주 법적, 도덕적 문제 있다!
3. 건물주는 삶을 파괴하는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임하라!
4. 정부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 배제된 임차상인 지원방안 마련하라!
<기자회견 “대책없이 쫓겨나는 임차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일시 : 11월 19일(화) 오후 2시
○ 장소 : ‘카페 그’ 앞, 강서구 방화동 451-10
○ 주최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을(乙)’지키기비대위/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순서 :사회ㅡ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 1.참가자 소개
2.여는 발언:권구백(맘상모공동대표)
3.경과설명:최지원운영자 (카페그)
4.공연:신가람밴드
5.연대발언:우원식 민주당최고위원(을지로위원회)
6.시낭송:지역대책위
7.연대발언:장하나(민주당 국회의원)
8.연대발언:최창우(전세협대표),이선근(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대표)
9. 공연:수수(활동가)
<방화동 카페 ‘그’ 사연>
지난 11월 5일 방화동 ‘카페 그’ 에서는 카페 ‘그’의 억울한 사정에 동조하는 많은 연대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카페‘그’의 건물주에게 임차상인과의 협상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읍소프로젝트 기자회견이 끝난 지 이미2주가 지났지만 건물주와의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 지지 않고 언제든지 명도집행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카페 ‘그’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건물주가 카페를 상가세입자로 받으면서 5년, 10년의 장기간 영업을 약속했으면서도 개업 8개월 만에 재건축으로 상가세입자를 내쫓는 것은 상식이 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상가세입자는 특히 카페와 같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에 따라 투자비와 사업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건축 계획이 있다면 통상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카페‘그’의 억울한 사정을 접한 방화동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카페‘그’를 위한 지역대책위를 미련했고 카페 그의 당사자를 넘어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카페‘그’의 문제를 단순한 사인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법과 제도‘의 문제로 인식하고 카페 ’그’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카페 ‘그’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자 한다. 방화동 451-10 ‘카페 그‘는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건물주와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11월 4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언제든지 가게가 강제철거 당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약 3년 전인 2010년 7월 방화동 골목길 한편에 가게를 계약할 때, 건물주는 5년, 10년 영업 보장을 약속하며 장사나 잘하라면서 장기 영업 보장을 약속 했다고 한다. ‘카페 그’는 인테리어 비용 2900여만 원을 포함한 총 6000여 만 원을 들여 카페를 개업하였다. 자본이 부족했기에 상당 부분 대출금을 떠안고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영업을 개시한 카페 그‘는 그들의 전 재산이자 삶의 터인 카페를 정말 열심히 운영하였고, 그 결과 카페는 마을 주민들의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개업 후 8개월이 지난 2011년 5월에, 건물주는 재건축을 할 테니 7월 말까지 2개월 안에 가게를 비우라고 전화통보를 해왔다고 한다. ‘카페 그‘로서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벼락이 친 격이었다. ‘카페 그‘는 너무 억울하였지만 근방에 비슷한 가게를 열 수만 있다면 재건축을 받아들이고자 하여 건물주와 협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건물주가 제시한 협상 금액은 초기 인테리어 비용에도 한참 못 미치는 1500만 원이었다. 가게를 열면서 이미 많은 대출금을 안고 있던 ‘카페 그’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었다고 한다. 영업 시작한 지 1년 1개월만인 2011년 10월에 강서구청에서 ‘주택신축 관련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물주는 2012년 2월 내용증명으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오고, 2012년 7월에는 재건축을 이유로 ‘카페 그’ 두 운영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당하게 된 ‘카페 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7호중 ’재건축으로 인한 강제퇴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위헌소송)하고, 뜻을 같이하는 피해 임차상인 모임인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활동가들,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한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계약 시 고지하지 않은 재건축에 대하여 건물주가 함부로 임차상인을 내쫓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 운동을 벌였고, 마침내 지난 임시국회에서 재건축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함부로 임차상인을 내쫓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었지만, 개정되기 이전의 계약이기에 ‘카페 그’는 명도소송에서 개정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법 개정운동을 열심히 하여 마침내 법이 개정되었지만, 막상 본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건물주의 장기 영업 보장에 대하여 증인을 확보하고 법정 진술도 있었지만, 판결을 바꾸지 못하였다.
2013년 10월 17일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카페 그’는 10월 29일에 11월 4일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계고장을 받게 되었다. ‘카페 그’의 두 운영자는 울부짖는다. “재건축을 할 거면 왜 카페를 세입자로 받았느냐?”고, “5년, 10년 영업 보장을 약속했으면서 임차인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재건축을 진행하느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