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본사는 ‘양도’를 제한하고 ‘해지’로 유도하여 폐점위약금을 챙기는 식으로 ‘페점장사’를 하고 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는 양도 규정이 있다. 그런데도 양도를 막는 것이다.
미니스톱 정보공개서를 보면, 2009년 이후 양도 점포는 급격하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
가맹점수 |
신규
개점수 |
계약해지 |
양도 |
비고 |
점포수 |
비율 |
점포수 |
비율 |
2009 |
1172 |
229 |
39 |
3.3% |
142 |
12.1% |
3개년 추이에서 양도율이 현격히 낮아져, 양도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 |
2010 |
1374 |
298 |
54 |
3.9% |
118 |
8.6% |
2011 |
1641 |
329 |
56 |
3.4% |
15 |
0.91% |
▲ 최근 3년간 미니스톱 가맹점 수 (출처: 정보공개서)
타 주요 편의점과 비교해 봐도 양도율(전체편의점수 : 양도 편의점수 비율)이 1/10 수준으로 현저히 낮아졌다. 이에 반해 해지율은(전체편의점수 : 계약해지 편의점 수) 타사에 비해 2배에 이른다.
구분 |
양도율
(양도수/전체가맹점수) |
해지율
(해지수/전체가맹점수) |
비고 |
미니스톱 |
0.9% |
3.41% |
미니스톱 양도율이 현격히 낮은 반면 해지율은 가장 높아, 양도보다는 '해지'로 유도하는 경향성을 띰 |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제외) |
9.2% |
1.5% |
CU |
8.4% |
2.3% |
GS |
13.0% |
1.83% |
▲ 2011년도 주요편의점 계약해지 및 양도 비율 비교
점주가 점포를 양도하려 하고, 양수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사 관리자(SA)의 거부와 방해로 양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양도방식은 별도의 위약금이 없으므로, 본사는 막무가내로 폐점을 유도해서 해지위약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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