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화) 13시, 새누리당 앞에서 "7월 국회 개원 촉구대회 및 200만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 생존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법안 즉각 통과" 촉구/호소 및 "전국‘을’살리기 민생 경제민주화 입법" 호소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전국‘을’비대위),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 200만전국재활용인·고물상살리기비대위(전국재활용인비대위)가 참석할 예정이다.
(사)자원재활용연대 봉주헌 의장은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시점과 재활용자원수집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고물상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유옉간을 연장하는 법안 통과 저지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신기남 의원의 폐기물관리법 부칙 4년유예기간연장법안은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의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며, 자원수환사회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위해서 고물상을 수집과 재활용 거점체계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만 전국재활용인의 생존권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 이제 하루하루의 생존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극도의 분노가 팽배해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과 자원순환사회(국정과제번호96)를 만들어 가겠다고 한다.
|
  |
|
▲ 순환자원(재활용자원)과 폐기물의 개념 변화 필요 ⓒ 전국재활용인비대위
|
그러나 환경부는 순환자원인 재활용품을 폐기물로 규정하고 2000년 7월 1일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고물상이 재활용 할 수 있는 품목을 “폐지·고철·폐포장재중 용기류”로 제한 하는 규제중심 정책을 펴 재활용에 역행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더디게 하고 모든 재활용인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
 |
|
▲ 재활용품(순환자원) - 에너지․CO2 절감 효과 ⓒ BIR Study on the Envirmental Benefits of Recycling (2009) | 2010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2,000㎡ 이상(특·광역시는 1,000㎡) 고물상은 폐기물처리신고를 2013년 7월 23일 까지 신고를 해야한다. 규모이하 고물상도 적법부지를 맞추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쓰레기분뇨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잡종지라는 지목을 맞춰야 하고 재활용품 발생처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적법부지가 없어서 법을 지킬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방적인 생존권 박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적법부지를 찾을 수 없는 현실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범죄자로 내몰리고 행정조치를 당해야 할 상황이다.
기간 내 신고를 못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해 질 상황이다. 인천 계양구, 안산시, 서울특별시 등 지자제는 규모이하 고물상도 적법부지를 맞추지 못하면 이전하라고 하거나 건축법 위반이라고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다.
재활용인은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잘못된 재활용정책을 바로 잡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