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22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2012년 산업재해 판정절차 및 인정기준을 개선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은 법령상 종합판단원칙 및 지침상 종합판정지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채, 만성적 과로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검토 원칙에 있어 근로자의 근로시간 외, 교대제 및 야간근로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 수면시간,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다.
은 의원은 “분석대상이 주 55시간 이상 사안임을 감안하면, 타 사건에서도 불승인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발병 전 주 평균 근로시간이 각 법령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만성적 과로’로 평가되지 못한 사례,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나 교대제 근무 등 업무부담 과중요인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지 못한 사례, 야간근무 시간이 길수록 혹은 빈도가 높을수록 발병 영향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판정위 실무상 실제 운영에 있어 오히려 4주간 64시간이나 12주간 60시간의 설정이 오히려 산재 불승인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산재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은 의원이 공개한 산재판정 제외 사례를 살펴본다.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경매업무 노동자 A 씨는, 재해전 주 평균 60시간을 일하였으며, 02:00~12:00까지 야간근무를 했고, 경매업무와 재고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다. 주 평균 근무시간, 즉 심의일시가 8.1.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과로 기준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 즉 산재법 시행령은 7.1. 개정되었고, 공단지침은 7.31. 개정되었다. 결국 주 60시간 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평가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뇨의 기존질환이 관리된 측면이 과소 평가되었다.
조립업무를 하다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출혈이 일어난 B 씨는 주야간 교대제(2교대제)로 하루 11시간을 근무했다. 소음 및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인데 주 평균 60시간 이하여서 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음주도 않고 20년 전부터 금연하며 건강관리를 하던 중 24시간 교대제 경비업무를 하던 C 씨는 급성심장사 했는데, 발병 4주 전 1주 평균 84시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84시간임에도 산재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24시간 교대제라서 수면시간의 자율조정이 어려웠던 경비원 D 씨도 뇌경색 발병 전 영하로 기온이 저하되고 낙엽량의 증가 등 업무 부담이 있었다. 발병 4주 전 1주 평균 63시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61시간임에도 격일제 근무시간 등을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평가하지 않아 산재 불인정 받았다.
역시 24시간 교대제로 수면시간의 자율조정이 어려운 경비 E 씨가 뇌출혈을 일으켰는데 고지혈증을 이유로 산재 불인정 되었다. 발병 4주 전 1주 평균 56시간, 발병 전 12주 주 평균 59시간임에도 격일제 근무시간 등을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다.
수면시간의 자율조정이 어려운 24시간 교대제 경비원 F 씨의 경비초소는 책상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좁은 공간인데도 휴게 공간이 별도로 없었다. 발병 4주 전 1주 평균시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시간 자체를 구체적으로 산정 평가하지 않았고 격일제 근무시간 등을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관리되어 온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존질환을 이유로 급성뇌경색을 산재로 승인하지 않았다.
24시간 교대제 경비원 G 씨도 뇌출혈을 일으켰는데, 발병 전 3일 이내 2일은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을 하는 등 급격한 과로 요인이 있었고, 발병 전 평균시간은 59.5 시간임에도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평가하지 않았고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승인했다.
별다른 병력이 없었던 전기배선설치 H 씨는 발병 전 64시간, 발병 4주 전 1주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55시간 근무 중 뇌출혈이 일어났다. 만성적 과로 요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과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
은행대출업무를 하던 J 씨는 발병 전 1개월 하루 평균 11시간 16분, 2개월 전 하루 평균 11시간 41분, 3개월 전 11시간 43분 일했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많았다. 뇌출혈 발병 전 평균시간 자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