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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IT 노동자 실태 현장조사

실다이 2013. 7. 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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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IT 노동자 실태 현장조사
김난주/박보람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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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0 22:18:06 | 


민주당 을지로지키기 위원회가 5일 11시, "IT 노동자 실태" 현장 조사를 위해 <농협정보시스템>을 방문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 양 씨와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악조건에서 건강을 잃거나 피해를 당한 구체적 진상을 파악해서 IT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에 회사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이날 현장점검을 위해 강남구 도곡동 농협정보시스템 본사에 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윤후덕, 은수미, 장하나, 홍종학 의원과 농협정보시스템 함병석 대표이사 외 임직원이 참석했다. 아래는 현장조사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전문이다.

 

▲ 우원식 위원장이 "IT 개발자들 사이에 '절대 가면 안 되는 3대 막장 회사다, 농협에서 빈번한 전산사고는 무리한 노동에서 발생한 거다' 는 말이 들리고 을(을)의 눈물을 봤다"며 이런 사태를 애석해하고 있다. ⓒ 박보람 기자

우원식 의원 :

 

보고는 잘 들었는데 대표이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IT 회사들 중 선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IT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3대 막장 회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IT 개발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농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산사고는 이런 무리한 노동 때문에 발생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중에 주당 80시간 노동하고 연간 4천 시간 이상 노동을 해서 과도한 노동 때문에 폐농양이 오고 폐를 잘라냈는데, 그런 중에서도 2010년에 이 분을 잘라냈다고 하는 그런 을의 호소를 한편으로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농협정보시스템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로 시간도 한 달에 11시간 이상은 연장 근무가 체크 안 되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11시간으로만 되어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일주일에 제한된 12시간을 훨씬 넘는 노동을 이미 하고 있고, 출퇴근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그러한 IT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농협정보시스템>을 보니까 다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요건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용노동부 뒤에 와 계시는데,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고소에 대한 조사, 이것도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있을 뿐 아니라, 오늘 보고되고 있는 ‘지난 5월 24일 조사도 매우 허술하게 됐다’, 이런 보고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 피해자 양 씨가 "소송을 시작한 거 돈 때문이 아니다, 내 시간이 소중해서, 책임감 있게 근무했던 시간을 인정받고 싶은 거"라고 토로하고 있다.ⓒ 박보람 기자

피해자 양모 씨 :

 

제가 이 소송을 2009년 시작하면서 회사 측에 처음 요구했던 사항은 '내가 돈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다. 그동안 내가 근무했던 시간이 소중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했던 시간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회사가 원한다면 3,800만 원에 달하는 야근수당 안 받겠다고 각서까지 써주겠다.'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앉아있는 KGS 씨. 뭐라고 했습니까? '니가 거부했어야 하는 야근이다' 그렇게 이야기 했죠.

 

뭐 그 이후에도, ‘공문을 보내라 어째라, 휴직 중인 직원한테 삭감된 연봉계약서 갖고 와서 서명 안하면 월급 안 줄 테니까 니가 알아서 해라,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라’ 온갖 막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걸 노동부에 고발했을 때, 노동부 강남지청장님 와 계신 걸로 아는데,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서류가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직원들 근무시간입니다. 10시간, 11시간, 12시간 다 일정합니다. 여기 서명도 여기 나와 있는 동료 직원들한테 법정에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서명했습니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건!

 

두 번째, 임신 중인 여직원을 야근 시켜놓고 ‘현행법에 위배되니까 야근등록 하지마라!’ 이 서류 여기 보시면 2008년 5월입니다. 송00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 직원이 당시 임신 중이었고, 여기 옆에 서류 보시면 야근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야근하는 거 봤는데. 왜 없을까요? 2008년, 제가 아프기 전입니다.

