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피해자모임 이번쾌 대표는 “롯데월드 측은 부당한 노예계약을 통해 상인들을 입점 시키고, 리뉴얼이라는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단71665건물명도, 원고 주식회사 롯데호텔롯데월드)에 제기했지만, 오히려 임대차상인들은 고액의 인테리어비용, 롯데월드측 의 출입문봉쇄로 인한 영업방해 등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봤다”고 하였다.
<소송지휘권 남용>
합의부 사건(반소) 이송 거부
이번쾌 대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2단독 재판장은 단독재판부 사건에 대해 1억 원을 초과하는 반소를 제기하면, 통상 합의부사건으로 같은 법원 내 합의부로 이송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민사소송법을 빌미로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고 상인들의 대리인인 변호사에게‘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기 싫으면 반소청구를 각하하겠다. 지금 변론하겠는냐?’며 반강제로 단독재판부에서 재판 받도록 강요해왔다고 한다.
결론을 미리 내리고 예단을 주는 심리
이번쾌 대표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2단독 재판장은 단독재판부는 첫 기일부터 상인들에게 ‘당연히 명도 해주어야 한다.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청구해라’ 고 말하면서 재판의 결론(명도청구 인용)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상인들에게 불리한 발언을 기일마다 반복했다”고 한다.
상인들이 입증기회 박탈
또 “재판부는 또 상인들이 청구한 ①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감정신청을 재판부에 하였고, ②롯데월드 측의 출입문 봉쇄행위에 대해 실제 출입문 봉쇄가 영업에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검증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하여 상인들의 입증수단을 모두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명도청구만 따로 일부판결 하겠다고 선언
소송 담당 오영중 변호사는 “원고의 명도청구이외에도 1일 100만원 청구가 추가되어 있고, 피고의 반소가 병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명도청구’에 대해서만 먼저 판결을 내리겠다는 발언을 법정에서 한 마디 여과 없이 직설적으로 했으며 ‘나는 피고에게 이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도 했다”며 “결국 재판장은 상인들에게 처음부터 불리한 결론을 이야기하여 재판의 결론에 관한 예단을 주었고, 상인들의 입증수단 전체를 거부하는 등 대기업의 횡포에 동조하는 재판을 진행하여 소송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뒤 늦은 합의부 이송 결정>
이번쾌 대표는 “재판장이 법정에서 상인들을 대리한 변호사의 항의를 받았고, 이후 최근 7. 12.자로 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재판장 스스로 그 동안 재판을 잘못 진행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합의부 이송결정의 의미>
이 대표는 “단독사건이라도 피고의 반소로 소송가액이 1억이 넘을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원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내리기 위해 강압적인 재판 진행을 하다가 뒤 늦게 문제를 봉합하려고 함. 나아가 스스로 단독판사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피고(상인)들의 현장검증신청, 감정신청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은 단독판사의 소송지휘권 남용은 대법원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함. 대법원 차원에서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