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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러스 양심선언에 경영진단팀 김과장, "법으로 하자!"

실다이 2013. 8. 10. 01:04

유플러스 양심선언에 경영진단팀 김과장, "법으로 하자!"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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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24  13: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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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LG유플러스 때문에 피해를 당해 눈물을 흘리는
대리점주들을 옆에서 도저히 바라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양심선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영업조직에서는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업사원당 매년 1~2개 대리점을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점 개설 시에는 회사에서는 안전장치로
일차적으로는 보증보험을, 이차적으로는 연대보증인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이중으로 손해를 막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리점 개설 시에는 가장 중요한 약정 목표 수량, 차감 정책은 설명하지 않다가
한 3개월 후부터는 이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이야기하게 되면
매장을 개설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 내에 회사의 비용 지원 없이 매장을 구축하지 못하면
그나마 지원받고 있는 월세 부분도 대리점에 모두 다 전가가 되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목표부분입니다.
일 5건을 하면 되는데 일일 목표가 7개에서 10개가 주어지면….
영업조직이라는 부분 때문에, 실적으로 상대평가를 받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조직장, 팀원의 인사고과를 위해서 대리점에 무리한 목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감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회사에서 인정한 상식에 반하는 차감,
손톱검사, 발목 양말 검사, 회의 미 참석, 일 목표 미달성 차감 등
이런 사례가, 이렇게 해서 누적된 돈을
오버펀딩을 유도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법 매집으로 말미암은 대리점 피해 사례 부분입니다.
대리점마다 한 건 (온라인으로) 개통시키게 되면 5~15만 원씩 손해를 보는데
회사에서 얘기하는 영업 방식대로는 5만 원 손해이지만
미래 발생하지도 않을 수익까지 반영해서 펀딩을 시키게 되면 건당 15만 원이 됩니다.
이걸 300건만 했을지라도 대리점에는 4,500만 원이라는 큰 피해 금액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매집은 대부분 구두로 전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대리점 측에서는 증빙이나 잘못된 정산에 대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손해를 본 금액은 외부적으로 대리점주가 스스로 결정한 듯 보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명의 도용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대리점에 그 명의 도용에 대한 책임이 전가가 되고
대리점은 또 건당 100만 원씩 추가로 차감됩니다.

다섯 번째로 고객이 고의적으로 연체한 금액을 대리점에 모두 전가를 하는
각종 페널티에 수입 보존으로
사업 위험 요소를 모든 대리점에 다 귀책사유로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치사한 방법인데
실지급을, 실지급이라는 게 영업한 돈을 다음 달에 실제로
회사에서 대리점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를 무기로 무리한 영업 활동을 요구해왔습니다.
대리점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일) 목표를 해야 하지만
유플러스가 장려하는 대납비용조차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대리점은 또다시 그 자금을 위해서 다른 돈을 융통하고 빚을 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리점이 10개가 생기면
1~2개 정도만 생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한두 개의 대리점 또한 오버펀딩과 과도한 실적 목표 부여로
힘들어하며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폐업의 길로 가게 돼도
피해 금액은 대리점주의 연대보증인으로 청구되고,
이 가족이 3대가 피해를 보게 되는 정도로 강력하게 피해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유플러스는 현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깨끗한 보상과 책임 있는 모습으로
대기업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박과장님 아주 힘들게 양심선언 하셨는데 아침에 온 유플러스 문자입니다.

10시 38분에, 경영진단팀 김OO 과장입니다.>

 

“유통관리팀에서 박 과장님이 민주당에 양심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조치할 일은 이제 법적인 절차로 가야하는건가요.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