 

내부적으로 이의제기서 보낸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사 후 e-쇼핑 목우촌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쉰 날을 계산해보니 한 달에 1~2일 정도 쉬었습니다. 평일? 매일 새벽 2시 퇴근이었습니다. 쉬고 싶다고 말해도 무조건 업무가 먼저였고, 여직원이 아무런 준비 없이 출장을 가도, 기본 2박 3일 숙박에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오겠다고 해도 못 가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으며 일하는 직원에게 연봉 삭감이 타당한 결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정보>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지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서류 <농협정보>에서 제가 고소했을 때 직접 저기 있는 KGS 씨가 갖다 냈습니다. KGS 씨? 이 서류가 가짜인 거 알면서도 냈습니다. 제가 관련 변호사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정도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떠나서 이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노동부 당신들 수사권. 여기 있는 농협정보 쌩 양아치가 말아먹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왜 노동문제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갖고서 행사를 안 합니까. 제가 회사에 이런 저런 경로로 한두 번 정도 2009년, 2010년, 회사 쪽에 유리한 조건으로 하겠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3년~4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회사에서 한 명이라도 나와 봤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 한 명 데려다놓고 판사가 중재를 시도하면 회사 측 변호사 하는 얘기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 언론 인터뷰 할 땐 뭐라고 했습니까? '양 씨 증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양 씨가 화나서 제기한 내용이다.'

 

우원식 의원 : 충분히 조사해서 열심히 했다?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 그럼 그런 문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다른 문제는 없다?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 : 예.

 

우원식 의원 : 지난번에 그 문제를 제기한 양선생님의 경우에 2010년 5월달 고용노동부의 농협정보를 고소하고, 서울 강남지청에 송종학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한 번도 안하고 의견서를 냈다는게 사실입니까?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 : 그 부분은 송 감독관님이 여기 나와 계시거든요? 송 감독관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관 : 현장조사를 안 했습니다.

 

우원식 의원 : 왜 현장조사를 안했어요?

 

감독관 : 개인에 대한 연장근무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고소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연장근무 시간이 특정이 되어야 되는데 당시 어느 정도 했다는 부분은 심증은 있었는데, 자료상으로는 제가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봐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원식 의원 : 아니 이를테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출퇴근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이런걸 보면 이야기한 문제 제기한 것이 이런 근거가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 현장을 살펴볼 필요 없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근로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알잖아요?

 

▲ 장하나 의원이 "연 4천시간 노동을, 일반 노동자의 2배나 일하고 폐농이 생겨서 절제했는데도 현장조사도 안 하고 1년동안 미루다가 기소해서 송치 한 이유가 뭔가" 묻고 있다. ⓒ박보람 기자
장하나 의원 : 연장근로의 수당을 못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연 4천 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말도 안 되게, 일반 노동자의 2배 정도 일을 하고 그로 인해 폐농이 생겼고 폐 일부를 절제했단 말입니다. 그런 심각한 사건인데 현장조사를 안한 것뿐만 아니라 1년동 안 구체적인 이유 없이 미룬 이유가 뭡니까? 1년 동안 그 사건을 그냥 잡고 있다가 결국 기소해서 송치를 한 이유가 뭡니까?

 

감독관 : 구체적으로 연장근무 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었습니다.

 

장하나 의원 :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감독관 : 양모 씨의 교통카드 기록이나 고속도로 통행 시스템, 회사 인증자료 그걸 토대로 판단했습니다.

 

우원식 의원 : 검사도 ‘고용노동부 조사가 너무 부실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5월 24일 조사가 잘 된 조사입니까?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 : 정예 감독관 두 분하고 저희 지청 두 분하고 네 분이 며칠에 걸쳐서 현장에 있는 근로자하고 면담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 그럼 농협정보시스템은 조사한대로 근로시간 문제는 한 3명 정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긴가요?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 : 3명이 아니고요.

 

우원식 의원 : 일부 근로자의 법정한도초과, 이것만 확인했다는 건가요?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 : 10명입니다.

 

우원식 의원 : 그 외에 다른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었고요?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 : 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윤후덕 의원 : 이번 조사에서 특히 법정초과 야근을 일방적으로 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 얘기로는 2008년, 2007년 이때부터 거슬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내부감사에서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하셨어요?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장 : 아니, 제가 여기 부임한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만...

 

윤후덕 의원 : 아니 부임한 날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는 업무가 그런 업무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 그런데 한 번도 내부적발을 안했어요?

 

감사위원장 : 적발이라기보다도, 회사에서 직원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에러를 청취하고 저희가 직접 감사를 통해서...

 

윤후덕 의원 : 그럼 뭐로 봉급 받아요 감사위원장은? 그만두세요, 봉급을 반납하던지.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모르고..

