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 피해상인들이 시급한 개정을 요구했던 안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적용범위 내에 있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재건축 사유 제한 및 사전고지! 둘째, 적용범위 밖에 있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적용범위 전면 폐지! 셋째, 안정적인 영업기간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기간 10년 보장!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이지만 두 번째도 실효성이 매우 약하며 계약갱신기간 10년 보장은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는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한국 자영업 현실에서는 계약갱신기간이 최소 10년은 보장되어야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법 적용범위 조항을 폐지할 뿐 아니라, 계약갱신기간 10년 보장을 포함한 개정안을 다루어야 한다”고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주장했다.
또한 “용산참사의 핵심문제였던 권리금 문제 역시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완과 권리금 제도를 입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09년 용산 참사 후 상인들이 철거로 생계 잇기가 어려워질 경우에 영업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사회가 아직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민법상 소득세를 근거로 권리금을 환산했던 것 외에 권리금 보전 근거는 없는 실정라,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양도양수하지 못하게 하면 고스란히 빈손으로 내쫓기게 된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이성영 정책국장은 “임차인의 영업권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한 용산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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