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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화장품 불공정행위에 가맹점주 승소, '을'지키기 에센스~

실다이 2013. 7. 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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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환경
토니모리 화장품 불공정행위에 가맹점주 승소, '을'지키기 에센스~

 

갖은 꼬투리로 영업지원 거절, 거래조건 차별, 비인기품 끼워팔기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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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5 2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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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계가 2008년 이후 평균 8.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가맹본부들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토리모리 코리아 가맹점주들은 "본부가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해지하고 영업지원을 거절하거나 차별취급을 할 뿐 아니라, 선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끼워팔기 강제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교적 후발주자인 토니모리는 2010년 183%, 2011년 90%, 2012년 50%를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토니모리 화장품 ⓒ DAUM

 

그런데 토니모리 가맹본부는 매출이 좋은 지역의 기존 가맹점에 대해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을 한 후 인근에 직영점 또는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하여 “영업지역을 침해"했고, 기존 가맹점주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가맹점 지위를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니모리가 위 가맹점주에게 갖은 꼬투리를 잡아 제품 공급 등 영업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식으로“영업지원 거절”도 한다는 것이다.

 

또 인근에 설치한 직영점 및 새로운 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제품 공급이나 세일 및 판촉행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반면 기존 가맹점에게는 이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 “거래조건차별”행위를 하고 "선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끼워팔기 방식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들로 하여금 구입하고 싶은 않은 제품이나 필요한 물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에 신고 했으나, 공정위가 토니모리에 대해 가벼운 경고조치만을 내리자, 토니모리는 이를 기회로 본사를 신고한 가맹점주들에게 더 큰 불이익을 주는 한편 다른 가맹점주들에 대해서까지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및 부당한 계약해지를 자행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수위를 오히려 더 높였다'는 가맹점주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한다.

 

▲ 참여연대는 "서민이 행복한 사회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국내 화장품 가맹본부들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입강제”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므로 공정위에 고발하였고,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불공정행위를 한데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7일 경 토니모리 가맹점주들은 승소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6월국회에서 가맹사업법이 통과되자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가맹사업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편의점을 비롯한 여러 프랜차이즈업계의 상생발전에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법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한 시행령을 만들 때만이 가맹사업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며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