 

감사위원장 :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윤후덕 의원 : 조치 안 합니까 감사위원장이? 자, 이번에 노동부에서 법정근로시간 초과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인력을 45명 채용하고, 이게 현재 인원의 12.62%입니다. 이게 사장님을 포함한 11.62%예요. 실제 대상이 되는 노동자로 치며는 한 20% 되겠죠.
이만큼의 양을 지속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과중을 시키고 있었던 것은 시인하는 거네요?

 

대표이사 : 그렇지 않습니다.

 

윤후덕 의원 : 아니 그럼 왜 이런 걸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고..

 

대표이사 :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경력직 직원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약직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신규직원들, 경력직원들을 채용해서 프로젝트에 인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는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 아니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이 11.62%는 사장님같이 야근을 충분한.. 임원이 아닌 분들, 특히 생산직에 있는 분들로 치며는 대략 한 15%정도 18%정도일거예요. 20%는 안 되겠는데 이런 정도의 신규 인원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낸 거 아닙니까? 장시간 근로에 대한?

 

대표이사 : 현재 초과한 부분이 열 명 정도 나왔으니까 저희가 인원을 채용해서 보충하고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윤후덕 의원 : 아니, 이러한 법정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키시는 것이 이번에 지적되고 사회 문제가 되니까 조금은 신규인력을 채용해서...

 

대표이사 : 그건 아니고 장기계획을 그렇게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윤후덕 의원 :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전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표이사 : 아니 일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하죠. 초과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 해소를 하고 그 다음 연간 채용 계획에 주기별로 채용하는 인원을 채용하는..그런 의미입니다.

 

윤후덕 의원 : 아니 그럼, 아까 억울함을 호소하신 분이 받지 못한 야근수당, 문제가 있었어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3,900만 원이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관리자는 '니가 거부해야 하는 야근이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처지에 일을 하고 있던 근무자들한테 다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이라도 지불해야할 임금이죠. 그렇죠?

 

대표이사 : ...

윤후덕 의원 : 당연히 지불해야죠. 돈도 안주고 일 시켰다는 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농협이라는 큰 회사가, 그런 일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합시다.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조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무보수로 야근 시킨 거, 추가로 근무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5년 치라든지 10년 치든지 그 억울함을 다 조사해서 임금을 주세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대표이사 :

 

저도 금년 2월 21일에 취임해가지고 아까 진술하신 양 선생님 사연을 들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6년, 7년 전의 일들이 소송으로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응하면서 제일 저희가 어려웠던 일이 과거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 주장하신 것하고, 법정에서 1심 판결이 난 시간이라던가, 우리 회사의 내규에 의한 근거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서 저희가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처음에 소송을 제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음 좋겠는지, 법률 자문도 받고 그래서 항소가 이루어졌는데 법원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도 이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선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로 출.퇴근관리 시스템에 출근은 체크가 되는데 퇴근은 체크가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지청에서 지적한것과 같이 7월 중으로 저희가 설치합니다.

 

다만 하나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똑같이 퇴근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혹시 인사부분에 있어서 조정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인사에 반영하지 않고, 다만 이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저희가...

 

제가 취임하자마자 연장근무는 해선 안 된다. 그 시간은 지켜야 되고, 제가 오죽했으면 아까 보고 드렸지만 6월부터 가정의 날을 딱 정해서 그날 일제히 다 퇴근시켜버립니다. 하던 것은 다 스톱시키고, 6시면 다 나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점도 헤아려주시고 과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고...

 

윤후덕 의원 : 대표이사님 말씀 알겠는데요. 일단 이 전에 지불하지 않고 부려먹은 거, 받지 못하고 노동한 것에 대해서 소송 진행된 건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그럼 그렇게 억울한 처지에 있는 직원들이 다 소송을 하면 다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대표이사 : 저희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윤후덕 의원 : 그럼 수 백 명이 소송을 해도 되요?

 

대표이사 : 아니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원에 판단을 맡겨야겠다’ 하는 말씀이.. 저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먼저 억울함을 법에다 호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의 판단에 맡겨서...

