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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양도’를 ‘해지’로 위약금 ‘폐점장사’

실다이 2013. 7. 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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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환경
미니스톱, ‘양도’를 ‘해지’로 위약금 ‘폐점장사’

 

편의점계 최악의 횡포라 할 수 있는 미니스톱 횡포
불공정행위, 신문고에 고발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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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3 10:36:28 | 
 

미니스톱 본사는 양도를 제한하고 해지로 유도하여 폐점위약금을 챙기는 식으로 페점장사를 하고 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는 양도 규정이 있다. 그런데도 양도를 막는 것이다.

 

미니스톱 정보공개서를 보면, 2009년 이후 양도 점포는 급격하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가맹점수

신규

개점수

계약해지

양도

비고

점포수

비율

점포수

비율

2009

1172

229

39

3.3%

142

12.1%

3개년 추이에서 양도율이 현격히 낮아져, 양도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

2010

1374

298

54

3.9%

118

8.6%

2011

1641

329

56

3.4%

15

0.91%

▲ 최근 3년간 미니스톱 가맹점 수 (출처: 정보공개서)

 

타 주요 편의점과 비교해 봐도 양도율(전체편의점수 : 양도 편의점수 비율)1/10 수준으로 현저히 낮아졌다. 이에 반해 해지율은(전체편의점수 : 계약해지 편의점 수) 타사에 비해 2배에 이른다.

 

구분

양도율

(양도수/전체가맹점수)

해지율

(해지수/전체가맹점수)

비고

미니스톱

0.9%

3.41%

미니스톱 양도율이 현격히 낮은 반면 해지율은 가장 높아, 양도보다는 '해지'로 유도하는 경향성을 띰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제외)

9.2%

1.5%

CU

8.4%

2.3%

GS

13.0%

1.83%

▲ 2011년도 주요편의점 계약해지 및 양도 비율 비교

 

점주가 점포를 양도하려 하고, 양수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사 관리자(SA)의 거부와 방해로 양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양도방식은 별도의 위약금이 없으므로, 본사는 막무가내로 폐점을 유도해서 해지위약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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