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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환자이송 1시간 지연, 앰블런스 기사가 응급구조사 폭행
실다이
2013. 6. 11. 22:51
시사사회·환경 |
응급실 환자이송 1시간 지연, 앰블런스 기사가 응급구조사 폭행
골든타임이 생명인 응급구조, 불법과 관행 피해는 환자와 가족 몫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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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1 19:33:32 | 조회수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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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응급이송을 하려다 폭행당한 '응급구조사'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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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병원(천안 소재) 응급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환자(남, 60대)를 서울 B병원으로 이송하려던 중, H 구급센터 앰블런스 기사 최 모(남, 47)씨가 "우리가 계약한 병원인데 왜 환자를 싣고 나가냐"며 (재)국제응급구조의료지원재단 응급구조사 C씨(여, 41)와 운전기사 K씨(남, 37)를 폭행했다.
6월 10일 01시 30분 경, 병원 계약 업체인 C 이송단의 의뢰를 받은 구조사가 환자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기도 전에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환자 이송이 지연되어, 환자와 가족 4명은 발만 동동 굴렀고, 응급 장비가 없는 일반 차량에 병원 모니터를 떼어 와 설치하고 응급구조사 없이 레지던트가 동승한 채 1 시간 뒤에야 간신히 서울로 출발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보안요원 2 명이 말려도 최 모 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운전기사 K씨는 "몸이 들려 패대기 당하고, 구조사는 멱살을 잡힌 채 폭행당해 손가락이 빠지고 여기저기 다쳤다"고 한다. 구조사 C씨는 S 정형외과에 입원 중이다.
S병원 총무과 H 계장은 “그 기사를 우리 병원이 고용한 게 아니다. 보안요원 2명에게 확인해보았지만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고, 수간호사를 만났더니 사과를 했다고 들었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일봉파출소에서 가해자가 폭행사실을 부인했다”며, 현재 C구조사와 K기사가 소속해 있는 ‘보건복지부 외국민간원조단체’인 「FISPA-(재)국제봉사젼문가협회」의 김준태 법인사무국장은 “본 재단과 협의하여 관계기관과 심도 높은 조사와 행정 및 사법조치 등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며. 배타적 업체 계약으로 불법을 일삼은 점을 개선하고 응급이송단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한다.
응급실에서 카터에 환자를 옮기던 중 출입구에서 소리 지르는 동료의 목소리에 놀라 뛰어나갔다가 한 손으로 들려 내동댕이쳐진 운전기사 K씨는 "최 기사는 자신이 렉카 기사인줄 아나본데 , 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규를 5시간 동안 교육받았고 , CPR(심폐소생술 ) 훈련도 받았다 . 골든타임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왔는데, 이런 일로 1시간이나 환자가 방치된 게 안타깝다"고 하였다.
응급구조사 C씨는 "충남의 응급 환자를 전국에 이송하는 업무를 한 지 1년이 되었다. 환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언제 또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서 응급구조사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겠다”고 한다.
골든타임이란 '응급치료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휴우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시간대'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민간응급이송단의 경우 저요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응급구조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비의료종사자인 간호조무사 또는 이도 없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가 많아 상시적으로 응급환자 이송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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