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하여 2일 본회의에서 개정을 앞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쫓겨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게, 지난 30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기및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 4차 정책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다.
이 법 10조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시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보호기간도 사실 터무니없이 짧다는 게 상인들의 의견이다. 5년이면 투자한 거 회수 하고 돈 벌 수 있는 기간으로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은 한없이 약자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9년, 영국 14년, 일본은 그 기한이 없다. 현재 맘상모의 요구는 10년이다. 최소한 10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해야, 상인들도 맘 놓고 투자할 수 있고, 법에서 보장한 권리들도 보호법으로서의 쓸모가 있을 것이다.
아래 이야기는 임대인이 일방적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임대료 폭탄 인상”을 요구하여, 이로 인한 임차인의 퇴거 (2조 적용범위 초과) 사례이다.
"저는 23년을 일본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보증금 1억, 월세 550만원, 2011년 7월1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1년 계약
최초 계약시 임대인에게 1년은 짧으니 5년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년은 보장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잘 되어 있었기에 한국도 그러한 줄 알았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를 얼마 앞둔 시점.
임대인은 월차임 250만 원 인상, 보증금 중 4천8백만 원을 원상복구 비용으로 공제할 것, 제소 전 화해로 계약할 것.
이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거절을 했고, 다음 날 바로 명도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소송 중이고, 2013년 6월 4일 1심 재판 결과 "원고 일부 승소"로 났습니다.
하나마나한 재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장사하기 너무 힘이 드네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다음까페mamsangmo)은 이같은 사례를 들며, 아래와 같이 호소하고 있다.
“국회는 여야 합의된 법안에 추가적으로 법적용범위 폐지와, 보호기간 연장(현행 5년을 10년으로)을 삽입해 주세요. 정부는 수백만 상인들의 생존이 달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올 여름 나올 중소기업청의 임대료 현황을 토대로 대통령령 개정으로 사실상 모든 임대차가 법의 적용범위에 놓이게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