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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직원,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국가유공자

실다이 2013. 10. 24. 12:59

보훈처 직원,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국가유공자

국정감사 지적 무시, 도 넘는 제 식구 감싸기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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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4  12: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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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처가 체육대회 중 다친 직원들을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인정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예우 적용 대상 중 하나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보훈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민주당 이학영 의원(정무위, 경기 군포)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훈처 소속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는 43명이며, 이들 중 9명은 체육대회 참가 중 부상, 물품 운반 및 청소 도중 상해, 출퇴근 시 눈길에 미끄러져 치료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공무원 A씨의 국가유공자 심의의결서를 보면 “1997년 춘계체육행사에서 배구경기를 하던 중 좌족관절 염좌(인대나 근육이 늘어남)의 부상을 당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B씨의 심의의결서에는 “1993년 전산실 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나오던 중 걸레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져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는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다.

C씨는 “1991년 20kg짜리 휠체어를 지하 1층 창고에서 1층으로 운반하던 중 발을 헛딛으며 허리 통증이 발생,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아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D씨는 “2002년 퇴근 중 귀가하다 쇠사슬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 요골 근위간부 분쇄골절로 치료를 받은 것은 출퇴근 중 상이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이들에 대한 재심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국가유공자로 대우받고 있다. 특히, 2007년 감사원의 감사요구에 따라 이뤄진 재심사에서도 심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재심사 대상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가유공자는 자녀의 중·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며, 본인과 유족, 자녀취업 시 10%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보훈병원이나 보훈처 위탁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대부·양로·양육 등의 지원도 받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10년 국정감사시 보훈처 직원들의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당시 김양 보훈처장은 “환수조치 할 필요가 있으면 환수 조치하겠다. 필요하면 직을 걸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는데도, -관련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10(재심의 요구) 3항 - 국정감사 지적을 무시하고 재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보훈처가 자정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몇 년 동안 서류를 들고 뛰어다녀도 결국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국민들은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보훈처는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유공자 종류: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