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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문건 최초 공개, 텍사스의 외로운 별 론스타 vs 6조원 먹튀 론스타

실다이 2013. 8. 10. 00:59

추경호 문건 최초 공개, 텍사스의 외로운 별 론스타 vs 6조원 먹튀 론스타참여연대와 박원석의원,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원천무효"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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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23  2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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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펀드는 1989년 미국 댈러스에서 처음 설립된 부동산투자 전문 헤지펀드이고, 부동산에만 투자하며, 아시아에서는 일본‧태국‧한국에만 투자하고 있다. ⓒ ftoday.co.kr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와 박원석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 소속)은 07.23(화)09:30, 국회 정론관에서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위법임을 입증하는 2개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첫 번째 문건은 정확히 10년 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던 시점인 2003.07.23. 당시 추경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당시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에게 보고한‘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 금감위 간담회 계획’이라는 내부 문건으로,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다.

 

이 문건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예외승인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인수자가 산업자본인 경우에는 예외승인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다.

 

두 번째 문건은 론스타가 2003년 10월 투자자 바꿔치기를 통해 새롭게 외환은행 인수자로 참가시켰던 KEB Investors II, LP의 최종 소유주가 미국 스탠포드대학임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이번 문건은 2013년 7월 미국 스탠포드대학이 공시한 2012회계년도(2011.9.1. ~ 2012.8.31.)에 대한 세금신고로, 스탠포드대학은 KEB Investors II의 지분을 63.82% 보유한 사실상의 소유주이자 스탠포드대학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직접적 지배자(direct controlling entity)이다.

 

이 문건은 특히 비금융회사인 스탠포드대학이 외환은행 인수자로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론스타가 2011년 12월 일본 골프장을 매각한 이후에도 계속 비금융 주력자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추경호 문서 1 ⓒ 참여연대시민경제위원회_130722

외환은행을 예외승인 방식으로 론스타에 넘기기로 사실상 내정

 

2003. 7. 15. 「10인대책회의」가 조선호텔 관계기관 회의에서 외환은행을 예외승인의 방식으로 론스타에 넘기기로 사실상 내정되었던 것이다. 이 회의에는 청와대 주형환 행정관(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추경호 과장(현 기재부 제1차관), 금감위 김석동 감독정책1국장·유재훈 과장(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외환은행 이강원 행장·이달용 부행장·전용준 부장, 외환은행 측 자문사인 모건스탠리 신재하 전무, 그리고 변호사 1인 등이 참석했었다. 

 

2003. 7. 22. 김진표 재경부 장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용의를 표명했었다. 

 

지금부터 정확히 10년전 오늘, 재경부 금융정책국 추경호 은행제도과장이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외환은행 매각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소유의 외환은행 지분 32.5%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론스타펀드에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금감위 간담회에서 예외승인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예외 승인의 요건을 밝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했던 것이다.

 

   
▲ 추경호 문서 2 ⓒ 참여연대시민경제위원회_130722

추경호 문건 핵심 발견 사항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 방지”가 예외승인의 요건 중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문건
-『추경호 보고 문건』제2쪽 중간에 예외승인이 가능한“특별한 사유”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이 제시되어 있음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당시)에는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별표에 제시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
-이 유권해석은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 요건에 대한 과거 금감위의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 권한을 보유한 재경부의 1998. 7. 16일자 회신에 근거한 것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주주 요건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은행인수를 예외적으로 승인해 줄 수 있는 요건은 2가지임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며 증자에 따른 주주구성의 변동이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 지배 

JTBC 탐사보도 론스타편 ⓒ youtube_130221 

나는 꼼수다 30회 _ 론스타 ⓒkebforever1_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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