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ret Garden/Pressbyple

응급실 환자이송 1시간 지연, 앰블런스 기사가 응급구조사 폭행

실다이 2013. 6. 11. 22:51
프레스바이플

 

 

시사사회·환경
응급실 환자이송 1시간 지연, 앰블런스 기사가 응급구조사 폭행

 

골든타임이 생명인 응급구조, 불법과 관행 피해는 환자와 가족 몫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6.11 19:33:32 | 조회수 : 130
기사수정 삭제

▲ 환자 응급이송을 하려다 폭행당한 '응급구조사' C씨

 

S병원(천안 소재) 응급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환자(, 60)를 서울 B병원으로 이송하려던 중, H 구급센터 앰블런스 기사 최 모(, 47)씨가 "우리가 계약한 병원인데 왜 환자를 싣고 나가냐"며 ()국제응급구조의료지원재단 응급구조사 C씨(여, 41)와 운전기사 K(, 37)를 폭행했다.

 

6100130분 경, 병원 계약 업체인 C 이송단의 의뢰를 받은 구조사가 환자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기도 전에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환자 이송이 지연되어, 환자와 가족 4명은 발만 동동 굴렀고, 응급 장비가 없는 일반 차량에 병원 모니터를 떼어 와 설치하고 응급구조사 없이 레지던트가 동승한 채 1 시간 뒤에야 간신히 서울로 출발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보안요원 2 명이 말려도 최 모 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운전기사 K씨는 "몸이 들려 패대기 당하고, 구조사는 멱살을 잡힌 채 폭행당해 손가락이 빠지고 여기저기 다쳤다"고 한다. 구조사 C씨는 S 정형외과에 입원 중이다.
S병원 총무과 H 계장은 그 기사를 우리 병원이 고용한 게 아니다. 보안요원 2명에게 확인해보았지만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고, 수간호사를 만났더니 사과를 했다고 들었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일봉파출소에서 가해자가 폭행사실을 부인했다, 현재 C구조사와 K기사가 소속해 있는 보건복지부 외국민간원조단체FISPA-()국제봉사젼문가협회의 김준태 법인사무국장은 본 재단과 협의하여 관계기관과 심도 높은 조사와 행정 및 사법조치 등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며. 배타적 업체 계약으로 불법을 일삼은 점을 개선하고 응급이송단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한다.

 

응급실에서 카터에 환자를 옮기던 중 출입구에서 소리 지르는 동료의 목소리에 놀라 뛰어나갔다가 한 손으로 들려 내동댕이쳐진 운전기사 K씨는 "최 기사는 자신이 렉카 기사인줄 아나본데, 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규를 5시간 동안 교육받았고, CPR(심폐소생술) 훈련도 받았다. 골든타임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왔는데, 이런 일로 1시간이나 환자가 방치된 게 안타깝다"고 하였다.

 

응급구조사 C씨는 "충남의 응급 환자를 전국에 이송하는 업무를 한 지 1년이 되었다. 환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언제 또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서 응급구조사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겠다고 한다.

 

골든타임이란 '응급치료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휴우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시간대'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민간응급이송단의 경우 저요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응급구조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비의료종사자인 간호조무사 또는 이도 없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가 많아 상시적으로 응급환자 이송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