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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림부 잘못 승인 취소해야"

실다이 2013. 7. 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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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환경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림부 잘못 승인 취소해야"

 

"도박경마장 OUT! 교육권 보장하라!"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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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6 2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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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화상경마장 이전 반대 촛불문화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9월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서, 성심여고와 성심여중고, 신광여중고, 배문고, 원효초,남정초 학생과 학부모, 원효로 인근 주민들이 7월 13일 저녁 서울 원효로 화상경마장 이전 예정 건물 앞에서 경마장 이전을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를 했다.

 

16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의원사무실 항의방문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와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은 16일 14시, 진영 의원사무실에 항의방문을 했다.

 

이전 추진과정의 문제점

 

농림부는 2009년 3월‘마사회 장외 발매소 개설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이전의 복잡함을 간소화했다. 이 지침에는 동일 구역 내 이전 시는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도 포함된다. 마사회는 현 위치가 인근 성심여고와 직선거리로 210여m 떨어져 있어 학교정화구역 밖이라며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또한 농림부는 이전 승인 과정에서 사감위와 사전 협의를 했어야함에도 그 절차를 무시했다. 사감위는 2008년‘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마권장외발매소의 축소 원칙과 생활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격리 원칙, 외곽지역으로의 이전 원칙 등 3대 원칙을 천명했으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감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순천 화상경마장 저지에 공헌한 김선동 국회의원의 요구 자료-마사회의'지역 내 지사 이전에 관한 절차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와 농림부의 이전 승인 조건에 따르면 반드시 민원 발생을 해소하도록 돼 있다. 이는 곧 농림부의 잘못된 이전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화상경마도박장 추진경과

 

091108-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는 랜드마크디앤엠(이하 시행사)과‘용산 장외 신축사업 매매를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 시행사가 화상경마장 각종 인허가를 받고 건물 신축 후 마사회가 매입한다는 내용.

100228-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 용산역에 있는 장외 발매소를 현 위치로 이전하는 이전 승인 신청.

 

100310-
농림부가 열흘만에 이전 승인.
마사회 장외처장이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됨.

마사회는 시행사와 이전 계약 확장하여‘매매확약서와 신탁계약서’체결과정에서 시행사의 감정평가액 부풀림.
마사회 직원이 인감을 도용하여 무단으로 계약체결하여 혈세 370억 손해 초래.

 

100510-
용산구청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통과.

 

100615-
용산구청 건축위원회도 심의 통과.

 

100630-
전 박장규 용산구청장이 임기만료일에 건축 허가.

 

11년-
시행사 건축주 ㈜랜드마크디앤엠이 서초 화상경마장의 신탁사인 ㈜코란코투자신탁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업무와 근린생활 시설'을 '마권발매소용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산구청에 건축설계 용도변경 신청.

110908-
용산구청이 모든 부서의 적합판정을 해서 '마권발매소용'으로 용도변경된 건축허가서 발급.

 

120926-
용산구청이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121228-
본 건축에 대한 토지 부분을 시행사에서 마사회로 소유권 이전.

 

13년 4월-
용산 주민과 인근 학교 관계자 및 용산의 각 단체들은 은밀한 진행을 전혀 모름.
용산구 설혜영 구의원이 성심여중고 교장에게 제보.
주민들 및 시민단체들과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구성.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도박장으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혜영 구의원, 이원영 공동대표, 안진걸 사무처장, 용산구민 등 대책위는 아래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의 요구 사항

 

1. 한국마사회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치고,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용산구 한강로 화상도박경마장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2. 용산구청은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허가, 사업승인 허가를 주민 몰래 내준 직접적 해당 자치구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3.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의 민원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한강로 화상도박경마장의 이전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마사회의 무리한 도박경마장 확장 이전과, 농림부의 잘못된 이전 승인을 감독하지 못한 점을 통감하고, 농림부와 마사회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실시하라.

5.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청,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에 요청한다.
- 서울시는 직권감사권을 발동하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주민감사를 적극 수용하여, 주민들 삶의 행복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용산구청이 비밀리에 허가 승인한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사해 달라.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관련 조례를 엄격히 적용하여 이 지역을 마권장외발매소 불허 용도로 지정하여 도박경마장과 같은 반교육적 시설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라.
-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명의로 천인공노할 도박경마장이 교육과 주거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 범시민대책위를 지지해달라.

 

6. 감사원과 사법기관은 본 경마도박장의 이전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은 전혀 구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3년이나 주민들 모르게 진행해오는데 관여한 모든 기관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라.

 

7. 대통령과 국회는 교육과 주민의 삶이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자 초석임을 기억하고, 이렇게 교묘한 방식으로 마사회가 도박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사행산업 규제 법안을 마련해 달라.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마사회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도박경마장을 확장하고, 국민을 도박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과정에서의 비리와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밝혀 처벌하라.

 

8.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저지 범시민 공동대응에 함께 하여, 위의 요청들에 적극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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