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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노동3권 형해화

실다이 2013. 10. 25. 21:09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노동3권 형해화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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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5  20:40:28 
   
▲ 은수미 민주당 의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공항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지연시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다-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오늘(25일) 고용노동부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고발사건 지연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형해화되었다고 질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7월 26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의 교섭해태 및 지배・개입에 대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담당 감독관이 규정을 어기고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올 7월 초부터 시작된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는 2가지였다. 하나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보충교섭 요구에 대해서 협력업체가 교섭을 해태한 것, 둘째는 7월 12일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 불법 쟁의행위 운운하며 계도장을 남발한 지배・개입이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고소, 고발된 사건은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서 검찰에 송치하거나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고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중부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은 지난 10월 23일에서야 검찰에 연장지휘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고, 신청인들에게 사실조차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은 의원은 “교섭해태, 지배・개입과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6개 협력업체에서 동시에 발생해서 고발 접수한 사건을 중부청은 3개월 가까이 수사를 지연했다.”면서, 중부청장에게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