 

▲ 윤후덕 의원이 "노동부가 법정근로시간 초과를 지적했더니 신규인력 45명 채용한 건, 근로자들에게 업무과중 시키고 있었던 것 시인한 거냐" 묻고 있다. ⓒ 박보람 기자

윤후덕 의원 :

 

이것을, 노사 간 협의를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용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이나 두 사람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걸 다 바라보죠.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소송 이전에 노사관계는 협의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 또 그게 올바른 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호소가 있고, 하소연이 있고, 그런 부당함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 <민주당 을지로지키기 위원회> 의원님들이 왜 왔겠습니까, 따지자고 온 거 아니잖아요. 노사 간 협의에 의해서 이 분의 억울한 것을 조금이라도 더 협의하기 위해서 해결해주길 바라면서 온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재판결과 기다린다고 그러며는 사법 쪽 일을 의회가 참견할 수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사장님 식의 답변을 한다면?

 

의원님들이 원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면, 최소한 존중심이 있다면, ‘노사 간에 좀 성실하게 더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들 그런 식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답변은 주셔야 돼요.

 

대표이사 : 추가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양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억울함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농협정보시스템>에서 근무하면서 몸을 다쳤다는 그런 생각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양 선생님과 저희가 이 회사에 다녔었으니까, 앞으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사자와도, 현재 항소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것이 본인과 회사에 나은 점인가, 하는 것을 감안해서 오늘 의원님들 오신 것도 죄송하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좋은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 은수미 의원이 "농협 이외 다른 IT 업계 관행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할 거고, <농협정보시스템>이 모범적으로 사안을 풀고 전향적 조치를 했노라 발표하고 싶다. 국회가 이동국회가 되어 일일이 현장 쫓아다녀야 하나" 꼬집었다. ⓒ 박보람 기자

은수미 의원 :

 

농협 이외의 다른 IT 업계 관행에 대해서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할 겁니다. 또 그것을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굳이 농협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IT 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적어도 ‘저희들 농협은, 농협전산시스템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을 풀고, 전향적인 조치를 했노라’라고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계를 주도하는 회사에서 그런 전향적인 조치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신다면 사실은 저희가 일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또 국회가 이렇게 일일이 정말 이동국회가 요즘 되어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현장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아까 협의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좀 다행스럽긴 한데, 그런 모범사례라는 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농협전산시스템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어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IT 업계 전체 관행을 없애는데 있어서 농협을 모델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참조를 해주시구요.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사실은 IT 업계의 하도급 관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업계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할거구요. 또한 농협에서도 프로젝트 베이스로 파견이나 도급을 쓸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까지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로 사실은 돈을 가지고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요. 저희들이 보통 비용을 보면. 그래도 회사가 이 변호사 비용을,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을 대서 하는 이유는, 다른 노동자들이 또 소송을 할까봐, 그 돈을 안들이겠다는 생각이신데, 저는 그것보다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신뢰나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시면, 거기다가 국회가 이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전산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더 해나가겠노라 하면 그것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회사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했던 직원들이니까, 양 선생님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이런 부분을 좀 중장기적으로 더 헌신성과 책임성을 끌어올린다는 입장에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마시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좀 광범위하게 협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농협 브랜드에 맞게 이 회사를 근로 개선부터 하나하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범적인 사례 만드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부터 T/F팀을 만들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의원님께서 감사가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해서, 그런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 지적하신 것을 저에 대한 교훈 삼아서 앞으로 직원들이 시간외 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만, 임직원간 협의회, 협의처를 만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불만 같은 걸 수렴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 예, 기대하고, 말씀 감사하구요, 조금 전에 저도 좀 지나친 표현을 한 것은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 IT노조본부장이 "저도 한 달에 11시간 시간외 수당만 받고 시간외근무를 80시간 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 박보람 기자

IT노조본부장 : 제가 이걸, 위원장으로서 봤을 때, 결국은 조직논리와 노동자의 권익이 어느 쪽이 충돌된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양 선생님의 그런 얘기가 사실은 제가 IT현장에서 20년 이상을 해온 결과를보는 상황입니다. 동일하게 인정을 하구요. 사실은 이게 IT업계의 전체 문제이고, 노동자의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 근무하는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IT업체가 난립할수록 ‘저가 입찰’을 하거든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가 입찰’의 결과는 건물의 부실이지만, IT는 속성상 완벽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은 노동자의 몸입니다. 양 선생님도 결국은 그것의 희생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하신 것에 동감하구요. 농협정보시스템도 노동자의 권위와 아픔보다는 조직논리 쪽에서 접근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의원 :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요. 농협정보 시스템의 IT 전담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IT 전담하는 사람이 350명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관리 빼고.

