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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김용판 최현락 이병하 등, "상관지시 따르면 보호받는다"는 선례 안돼, 처벌!

실다이 2013. 8. 10. 00:53

서울경찰청 김용판 최현락 이병하 등, "상관지시 따르면 보호받는다"는 선례 안돼, 처벌!"불법적인 상관 지시, 거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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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23  1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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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14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는데 공모하거나 실행한 경찰 15명을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앞서 6월 14일,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허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입증하였으나, 나머지는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만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0일 최현락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현 경찰청 수사국장),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현 여주경찰서장) 등 경찰 15명에 대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상관의 지시라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상관의 지시에만 따르면 보호받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들도 기소해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승진하는 나쁜 선례가 되었다. 범죄에 가담한 자들이 처벌은커녕 영전하여서야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곰팡이'라는 소문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