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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정거래사건 고발요청권 행사 0건

실다이 2013. 10. 30. 22:34

검찰총장, 공정거래사건 고발요청권 행사 0건남양유업 사태는 검찰이 공정위 견제 역할 입증, 전담부서 설치해야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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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30  1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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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에 요청하여 받은 ‘공정위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에 1996년 도입된 고발요청권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와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무관심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이 공정거래사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거래법 제71조 3항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수단으로 1996년에 도입된 것이다.

 

답변 자료에서 법무부는 “수사 실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선 검찰청에서 고발을 요청하는 사례는 있으나 각 검찰청이 관련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이 남양유업 피해자 제보를 접하고 처음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대리점에 본사 직원의 임금 떠넘기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4대강 담합 사건 관련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0월 검찰 고발을 통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묵살됐다. 

검찰 스스로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론에 흘린 것이 올해 2월이고, 법무부는 공정거래사건에 대해 공정위와의 업무 협조를 위해 만들어진 ‘공정거래사범협의회’의 운영 역시 2008년 11월까지 10회를 운영하고 이후 중단된 상태다. 검찰과 공정위의 미미한 업무 공조체제조차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서 의원은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은 공정위를 적절히 견제할 만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었으나, 검찰이 대표적인 민생 사안인 공정거래사건에 무관심한 결과 제도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 전속발권을 각 정부 부처로 분산시킨 개혁안이 올해 2분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검찰의 사례로 보았을 때 각 부처가 주어진 권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행사할지도 우려했다.

 

참여연대와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이제라도 공정거래사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하라.“며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민생 보호 성격이 강한 개별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사권, 고발요청권, 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소위 ‘을지로 3법’에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여 공정위의 소극행정, 한계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생 공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