 

IT노조본부장 : 빼면 한 320명 정도 되죠.

 

우원식 의원 : 그 사람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IT노조본부장 : 제 경우를 따지면 저도 한 달에 11시간 시간외 수당만 받습니다. 비용측면을 줄이는 측면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제가 많이 할 때는 저도 일주일에 시간외근무를 80시간 한 적도 있었어요. 시간외만. 그 당시에도 결국은 11시간만 다뤘었고.

 

우원식 의원 : 지금 대개 노동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가요?

 

IT노조본부장 : IT 전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IT전체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조직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라든가, 실제 피해 사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원식 의원 : 강남지청장님. 얼마나 조사가 잘못되어있는지 아시겠죠?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 : 농협정보시스템의 경우에 관해서는...

 

우원식 의원 : 아니 지금 노조본부장께서 여기 350명 중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IT 하는 사람들이고, 그 대부분이 주당 80시간 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조사 잘못됐잖아요.

 

장하나 의원 : 지청장님이 조사를 잘못하셔서 대표이사님, 전무이사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 겁니다. 하루 조사하셨죠? 직원 4명 만나셨습니다. 아니에요? 5월 24일 조사에서 직원 몇 명 만나셨어요?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 : 하루 조사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주일간 계속해서, 직원 면담을 5명 면담했습니다.

 

장하나 의원 : 예 한명 더 많네요. 본사에선 만나시고 센터 안 가셨죠?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 : ...

 

우원식 의원 :

 

이게 뭐 하나를 지적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관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업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냥 딱 잘라지지 않잖아요. 연장근로 할 수밖에 없죠. 야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있는 거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근로감독도 좀 제대로 하고, 그것을 줄여가기 위한 노력을 회사가 해야 되고,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조직논리와 노동자의 권리 이게 대립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IT업계에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해야 될 기관이 농협정보가 10명 정도가 법정근로시간 초과했다, 이렇게 조사한걸 보고 얼마나 황당하고 한심한 조사인가,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조사 잘했다 하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대표이사께서도 잘 감안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가는데 이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전엔 이렇게 와서 한번 조사해보고 확인해보고 국회 가면 말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을 텐데, 이제 그렇게 안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청에서도 이렇게 대충대충 하지마시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시고, 향후에 장하나 의원께서 노동부장관한테도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을 겁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조사하시구요. 농협정보시스템에서도 이런 양 선생님 문제까지 포함해서 노조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잘 담아서 해법을 만들어가십시오.

 

대표이사 : 그런데 지금 노조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시'라는 말을, 초창기에 IT 인력이 부족하고 할 때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초창기 44명이거든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은 3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과근로는 하겠지만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요구는 현재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하나 의원 : 지금 노동지청장님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노동부에서 조사를 정말 허술하게 하니까 대표이사님 이런 말씀 하시구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이야기해 봐도 장시간노동 개선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를 2008년 이전에 그랬다고 하시는데. 양 선생님 문제를 해결하러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고요, 현재 진행되는 농협정보시스템의 장시간근로 다 뜯어고치려고 온 것이고, 전 직원들, 전‧현직 직원들 다 못 받은 돈, 일하고 안 받은 돈 다 내놓으라고 온 겁니다. 전무이사님, 양 선생님한테 이번 승소하거나 수당 주게 되면 다른 남은 직원들도 소송할 것이다, 대법원까지 꼭 가겠다, 이런 말씀 직접 하신 거 맞습니까?

 

전무이사 : 아닙니다. 이사님과 의원님께 보고 드리기 전에 이사님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소송을 취하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인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원 :

 

중요한건 지금부터 개선을 해가자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대로 분명하게 조사해서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개선책을 마련을 하십시오. 노동부에서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노동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 방문들을 통해서 저희는 조만간에 농협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기도하고, 대표이사님 항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항변 내용까지 포함해서 향후에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국회로 저희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