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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돈 못 벌면 직업능력개발원 입학 못해

실다이 2013. 10. 23. 21:53

중증장애인, 돈 못 벌면 직업능력개발원 입학 못해고용노동부 취업률로 평가하기 때문에 훈련기회 박탈당해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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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3  21:51:57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쟁력 있는 장애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한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이 취업률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스스로 신변처리 할 수 없더라도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출・퇴근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임에도, 직업개발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 중‘노동력’과 ‘취업가능성’이 이미 훈련된 장애인에게만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제보받은 녹취록에 따르면, 스스로 신변처리를 하기 어려운 20대 후반의 여성 중증장애인이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을 문의했다가 거부당했다.

담당자는 ‘훈련이 기숙사 생활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을 활용해도 훈련받기 어렵고, 설령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쉽지만 제외대상이다.’라고 사실상 입학을 거부했다.

또 “어떤 사람이 훈련받을 수 있나?” 묻자, ‘기본적으로 신변처리가 가능하고 노동력이 있어서 훈련이수가 가능하며 훈련이수가 끝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훈련시킨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능력개발원이 신변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노동능력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장애인 차별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직업능력개발원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근거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적 근거 때문에 양성훈련비 지급 대상 및 조건도 ‘직업훈련 희망 장애인’,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입학단계에서 미리 배제하는 것은 훈련비 지급근거에도 맞지 않다.

 

은 의원은 “직업능력개발원이 취업 가능성을 전제로 장애인들을 선별하여 훈련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사업 성과지표를 훈련 수료자의 취업률로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더군다나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원의 실제 훈련과정이 개발원별로 장애유형별로 제각각이어서, 장애인 직업훈련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접근권조차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환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이 장애인, 특히 상대적으로 취업이나 훈련기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훈련선택권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취업률에만 국한하지말고, 장애를 극복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참여할 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기본 훈련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